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총 16,885천명 (100%) |
7,747천명 (45.80%) |
9,074천명 (53.70%) 도시지역 7,125천명 농촌지역1,949천명 |
25천명 (0.14%) |
40천명 (0.24%) |
4) 급여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불행히 사망하게 되어 생계가 어렵게 될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급여의 산정기준, 종류, 수급요건, 수준 등이 매우 중요하다.
① 기본연금과 가급연금
기본연금액(전체 가입자 중간소득수준 가입자는 20년 가입시 30%, 40년 가입시 60%의 소득대체율의 연금을 말함)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가급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수급의 권리를 취득할 당시에 그 수급자(도는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② 급여의 종류
그 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된다.
㉠ 연금급여
ⓐ 노령연금 :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다. 완전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받고, 감액노령연금은 가입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경우에 기본연금액에서 연수만큼 감해서 받는다. 그 외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재직자노령연금,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 연령이 높아, 가입기간 20년을 채울 수 없는 조건이었던 사람들이 연금가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받는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지급연령을 상향조정해, 2013~2017은 1세(61세부터), 2018~2022는 2세, 2023~2027은 3세, 2028~2033은 4세, 2033 이후는 5세를 더해 적용한다.
ⓑ 장애연금 :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 발생 후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 정도의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전문의사)이 하며 장애연금대상자는 장애심사에 앞서 동 공단이 각 지역별로 지정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장애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장애연금 급여수준은 1급인 경우 기본연금액 100에 가급연금액을 더해 받으며, 2급 - 3급까지는 차등으로 연금급여를 받고 4급은 일시보상금을 받는다.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수급수준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60%에 가급연금액을 더해 받는다. 수급자 순위는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다.
㉡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세 가지 연금(노령, 장애, 유족)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하면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급여이다.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된다. 사망 당시에 유족인 부모의 연령이 60세 미만이거나 유족인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상인 경우 등에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유족과 다른 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망일시금이 1995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0년 후인 2008년이 되어야 정식 연금수령자가 나온다(특례노령연금 제외). 그러므로 1988년 당시 60세에 도달한 노인들의 대다수는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④ 보험료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부과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사업소득(도매, 소매, 임대 등) 등에 부과된다.
보험료율은 시행초기(1988 - 1992)에는 3%로 시작하여 1993년에 6%로 인상되었고, 1998년에 9%로 인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4.5%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1995 - 1999년 3%에서 2000 - 2004년에는 6%, 2005년 이후는 9%를 부담한다.
그리고 가입자 개인별로 부과하는 보험료는 현재 45등급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1등급은 월소득 220,000(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9,800원의 보험료(사업장 가입자, 2000년 기준)를 납부한다. 20등급은 월 850,000원에 76,500원, 45등급은 월3,600,000원에 324,000원을 낸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시 평균임금소득자 기준으로 60%이다. 40년 연금가입은 20살에 가입하여 60세까지 불입한다는 것이기에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으로 보아 불가능하다.
그래서 30년 가입조건을 통해 예상되는 연금액을 보면, 1등급은 220,000원(2000년 불변가격)으로 소득 대체율 100%, 20등급은 543,720원으로 소득대체율 64%, 45등급은 1,162,470원으로 소득대체율 32%이다. 결국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재정불안정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고 태어났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대 국민홍보 부족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시행 초창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연금수급을 약속하여 재정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제도로 유지한다면 재정이 2035년에 1,715조에 도달하고 2036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기여와 급여간의 불균형 즉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둘째,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여나가야 한다.
작년 11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는데, 보험료를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올리고 대신 수급액을 2008년부터 가입자 전체 평균의 50%로 낮추는 안을 내 놓았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기득권은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2070년까지 기금이 고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9만원을 주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 없는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동시에 정부안인‘기초노령연금과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비롯한 야당의 안들이 대선을 앞두고 노령자들의 표를 인식한 대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정부안인 ’기초노령연금‘도 최소 매년 2 - 3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안에서 눈여겨 볼 것은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 제도인데,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하면 6개월의 국민연금을 추가로 인정하고, 아이를 2명 낳으면 1년, 3명 낳으면 1년 반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재정불안정과 연관시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현재의 방식으로 돈을 쌓을 경우 국내 총생산의 50% 또는 계산에 따라 80%에 이르는 천 조원 이상의(1,700조) 돈이 20년 이상 모이게 되는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국내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고, 해외투자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렇다고 은행에 쌓아두자니 산업투자용 자금이 묶여 경제역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국민의 귀한 돈을 수익률 낮게 묵히는 것도 문제이다.
㉡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 소위 유리지갑인 임금근로자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소득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에 의해 연금재정이 더욱 압박받고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 등이 문제다.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문제는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이다. 세무당국의 의지와 당사자의 의식전환, 국민 모두의 지불방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사각지대 문제 :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의 절대수가 적을뿐더러 정작 연금이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다. 2006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보험료 납부를 통해 연금수급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사람이 62.7%에 불과하다. 연금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에 한마디로 해결책을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개혁과 노인기초소득보장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2004년 말 내놓은 기초연금법(윤영건 의원 발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국민연금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시작하였는데, 적립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적립된 기금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었다. 물론 실제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 이것은 기우였음이 드러났으나 지금은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다.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 실태를 보면 주식시장의 성장과 채권 투자를 통해 2006년 11월 현재 누적수익률 7.81%에 이르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오히려 문제는 불안정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얼마나 안정되게 투자할 수 있는가? 또는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