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10.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15호, 2015.10.6.,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이란 농어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다른 시·도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제주자치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귀촌인"이란 다른 시·도나 제주자치도의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세대주가 제주자치도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2.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지원
3.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5. 농어가 주택자금 지원
6. 자녀학자금 지원
7. 귀농귀촌인의 집 지원
8.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
9. 귀농인 농어업인턴제 사업 지원
10.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
11. 귀농귀촌협의회 행사 지원
12.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지원
13. 귀농귀촌인 교육아카데미 및 재능기부 사업 지원
14. 귀농닥터 지원 사업
15.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사업, 육묘장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관수시설 지원 사업
16. 귀농ㆍ귀촌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전문개정 2015.10.6.]
② 귀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귀촌 정착장려금 지원) 도지사는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귀촌 정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 도지사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귀농·귀촌인 유치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귀농·귀촌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8.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2. 위촉직 위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임직원, 농어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농어업관련 단체의 장, 농어업생산자 단체장,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된 사업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귀촌인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귀농·귀촌인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15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415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