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이나 창업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학우들께서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가 이번달 13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추가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했는데 매출이 지난해(2022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체험농장의 특성으로 코로나팬데믹의 시기에는 많이 위축되었는데 사회적 격리가 해제되니 지난해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조금 늘었네요.
농업인은 기본적(대부분)으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10억(?)의 소득이 넘어가지 않으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부가세의 신고의무는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원래 없지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코로나팬데믹의 시기에 매출감소사업자를 분류하여 코로나 소상공인지원금을 꽤 많이 지급받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농업에 귀농, 창업 농업종사 하시는 분들은 필히 가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내년에 귀촌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 듣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외전문가 활용 온실환경관리 기술 온라인(해당 작목: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고추, 오이) 재택 교육 듣고. 이번에 해외전문가 활용 시설채소 병해충 및 생리 장애(해당 작목: 토마토, 오이) 온라인 재택 교육 신청했어요.
귀농준비와 공부 많이 하시네요. .
온라인재택교육은 해외전문가가 강사로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가능한 신기술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는 기회도 되고, 좋습니다.
저도 3월 7일 교육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