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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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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30.]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222호, 2016.12.30., 일부개정]
경상남도 합천군 055-930-34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4.2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4.22,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및 디자인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건축 및 디자인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특정 성의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1.01.28,2014.4.22,2014.7.24,2014.12.30><단서신설 2014.12.30> <개정 2016.12.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촉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4.12.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2014.4.22>〔제2조4항에서 이동〕 제4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ㆍ영 및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및 제6호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전문개정 2012.07.16><2014.4.22,2014.12.30> 1. 삭제 <2016.12.30> 가. 단독주택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2. 분양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이동><개정 2014.12.30> 3.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제5조제2항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4.12.30> 4.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이상인 건축물<제5조제2항제3호에서 이동><개정 2014.12.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2.07.16>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신설 2014.12.30> 4. 경상남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신설 2014.12.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의결 한다.<본항 신설 2012.07.16> 1. 원안 승인(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 가능함) 2. 조건부 의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 의결(부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 되는 의결사항 4. 유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 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⑤ 심의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 때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때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7.16>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제8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4.22>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디자인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07.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 3.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 및 「건축법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22>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4.22>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4.4.22>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 신설 2012.07.16>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방송통신시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제12조의2(전통문화 보존지역안의 건축물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의3(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제3호나목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의4(용적률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의5(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기준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12조의6(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 면적: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100분의 115이하〔본조신설 2014.12.30〕 제13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 2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개정2014.4.22>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4.4.22>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개정 2014.12.30>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4.12.30>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4.12.30> 6.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제13조제4호에서 이동> <신설 2014.4.22>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0조의 사전결정 또는 제11조 및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11.16,2014.4.22,2014.12.30> 1. 위원장 : 해당건축민원 담당실ㆍ과의 장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위원장 : 해당 건축민원담당주사 3. 위원 :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4. 그 밖에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16, 2014.4.22, 2016.12.30>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1.16> 1. 예치금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2. 예치시기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개정 2009.11.16,개정2014.4.22> 3. 예치방법 :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 4. 예치금의 반환 :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09.11.16>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독주택ㆍ축사ㆍ작물재배사ㆍ농업용창고 및 잎담배 공동건조장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16, 2012.07.16,2014.4.22, 2016.12.30>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11.16, 2012.07.16, 2014.4.22> <단서신설 2016.12.30>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2014.12.30>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신설 2014.12.30> 2. 3층 이하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시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신설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제18조2항에서 이동><개정 2012.07.16, 2016.12.30>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 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흡연실 <신설 2014.4.22> ③ 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4.22>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07.16> 제19조의3(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범위) 법 제27조제1항,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을 포함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1.16> <개정2014.4.22>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1.16>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1.16>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절차) 제20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지정하는 건축사로 한다.<개정 2014.4.22> 1. 제2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설계자 < 개정 2014.4.22> 2. 제20조제3호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합천군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건축사 중에서 지정. 다만,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합천군지역 건축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2>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제21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한 건축사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내역을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2014.4.22>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애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14.4.22, 2016.12.30>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개정 2014.4.22>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4.22>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나목,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2의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4.4.2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기일을 정하여 명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4.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시 절차를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14.4.22> 제23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해당 건축담당과장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위원장: 건축업무 담당계장 3. 위원: 건축담당 공무원 및 관내 건축사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본조신설 2014.12.30〕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4.22,2014.12.30>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4.4.22>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4.22,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22>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2012.07.16>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이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개정 2009.4.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2.07.16,2014.4.22>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4. 농ㆍ축산업용 주택 및 창고, 작물재배사, 잎담배 공동건조장 5. 주차전용 건축물 6. 하천, 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신설 2012.07.16>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신설 2012.07.16>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신설 2012.07.16>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신설 2012.07.16>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신설 2012.07.16> 11. 그 밖에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제25조의2(옥상조경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綠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立面綠化)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7.16> 제26조(식재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6, 2012.07.16> <개정 2014.4.22>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4.4.22>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도로 2.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다수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2.30> <개정 2016.12.30> 제27조의3(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대지의 과반이 축소되었을 경우로서 주변 여건상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은 당초 사업 시행 전의 대지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5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8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11.16> <개정2014.4.22>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속용도(경비실 및 수위실에 한한다)로서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 2012.07.16><단서신설 2012.07.16> <개정 2014.4.22> 제30조(맞벽건축) ① 삭제<2014.12.30> ② 영 제81조제1항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 하여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인접 상호간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4.22><개정 2014.12.30>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4.22>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ㆍ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14.4.22> 2.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개정 2014.4.22> 제31조 삭제 <2016.12.30>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4.22> 1. 삭제<2014.4.2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4.22>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4.22> ②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7.16, 2014.4.22, 2016.12.30>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12.07.16, 2016.12.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12.07.16, 2016.12.30>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신설 2012.07.16> 제6장 공개공지 등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16,2014.4.22>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2014.4.22>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면적의 10퍼센트를 제25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 또는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30>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긴의자 및 파고라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09.11.16,2014.4.22>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로 제공한 면적의 비율은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09.11.16,2014.4.22>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2.07.16> 제7장 건축협정 <신설 2014.12.30> 제34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본조신설 2014.12.30〕 제34조의2(결합건축)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8장 보칙 <제7장에서 이동>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4.4.22><제34조에서 이동> 1. 제조시설: 레미콘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4.4.22, 2016.12.30> 2. 저장시설: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및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4.4.22, 2016.12.30>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10호에서“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신설 2014.12.30>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5조에서 이동>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영 제11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4.4.22>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4.4.22,2016.12.30> 제36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 다만, 영 제115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본조신설 2016.12.30] 제36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 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30]
부칙 <제2222호, 2016.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합천군 건축조례」제58조"을 「합천군 건축 조례」제28조"로 한다.
부칙<2009.11.16 조례 제1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합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조제1항제9호"를 "제2조제1항제8호"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③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제1항과 제2항"을 "제22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부칙<2012.07.16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4.22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 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제4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건설방재과장”을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2014.12.30.조례 제2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2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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