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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30 민법 675조~679조 25분
15:35~17:15 민법 680조~702조 100분
20:00~21:30 민법 703조~733조 90분
일합 8시간 25분
현상광고
1. 현상광고는 뭔 전형계약 주제에 일상과도 친하지 않다. 그나마 생각나는 게 현상금 밖에 생각이 안 난다.
2. 행위라는 개념으로 정의된 것도 너무 포괄적이다.
3. 보수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행위를 광고자에게 넘기고 봐야 하기 때문에 요물계약에 속한다는 정도는 대충 기억 난다.
4. 677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법이 규율하는 전형계약으로써 현상광고는 거의 없는 걸로 한다. 공모전 같은 거 열어도 일일이 쫓아와서 보수 주는 거 거의 본 적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현상광고 유사의 무명계약, 도급 유사의 무명계약으로 처리되는 걸로 기억한다. 행위의 완료를 요하는 이상 수단을 중시하는 위임보단 도급쪽에 가까울 수 밖에 없다.
5. 678조 2항은 현상 광고의 원칙은 광고 중을 기준으로 한다는 나름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다.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말이다. 4항의 상태를 봐선 역시 엮여서 좋을 계약이 못된다. 이의 제기를 못한다니, 기본적으로 좋은 계약은 이의 제기와 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러면 광고자가 절대적인 갑이 된다. 광고비가 비싸다는 것에 형평을 맞춘건가?
6. 현상광고의 의사표시는 광고행위, 요구하는 것은 광고자가 원한다고 광고한 행위, 구속 시점은 완료자의 존재 확인시 딱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겠다.
위임
1.사무의 처리를 위탁한다. 문면상으로 직접 드러나있지는 않은데, 내가 못하니까 상대방에 맡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듯 싶다.
2.남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본질에 따라 수임인에게 선관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호의 관계라면 무상계약으로써 자신의 주의가 기준이 되겠다만 객관적인 선관의무가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유상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3.기본적으로 120조에서 복대리는 안된다고 규정했음에도 주의적으로 682조가 또 있다.
4. 보고 의무를 부과해서 책임을 물리기 쉬운 구조다. 일상에서 가장 친한 보고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아무리 과잉진료로 후려치는 병원이라도 이 정도는 때 줘서 법망을 피하려 한다. 의사들도 등신이 아니란 것이다..
5. 684조~685조는 내포한 내용이 겁내 많다. 우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해야 하는데 빼돌렸으니 형법 355조 배임,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그 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못박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6. 686조 1항은 사회통념과 법조문이 명백하게 다른 사항 중 하나다. 게르만 민족의 전통이 무상위임이라는데, 대한민국인데 이걸 어떻게 아냐? 객관식에서 맥이기 용으로 내기 참 좋은 조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체결할 위임계약은 후불이 많은 법정 전문직들과의 계약일텐데 말이다.
7. 686조 2항 본문은 완료를 강조하는 점에서 도급, 고용과 유사한 성질을 드러내고 있지만 2항 단서에서 기간을 정할 시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3항에서 해제 당하지 않고 완료한 비율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은 위임이 명백한 수단채무임을 드러내고 있다.
8. 687조는 일상과 가장 친한 위임인 경증 진료 위임계약과 조문의 상이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 나는 정신병자라서 심히 복잡한 심리검사(풀배터리) 수임 줄 때 선급으로 내본 기억이 있다.
9. 688조 1항은 687조에서 선급원칙을 미리 정했으니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 2항 3항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데 손해배상의 채무에 대해선 수임인의 무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의의라 할 수 있겠다.
10. 689조를 읽을때 먼저 위임의 본지를 고려해보면 기본적으로 수임인이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수임인쪽이 갑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불리한 시기의 적용은 수임인이 맞을 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아닌 거 같으면 이 글 읽는 당신이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 없이 조원봉 법무사님 앞에서 법률전문가라고 말하고 반응을 지켜봐라. 어쨌든 수임인을 갑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회사법 교재에서 이사는 파리목숨이라고 적혀있기도 하다.
11. 690조 보면 이거 민법 맞구나 싶긴 하다. 회사가 회장 죽었다고 영업 종료하는 일은 매우 드물지 않은가? 파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신뢰가 형해화 되었으니 당연히 종료되는 게 맞고, 성년후견게시 심판은 총칙에 써있는 문면 그대로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으로 이해하면 된다. 나보다 잘해서 사무를 줬는데 법률상으로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니, 미치광이인 나같아도 사무를 줬다가도 뺏겠다.
12. 691조도 기본적으로 위임인이 을이라는 논거를 뒷받침할 조문 중 하나다. 처리해야 하는데 안하겠다고 수임인이 가버리면 대게 위임인은 망한다.
13. 무슨 1:1의 계약인데 해지에 대항요건까지 붙어있다. 서로 갈길 가더라도 알건 서로 확실하게 알고 가라는 것이다.
임치
1. 임치는 693조에서 보관의 위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승낙”까지 계약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은근히 성립이 잘 안되는 편으로 알고 있다.
2. 696조는 임대차에도 있었던 통지의무와 같다. 그래 아무리 무상계약이라도 이 정도 통지할 의리는 객관적으로 있어야 한다.
3. 697조는 기본적으로 임치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맥이는 규정인데, 수치인이 알았다는 건 각오를 하고 수치를 받았다고 문면 그대로 읽으면 될 부분이다.
4. 698조는 몇 안되게 수치인이 불리한 규정이다. 니가 정한 수치기간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아니면 699조 적용받게 기간을 애초에 정하지 않는 게 방법이다.
5. 700조도 당연히 수치인이 유리한 규정이다. 그나마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임치인을 굴린다면 굴린 대가를 치루게 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나? 이런 구조는 임대차의 전대차가 적법성을 따지는 것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
6. 개인적인 감상이다만 준용은 상호보증 같은 느낌이 있다. 한쪽이 다른 규정을 준용하면 그 규정이 더욱 일반화되니까 준용된 규정쪽의 원리도, 준용한 원리도 강해진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렇다. 어쨌든 701조는 위임에서 복임권, 취득(임치)물 인도의무와 창고비를 선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의하는 듯 싶다. 복임권 제한은 700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선급은 임치의 본지인 보관의 승낙에서 정당화 되는 규정으로 보인다.
7. 소비할 수 있으면 대게 대체물이니까 소비임치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조합
1. 조합의 의의는 개성의 결합, 혼자만 있으면 개성이 결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니 2인 이상이어야만 하며 개성이 강조되니 노무를 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적결합이라 한다. 자세히 말하면 상법이나 경영학이 돼버린다.
2. 704조는 조합의 소유형태의 규정이다. 조합원 1인이 혼자서 처분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한다.
3. 705조는 사법으로써 보면 기가 막힐 수도 있지만 조직법에서 납입 지체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오히려 벌이 약한 거다.
4. 706조는 뭐 인적결합 답게 쓸데없이 민주적인 게 특징이다. 2/3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같은 수치인데 업무집행자가 사실상 대표기관 이라서 실로 적절한 숫자라 할 수 있다. 2항은 업무집행자 다수결은 회사법에서 공동대표의 다수결 법리로써 주구장창 볼 내용이고 민주적이라 3항의 내용 대로 누구 한명만 멈추라고 해도 정지시킬 수 있다.
5. 조합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업무 보는 조합원이 조합 전체를 대표하는 각자대표의 법리이기 때문에 당장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이사처럼 위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6. 708조는 수임인으로써의 규정 개성이 중요한데 집행자가 갑자기 지맘대로 나가면 진지하게 조직이 터질 수도 있으니 굳이 따로 정의가 된 것이다. 문제는 저 정당한 사유에 업무 집행자가 채무자라서 조합 지분 추심 한다고 채권자 대위권써서 탈퇴 시키는 것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 게 조합의 불안 요소 중 하나라 할만하다.
7. 709조는 표현대리에 관한 내용이다. 상법에선 솔직히 당연한 내용인데 민법이라 당연하지 않아서 의미가 있다?
8. 710조도 조직법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중 하나다.
9. 조합법에서 진지하게 손익비율 따질 정도가 되면 이미 상당한 파국이라 그런지, 손익 분배에 대해선 위험을 부담한 만큼 칼같은 공평함이 있다.
10. 공시가 대놓고 이루어지는 회사의 사정도 알기 힘든데 더 폐쇄적인 조합 내부 사정을 외부인이 알턱이 없으니 713조의 내용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다만 주어가 “조합채권자”인 점은 주의해야 한다.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받을 거면 역시나 대위 탈퇴를 통한 지분 환급이 약이다.
11. 세상에 요즘 세상에 조합원간 무한연대책임이라니 이래서 한국의 영리조직의 95%가 주식회사인 것이다. 물론 법리적으론 그냥 신뢰도 아니고 상당한 신뢰로 니들이 고른 조합원이니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12. 714조는 주식등록질과 거의 같은 거라 별로 할말이 없다. 인적결합 특유의 환급권의 존재가 문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정도다.
13. 715조 의의는 조합원 개인자산과 조합자산의 분리에 의의를 두니까 그냥 제목 그대로 읽어도 무방하다. 조직법에선 매우 흔한 내용인데 이걸 민법에서 보니 왜 이리 신기한지 모르겠다.
14.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법리는 각자 대표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임을 준 관계라서 멋대로 나가면 진짜로 조직이 터질 수도 있는 관계로 탈퇴 과정에 위임의 법리가 섞여있어 상당히 까다롭다. 717조는 객관적으로 신뢰가 아작날 수 밖에 없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고, 인적 결합이라 서로 유대들이 넘쳐나거늘 제명까지 갔다면 조합이 막장이건 조합원이 막장이건 둘 중 하나는 갈 때까지 간 완전한 파국이다.
15. 탈퇴 지분 환급은 다른 자산으로 출자했어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719조 2항에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탈퇴하는 본인보다 탈퇴당하는 조합원의 채권자가 이를 바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반환하는 자산은 인적결합 특유의 무한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 기여분이 마이너스여도 얄짤없이 환급 당한다는 사실이 무한책임의 공포를 다시 느끼게 한다. 719조 3항도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이니까 사업 끝나고 처리한다는 게 가능한 규칙이니 말이다.
종신정기금
1. 종신정기금은 말그대로 죽을때 까지 돈을 받는 내용의 채권인데, 실제로 접해본 적이 없다보니 잘 모르겠다. 그나마 727조 1항의 내용처럼 모종의 큰 자산을 누군가에게 임치시키는 대가를 통해 종신정기금을 탄다는 기본적인 틀만 알 수 있을 뿐이다. 729조는 채무자가 돈 주기 싫어서 생명보험 마냥 수익자를 죽인다는 내용일 거고 말이다.
화해
1. 화해는 간단한 조문 내용에 비해 너무 파멸적인 강력함을 가진 계약이다. 체결되면 목적이 되는 사실에 대해선 실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화해의 계약 내용에 좇아 법리적인 사실이 고정된다. 솔직히 현실의 법리보단 무슨 만화에 나오는 설정 같은 내용이라 내가 미쳐서 잘못 읽은 거 아닌가 볼 때마다 여러 번 유심히 조문을 읽게 된다. 착오로 절대 취소할 수 없으며 오직 733조 단서의 내용에 좇아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들 보다는 솔직히 판사들이 선호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교재보면 꼭 맨앞에 제소전 화해가 나와있다.
이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원래 목요일날 마음수리 하는데 현충일이라서 진료가 오늘로 당겨지는 바람에 다소 곤혹이 있었군요. 안밖으로 사투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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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될 집구석은 어떻게든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