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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⑴ 의의
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design,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상업적 발명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② 유체물에 체화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⑵ 종류
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새로운 산업적발명이나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품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재산권이다.
㉮ 특허권
산업적가치가 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에게 배타적인 독점적 사용권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로 세분한다
㉯ 실용신안권
상품의 편리하거나 우아한 형태, 구조,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재산권이다.
㉰ 의장권
경제적가치가 있는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나 모형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 상표권
어느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고유의 기호, 문자, 색채, 도형이나 그들의 결합에 대하여 인정한 독점적 사용권이다.
㉲ 지리적 표지(地理的 標識,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이다.
② 저작권(copyright)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한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이는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저작권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는 별도로 자신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저작인격권이라 함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저작재산권의 소멸(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후50년)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공표권은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일반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따라서 저작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따라서 타인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로서 저작권에서 파생한 것이다.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공연한 공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킨 음반제작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말한다.
③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uter program이나 유전공학기술, 정보재산권처럼 근래에 형성된 저작재산권분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용도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지닌 것이다.
㉮ 산업저작권
computer program, database(database rights) 및 근래 첨단산업발전에 따라 등장한 산업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처럼 컴퓨터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활성화된 분야로 그 내용이나 특성은 저작권에 해당하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산업재산에 속하는 저작재산권이다.
㉯ 첨단산업재산권
특허 또는 효율적인 별개의 제도를 통하여, 또는 양 제도 모두를 설치하여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공학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plant breeders' rights)이다.
㉰ 정보산업권
기업이 보유한 기업활동에 관련된 미공개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trade secrets)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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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
제1절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Ⅰ. 직접교섭(direct negotiation)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분쟁당사국의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Ⅱ.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international conference)
제3자의 주관 또는 영향 아래 분쟁당사자들이 회의형식으로 교섭하는 것이다. 주선은 분쟁당사자들의 접촉을 성립시키는데 중점이 있으나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은 공개한다는 점에 중점이 있다.
Ⅲ. 주선 및 중개
1. 주선(알선, good offices)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접촉이 성립하도록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주선을 하는 국가는 교섭내용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만나기로 하면 주선의 임무를 종료하는 것이다.
2. 중개(거중조정, mediation)
제3자의 개입정도가 좀 더 강력하여 분쟁당사자들이 단지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교섭의 기초를 제공하고 또한 교섭내용에 직접 개입하여 양당사국들이 서로 양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Ⅳ. 국제심사(international inquiry)
분쟁당사자들이 선정한 국제심사위원회라는 공평한 국제기관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분쟁당사자들간에 얽힌 오해를 풀고 감정을 완화시켜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Ⅴ. 국제조정(international conciliation)
1. 국제조정의 개념
당사국들이 조약에 의하여 미리 설정한 제3자적국제기관에 분쟁해결을 맡기고 이 기관이 제시하는 분쟁해결내용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 쟁점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국제심사제도와 다르다.
2. 조정조약
1차대전후 양자조약을 통하여 다수의 조정조약이 체결되었으나 1925년 Locarno조약에서 조정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공동원칙이 설정된 바 있다. 1928년에 체결된 중재재판에 관한 일반조약(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에서 다시 확인되고 1949. 4. 28 UN총회에서 수정되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제66조도 조약의 무효・소멸・적용의 정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조약법상의 조정제도
가. 대상
조약법에 관한 1969년 Vienna협약 제66조 제4항과 1986년 국제기구가 참여한 Vienna협약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조약규정의 해석・적용・정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1969년 및 1986년 Vienna협약 부속서에 의하면 UN회원국이나 협약의 당사국은 2명의 조정위원을 임명하여 UN 사무국에 통보하고 UN 사무총장은 그 목록을 작성・유지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은 UN 사무총장이 분쟁해결을 의뢰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2명의 조정위원(1명은 자국조정위원)을 임명하고, 4명의 위원이 모두 임명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위원목록에서 조정위원장을 임명한다. 조정위원이나 위원장에 임명되지 않으면 UN 사무총장이 그 기간 종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명한다.
다. 조정절차 및 결과
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는 조정위원회의 다수결로 정한다. 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총장이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보고서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나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성격을 갖는다.
4. 해양법상의 조정제도
가. 대상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284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이 해양법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부속서 Ⅴ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절차에 분쟁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모든 당사국들은 4명 이하의 조정위원을 임명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UN 사무총장은 국가별 조정위원명단을 모아 조정위원목록을 작성・보관한다. 분쟁당사국은 서면으로 조정절차를 의뢰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1일이내에 각각 2명의 조정위원을 임명해야 하며 이 기간에 당사자 한쪽이 조정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중단하든지 UN 사무총장에게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UN 사무총장은 요청을 받은 지 30일이내에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임명을 할 수 있다. 조정위원임명이 완료된지 30일 이내에 두 분쟁당사국들의 조정위원 4명이 모여 조정위원장을 선임하며 실패하면 7일이내에 UN 사무총장에게 위원장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UN 사무총장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임명을 한다.
나. 조정절차와 분쟁해결
조정절차는 당사자들이 다르게 합의한 바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된지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UN 사무총장은 당사자들에게 보고서를 전달한다.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들이 보고서를 수락하거나 일방이 서면으로 거부하거나 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조정절차는 종료한다.
5. 국제조정의 사례
1947년 France・Thailand조정위원회, 1945~1955년 France・Switzerland조정위원회, 1940년 Belgium・Denmark조정위원회. 1956. 10 Aix-en-Provence 에 Italy・Switzerland조정위원회, 1957. 6. 15 Austria・Germany조정위원회, 1949년 Romania・Switzerland조정위원회 및 1952년 Denmark・Belgium조정위원회 사례가 있다.
가. 조정의 이용
당사자의 합의(一方이 제의하여 타방의 수락)가 필요하다.
나.조정위원회
모든 당사자들이 4명 이하의 조정위원(conciliators)을 임명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UN 사무총장은 국가별조정위원을 한데 모아 조정위원목록을 작성‧보관한다.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조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분쟁당사국은 각각 2명을 조정위원목록에서 선정(한 명은 그 국민 일 수 있다) 4명이 모여서 5번째 조정위원을 제3국명단에서 선출하며 제3국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3국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UN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다. 조정절차
12개월내 보고서작성(합의시 합의사항기재, 미합의시 가장 적절한 결론방안 기재)하여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총장이 분쟁당사국에 보고한다(불구속력).
지역기구
1. UN과 지역기구
UN헌장 제8장은 지역협력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1항은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사건을 UN의 목적과 원칙의 범위내에서 지역협력체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2조제 2항은 지역적성격의 분쟁을 UN이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지역협력체제를 이용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2.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⑴ OAS
1967년 2. 27 Buenos Aires의 의정서에 의하면 분쟁해결기관은 이사회와 보조기관인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주국위원회이다. 이사회의 개입에는 임의적 개입과 강제적 개입이 있다.
⑵ OAU
1964. 7. 21 Cairo 의정서에 따라 중개・조정・중재재판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분쟁의 정치적 해결과 중재재판을 동시에 수행한다. 위원회는 OAU 정상회의에서 선출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⑶ 유럽
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분쟁해결제도이다.
나. WEU
지역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 생기면 회원국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만장일치를 사용한다.
다. EU 위원회와 사법재판소
1957년 Rome조약 제169조・제170조는 회원국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분쟁이 생긴 경우 위원회와 ECJ의 강제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라. NATO
1956. 12. 24 결의에서 이사회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분쟁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당사국들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국제심사・중개・조정 등 평화적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해결
Ⅰ. 중재재판(arbitration)
1. 중재재판의 의미
당사자들이 선정한 법관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규칙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에 의해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2. 중재재판의 종류
중재재판을 제기하려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 내지 동의가 분쟁발생후에 성립하느냐 전에 성립하느냐에 따라 임의적 중재재판(facultative arbitrage)과 강제적(의무적, obligatory arbitrage) 중재재판으로 나눈다.
Ⅱ 중재재판절차
1. 중재진행절차
중재재판은 중재타협이나 기타 협약에서 당사자들이 설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재판절차는 서류심사를 하는 예심과 구두변론으로 되어 있다. 상호심문제도, 변호인조력권, 반대의견공표권, estoppel이 인정되나 변론은 당사자들이 동의를 얻어 법정에서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공개하며 결석재판제도(judgement by default, trial in absentia)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중재판결
가. 강제적 성격
중재판결은 당사자들에게 강제적이며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집행력의 결여
중재판결은 강제적이지만 국제공동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장치인 집행력이 없다.
Ⅲ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
1. 설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설립
2. 조직
⑴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① 구성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대표가 결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대표 1명을 임명하여 둔다. 보통은 대표나 대리대표를 임명하지 않고 당사국의 IBRD대표나 대리대표가 겸하고 있다. 의장은 IBRD총재가 겸하고 있으며 투표권이 없다.
② 회의
1년에 한번 열리는 연차총회는 인적구성상 IBRD 및 IMF 총회와 함께 Washington D.C.에서 열린다.
③결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조정이나 중재재판의 절차규정을 제정하여 예산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대표들은 가중치 없이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한다.
⑵ 사무국
사무국장(의장이 임명하는 후보자를 당사국 ⅔의 다수결로 선출하여 임기는 6년이고 연임가능), 사무차장 및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할동의)를 기초로 한다. 당사자의 관할동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동의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ssion) 중에서 중재재판은 중재재판소(Arbitration Tribunal)에서 한다.
3. 분쟁해결절차
당사자의 합의에서 다룬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3명, 5명 등 홀수로 조정위원이나 중재관은 선임하는데 조정보고서는 권고적 효력만 있으나 중재판결(award)은 기판력(res judicata)이 있다.
상설사법재판소의 역사
1. 중미사법재판소
1907. 12. 20 중미 5개국 Costa Rica,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El Salvador가 설립한 법원으로 10년간 존속하였다.
2. 국제포획재판소(International Prize Court)
1907년 Hague 협약 Ⅻ에서 설립을 예정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3.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1920. 10. 28 이사회에서 채택되고 1920. 12. 13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되었다.
4.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년 San Francisco회의에서 UN헌장과 함께 ICJ 규약을 채택하였다.
5. 제한적 관할권의 국제법원
1927년에 설립된 국제연맹산하의 행정재판소을 계승한 ILO행정재판소, 1949년에 설립된 UN행정재판소, 1951년에 창설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1950년에 설립된 유럽인권법원, 1967년에 설립된 미주인권법원, 1996년에 설립된 국제해양법법원(ITLOS), 2002.7.1. 발효한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이 있다.
Ⅱ. 국제사법재판소
1. 법원의 구성
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
가. 구성 : 임기 9년의 15명의 판사(동일국적 판사는 1명)로 구성된다.
나. 특권・면책과 의무
특권과 면책을 부여하며 임기 중 파면될 수 없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나. 선출 :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절대 다수를 얻어야 한다(거부권 비적용). 절대다수로 3차까지 실시하여 3차선거 이후에도 선출되지 않은 판사 자리가 있으면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공동협의회(joint conference)내지 중개위원회(총회 3인, 안전보장이사회 3인으로 총 6명)를 구성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판사를 선출하고 이것이 실패한 경우에는 이미 선출된 판사들이 나머지 판사들을 선출한다.
2. 재판기능
⑴ 소송제기자격
⑵ 법원의 관할
⑶ 재판절차
가. 절차규칙
규약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과 1946. 5. 4 제정된 국제사법재판소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나. 재판절차의 특색
1) 당사자평등
2) 증거수집
3) estoppel
4) 결석재판(trial in absentia)
5) 소송참가 : 판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원당사자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6) 보존조치 : 규약 제41조에는 필요한 사항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어떤 임시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판결
가. 판결의 의미 : 분쟁에 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도달한 일정한 결론이며 판결은 다수결로 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재판장의 재결권(결정투표권, casting vote)이 인정된다.
나. 판결문의 형식
1) 사건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부분: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개별적 내용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법원의 구성, 당사자 및 대리인의 표시, 사실의 분석, 당사자들의 법률적 논증 및 결론 등이 표시된다.
2) 판결의 이유설명(Urteilsbegründung) : 판결의 핵심부분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법원자체의 논증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다.
3) 판결주문(Urteilsform, Urteilstenor) : 재판의 결론부분이다.
다. 소수의견
국제재판의 경우 영미법의 관행에 따라 소수자의 의견을 밝힌다.
1) 별도의견(개별의견, separate opinion) : 법원규약 제57조에 규정되어 있고, 판결의 결론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나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 설명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법원판사들이 자기이유를 표시하는 것이다.
2)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 법원규칙 제9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판결의 결론인 주문자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라. 판결의 효력
1) 확정력(確定力) :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를 불허한다.
2) 기판력(旣判力. res judicata) : 판결은 당사자와 당해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이 없다.
마. 판결의 불복
1) 해석요청(解釋要請) : 판결의 의의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석을 한다.
2) 재심(再審.retrail) : 당사자가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한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6월이나 판결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하여야 한다.
바. 판결의 집행력(執行力) : 당사자일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고 안정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판결집행을 위하여 권고하고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자문기능
UN의 기관과 전문기구가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고 법원이 일정한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力을 갖지 않은 법적의견을 제시하여 법률문제를 분명히 하는 기능을 말한다.
Ⅲ. 제한적 관할권의 상설국제법원
1. ILO의 행정재판소
1927년 국제연맹산하에 창설된 행정재판소이 발전한 것이다. 임기 3년의 3명의 판사와 3명의 대리판사로 구성된다. 이 판사들은 ILO총회에서 선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소재지는 Geneva이다. 명칭과는 달리 ILO 뿐만 아니라 UNESCO, WHO, ITU, WMO 등 많은 전문기구와 IAEA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UN행정재판소
1949. 11. 24 UN총회 결의 351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임기 3년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연임할 수 있다. New York에 소재한다. 法廷은 1년에 두번 개정(한번은 New York, 한번은 Geneva에서 개정)한다. 개정기간은 3주이며 재판은 3명의 판사로 된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3. 유럽연합사법재판소
15명의 판사와 8명의 검찰관으로 구성되며 Luxembourg에 소재한다. 판사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하급심으로 제일심법원이 있다.
4. 유럽인권법원
40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법정은 7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국적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판사는 이유를 명시하고 소수의견도 밝힐 수 있다. 회원국과 인권위원회만 당사자능력이 있다.
5. 미주인권법원
7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국적판사와 자문적 기능도 인정되며 회원국과 인권위원회만이 제소할 수 있다.
6. 국제해양법법원(ITLOS)
21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관할권은 해양법협약(UNCLOS)과 기타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모든 조약에 따라 제기되는 분쟁이다.
7.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국제형사법원,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집단살해,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와 침략의 범죄(현재 침략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에 대한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재판소이다.
전문 및 본문 128개조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1998.7.17채택되어 2002.7.1.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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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정과 경제통합
Ⅰ. 지역협정의 의의
1. 지역협정
가. 지역협정(regional arrangement, regional accord)
⑴지역협정이란 국가간 지역적 인접성, 공통의 역사・문화적 배경, 경제적 관련 등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정 국가간의 국제교역상의 자유주의와 무차별원칙을 역내에 적용하려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말한다.
⑵ 지역협정은 일정 지역내의 국가들이 점증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당해 지역 내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⑶ 지역협정은 지역주의(regionalism),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동맹(regional trade alliance),지역블록(regional bloc), 경제의 블록화현상이라고 불리며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나. 특성
⑴ 지역협정은 역외국가들에 대하여 역내국가에 비하여 대체로 차별적 무역조치를 취하는 지리적으로 차별적 무역협정(geographically discriminatory trading arrangement)이다.
⑵ 지역협정은 WTO의 다자주의 및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되는 개념이다.
다.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외교통상부의 견해)
역내관세철폐 | 역외공동관세부과 |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 역내공동정책수행 |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 |
자유무역지대 | ○ | ||||
관세동맹 | ○ | ○ | |||
공동시장 | ○ | ○ | ○ | ||
경제통합 | ○ | ○ | ○ | ○ | |
완전경제통합 | ○ | ○ | ○ | ○ | ○ |
2.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가.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이상의 국가가 연합을 맺고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공동통화를 제정하여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Peter Robson은 국제경제통합을 분리된 국가 경제가 큰 경제블록 또는 공동체로 통합되는 제도적인 결합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국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무역제한을 가하며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또한 이는 역내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 나아가 재정,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의 결성이다.
나. 경제통합의 유형
⑴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형성 주체에 의한 분류)
①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
각국 정부의 공식적 협력조치에 의해서 결성되는 공적인 통합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제도적 통합을 의미한다.
②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다국적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주체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지역경제권을 말한다.
⑵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상호간의 결합 관계에 의한 분류)
①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공동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되는 경제통합이다.
㉯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경제적자주성이 보장된다.
㉰ 역내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경제적 자립과 내부결속력의 한계가 있다.
②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합 또는 공산품수출국과 기초상품수출국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 경제적 상호 보완 관계의 유지 및 활용이 주요한 목적이다.
㉰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종속이 문제될 수 있다.
⑶ 전면통합과 부문통합(통합대상의 규모에 대한 분류)
㉮ 전면통합(global integration)
㉮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전체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형성되는 통합을 말한다.
㉯ 모든 경제분야가 통합의 대상에 포함된다.
㉯ 부문통합(sectional integration)
㉮ 회원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경제부문에 국한하여 상호간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생산계획을 수립하는 통합을 말한다.
㉯ ECSC, EURATOM등이 이에 속한다.
⑷ Béla Balassa의5단계(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회원국 간에는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것이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간 상품,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 NAFTA, CEFTA등이 이에 속한다.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부과 등 공동경제정책을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EU・Turkey관세동맹 등이 그 예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 회원국간 자유무역과 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제도를 취하는 경제통합이다.
㉯ MERCOSUR등이 그 예다.
④ 경제통합(economic union)
㉮ 무역자유화,재화・노동・자본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역외공동관세외에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가해지며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경제통합이다.
㉯ EU가 여기에 속한다.
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회원국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는 회원국의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 EU가 1999년 1월1일부터 이를 지향하고 있다.
⑸ 양자통합, 지역통합 및 다자통합(결합되는 국가의 범위에 의한 분류)
① 양자통합
㉮ 2개의 국가들이 상호협정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미・Israel자유무역협정,미・PA자유무역협정,호주・New Zealand CER등이 그 예다.
② 지역통합
㉮ 일정 지역내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EU, NAFTA, MERCOSUR, AFTA, SAPTA등이 그 예다.
③다자통합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WTO가 그 예다.
지역통상협력(Béla Balassa의 경제통합)
⒜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회원국들 간에 관세기타 무역 제한 조치를 폐지하는 지역통상협력체제이며 제3국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관세정책을 채택한다.
⒝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 사이에 관세 기타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수출입에 대한 면세조치) 비회원국에 대하여 공동관세(단일관세율)를 적용하고 공동규제를 채택하는 협력체제이다.
⒞ 공동시장(common market)
제3국에 대하여 공동규제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공동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완전한 통상협력체제로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의 적용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 경제통합(economic union)
회원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및 회원국간의 대내적인 재정금융정책에서도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금융・재정 및 기타 사회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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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주제(뽑기 2문제)
1.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논하라.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하여 논하라.
3. 경제통합의 유형에 대하여 논하라.
토론(입론서 2개 찬반 모두 작성 및 토론 실습)
1.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등거리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 국제분쟁은 법적 해결보다 정치적 해결책이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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