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재(慕齋) 김 선생(金先生) 행장
증조부는 증(贈) 가선대부(嘉善大夫) 예조참판 겸 동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예문관제학 동지성균관사(禮曹參判兼同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 행(行) 봉직랑(奉直郞) 예조 정랑(禮曹正郞) 통(統)이요, 할아버지는 증(贈)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 겸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예문관제학 지성균관사(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知成均館事) 행(行) 통정대부(通政大夫) 성천도호부사(成川都護府使) 익령(益齡)이요, 아버지는 증(贈)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우찬성 겸 판의금부사(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事) 연(璉)이요, 어머니는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 양천 허씨(陽川許氏)이니 증(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조 참의(吏曹參議) 행(行) 통훈대부(通訓大夫) 영월 군수(寧越郡守) 지(芝)의 딸이다.
공의 휘(諱)는 안국(安國)이요, 자(字)는 국경(國卿)이요, 성은 김씨요, 본관은 의성(義城)으로서, 고려 때의 사공(司空) 용필(龍弼)의 후예이다. 명 나라 효순황제(孝純皇帝) 성화(成化 명 헌종(明憲宗)의 연호) 14년(1478, 성종9) 무술 8월 6일에 선생이 태어났다. 7세 되던 해에 비로소 《소학(小學)》을 배우게 되었는데, 기뻐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반드시 이것으로 법을 삼아야 한다.”
하였다. 학문이 날로 성취하여 겨우 15세가 되자 정주학(程朱學)을 독실하게 믿었으며, 경서와 역사를 넓게 읽어서 대의를 통하였다. 17세에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고, 19세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여묘(廬墓)살이를 하였는데, 그가 행하는 상주로서의 예절과 비통하게 하는 곡읍(哭泣)은 사람들이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
효경황제(孝敬皇帝) 홍치(弘治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14년 즉 우리나라 연산군(燕山君) 7년(1501) 신유년 감시(監試)에서 진사시(進士試)에 제1등으로 합격되고 생원시(生員試)에는 제2등으로 합격되었다. 원래 진사ㆍ생원 두 시험에 모두 1등이었는데, 시험관이 말하기를,
“두 시험의 장원을 한 사람에게 시킬 수 없다.”
하고, 생원시에는 제2등으로 정하였다. 2년 후 계해년(1503, 연산군9) 별시에 갑과(甲科) 제2등으로 뽑혔으니, 그때에 선생의 나이 26세였다. 승문원(承文院)에 뽑혀 통사랑(通仕郞)으로서 정자(正字)에 제수되었으며, 갑자년에는 저작(著作)으로 승진되었다가 승정원주서 겸 춘추관기사관(承政院注書兼春秋館記事官)으로 옮겼다. 얼마 후에 옥당(玉堂)에 뽑혀서 박사 겸 경연사경(博士兼經筵司經)이 되었고, 무공랑(務功郞)으로 올라 부수찬 겸 경연검토관(副修撰兼經筵檢討官)이 되었다가 그만두었다.
의황제(毅皇帝) 정덕(正德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원년(1506, 중종1) 병인에 황제가 서목(徐穆)ㆍ길시(吉時)를 보내어 등극 경사(登極慶赦)의 칙서(勅書)를 반포할 적에 공이 원접사(遠接使) 종사관(從事官)으로서 호분위사과 겸 지제교(虎賁衛司果兼知製敎)가 되었다. 얼마 후에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이 되어 또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를 겸하였다가, 중종(中宗) 초년에 다시 옥당(玉堂)으로 들어가서 선교랑(宣敎郞)으로서 부교리(副校理)가 되었다. 다음해 정묘년(1507, 중종2)에는 여러 번 승진하여 봉훈랑(奉訓郞)으로 승문원 교리(承文院校理)를 겸하였고, 그해 가을에는 중시(重試)에 발탁되어 봉직랑(奉直郞)에 올라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는데, 상에게 아뢰기를,
“폐조(廢朝 연산군을 말함)가 단상(短喪)한 이후로 사람들이 부모를 잊고 예절을 버리다시피 하여 인륜이 땅에 떨어졌으니, 밝으신 유시(諭示)를 내리시어 풍교(風敎)를 세우소서.”
하였다. 무진년에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 옮기고 여러 번 승진하여 조봉대부(朝奉大夫)에 올랐으며, 기사년에는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이 되었는데 국사를 말하다가 호분위 호군(虎賁衛護軍)으로 체직되었다. 얼마 후에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이 되었고, 다시 사도시 첨정(司䆃寺僉正)이 되었다가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로 옮겨서 조산대부(朝散大夫)로 승진하였다. 경오년에는 내자시 부정(內資寺副正)이 되었는데, 공의 아우(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을 말함)가 이조 좌랑으로 있었다. 국법에 형제는 피혐(避嫌)해야 하므로 공이 관직을 옮기지 못하니, 대신들이 상에게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은 교회(敎誨)하는 직책이라 김안국이 아니고는 안 되겠으니,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특별히 제수하여 전담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다시 관직(館職)으로 사성(司成)이 되었고, 그 이듬해에 봉렬대부(奉列大夫)로 올랐다. 일본의 사신인 붕중(弸中)이라는 중이 왔을 때에 공이 선위사(宣慰使)가 되었는데, 접대하는데 예법이 있었고 정성과 신의를 보여 주었으므로 붕중이 마음으로 감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큰 나라에 사신으로 많이 다녔지만, 대부(大夫 김안국을 말함)처럼 훌륭한 분은 보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 뒤로는 일본 사신이 오면 반드시 공의 안부를 물었다. 임신년에는 봉정대부(奉正大夫)에 올랐다. 그해에 일본에서 붕중이 또 사신으로 왔으므로 공에게 다시 선위사(宣慰使)의 명이 내렸는데, 홍문관(弘文館)에서 말하기를,
“상께서 지금 《주역(周易)》을 강론하시므로 김안국은 내보낼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고 불러들이소서.”
하였으나, 붕중이 함께 있기를 빌어 마지않으므로 상이 허락하였다.
계유년에는 내자시 정(內資寺正)으로 승직되어서 적전(籍田)의 경계(經界)를 바르게 하였다. 을해년에는 대신들의 추천으로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가 되어서 한리학(漢吏學)의 훈독(訓讀)을 익히는 법을 엄하게 과(課)하였으며, 그해 가을에는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발탁되고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옮겼는데, 일을 말하다가 첨지중추(僉知中樞)로 체직되었다. 병자년에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가 되었고, 그해 여름에 또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승진되었다. 임금에게 아뢰기를,
“음관(蔭官)을 시취(試取)하는 일이 너무 지나쳐 모든 직사(職事)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니,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거하여 매년 연초에 예조(禮曹)로 하여금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과 함께 시취하여 합격한 사람은 방(牓)을 내걸고 패(牌)를 주소서.”
하였다.
그때에 노산군(魯山君)과 연산군(燕山君)의 후사를 세우자는 의논이 있어서 상이 공에게 의견을 물으니, 공이 대답하기를,
“노산군과 연산군은 비록 폐위(廢位)는 당하였지만, 종친(宗親)의 서열로 본다면 다 선왕의 계통이요, 더구나 모두 한 나라에 임금으로 있었던 분인데, 죽은 뒤에 돌아갈 곳도 없으면 그 외로운 혼의 원한이 반드시 재앙을 부를 것입니다. 전하께서 끊어진 후사를 이어 주시려는 뜻은 훌륭한 덕(德)이신데, 대신들이 고집하니 신은 의혹됩니다. 다시 모든 신하의 의논을 모으고 옛날 방석(芳碩)의 후사(後嗣)를 세운 사실을 상고하여 결단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효도와 우애로 급선무를 삼도록 하되, 그 가르치는 방법은 《소학(小學)》보다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또 선왕이 이미 《삼강행실(三綱行實)》을 편찬하여 천하를 가르쳤으니, 장유(長幼)와 붕우(朋友) 두 가지를 더하여 《오륜행실(五倫行實)》을 엮어서 국내에 널리 펴소서.”
하였다.
상께서 인심이 날로 야박해지고 송사가 그치지 않는 것을 근심하여 법으로 기한을 정하여 막고자 하시니, 공이 말하기를,
“기한을 정하여 막는 것은 말단의 방법이라, 그보다 착실히 교화를 베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행실이 흥기하도록 하여 풍속이 후하여지면 송사도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더니, 상도 매우 옳게 여겼다.
정축년에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승진되었고 조금 있다가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加資)하여 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상이 서찰을 내리기를,
“경상도는 다른 도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마땅한 사람을 가려서 두어야 하므로, 비록 벼슬의 서열로는 차례가 되지 않았으나 특별히 보내는 것이다.”
하였다. 공이 정사를 할 때 반드시 교화를 주로 하였으니, 효자와 절부를 찾아서 다 정려(旌閭)하여 표창하고 예물과 음식을 후하게 보냈으며, 훌륭한 행실이 있는 사람은 다 방문하여 예로써 대접하였고, 현풍(玄風)에 있는 한훤당(寒暄堂) 김 선생(金先生)의 묘소에 제사를 지냈다. 고을 사람 중 형제간에 송사하는 자가 있었는데, 공이 효제의 의리로써 타일렀더니 두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소장(訴狀)을 찢고 두 번 절하고 돌아갔다. 공이 임금에게 하직하고 떠날 때 《정유집설소학(程愈集說小學)》을 먼저 간행하도록 청하고 또 《이륜행실언해(二倫行實諺解)》를 편찬하고 《여씨향약(呂氏鄕約)》과 농사짓고 누에치는 데 대한 서적들을 다 간행하여 민간에 펴게 하였다. 각 고을 학교에는 다 권학시(勸學詩)를 지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기를 권하고, 못을 막고 도랑을 파서 수리(水利)를 크게 열었으니, 비안(比安)에 있는 상공제(相公堤)라는 제방이 그것이다. 영남 지방과 호서 지방에서 가흥(可興)으로 조세를 운반하여 뱃길이 열린 지가 오래되었다. 공이 그때 호서 안찰사(湖西按察使)로 있으면서 편의한 점을 조목별로 열거해서 조정에 보고하여 가흥창(可興倉)을 두었다.
무인년에 동지중추(同知中樞)로서 사은 부사(謝恩副使)가 되어 명 나라에 가게 되자, 상이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를 가자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제수하였다. 돌아올 때에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논어혹문(論語或問)》, 《맹자혹문(孟子或問)》, 《연평답문(延平答問)》, 《이정전도수언(二程傳道粹言)》, 《장자어록(張子語錄)》, 《경학이굴(經學理窟)》, 《호자지언(胡子知言)》,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 및 《고금표선(古今表選)》 등의 서적들을 구입해 와서 이것을 간행하여 세상에 널리 펴기를 청하였다. 그해 겨울에 겸 지경연 동지성균관사(兼知經筵同知成均館事)가 되었고, 기묘년에 의정부우참찬 겸 홍문관제학(議政府右參贊兼弘文館提學)이 되었다. 그해 여름에 다시 지중추 겸 전라도관찰사(知中樞兼全羅道觀察使)로 제수되었는데, 하직하고 떠날 때에 상이 위로하여 이르기를,
“전라도가 다스리기 어려운 지방이라 이름났기에 특히 경(卿)을 보내는 것이다.”
하였다. 그해 겨울에 사화(士禍)가 일어나서 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祖) 등이 다 귀양 가서 사사(賜死)되고 공도 파면되었다. 공은 이천(利川)으로 물러가서 조그마한 정자를 지어서 은일정(恩逸亭)이라 이름하고,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경학(經學)을 강론하니, 배우러 오는 자가 날마다 모여들었다. 이에 용사자(用事者)들이 미워하여 죄를 주고자 하였으나, 공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강학을 계속하였다. 무자년에 여주(驪州)의 이호(梨湖)로 옮겨 가서 별업(別業 별장)을 짓고, 정자를 범사정(泛槎亭)이라 하여 ‘이호십륙영(梨湖十六詠)’을 지었으며, 당(堂) 이름은 팔이당(八怡堂)이라 하여 ‘초당팔영(草堂八詠)’을 지었다. 매양 그 고을 노인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면 반드시 유쾌하게 놀며 지냈으니, 이와 같이 하여 19년의 세월을 보냈다.
효숙황제(孝肅皇帝)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 연호) 16년(1537, 중종32) 정유에 용사자(用事者)들이 패하고 공이 다시 등용되어 상호군 겸 동성균(上護軍兼同成均)이 되고, 무술년에 동돈녕(同敦寧)으로 바뀌어 그대로 성균관사(成均館事)를 겸하였고, 조금 있다가 지중추(知中樞)로서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제수되고, 그해 가을에 다시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 그 다음해에 명 나라 사신 화찰(華察) 설정총(薛廷寵)이 왔을 때에 공이 접반사(接伴使)가 되었는데, 서로 화답(和答)한 한 권의 시(詩)가 있다. 그해 여름에 지중추(知中樞)로서 다시 우참찬이 되었다. 일찍이 경연(經筵)에 입시하여 상에게 아뢰기를,
“선비를 취하는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강독하기 때문에 힘이 나누어지고 공부가 전일하지 못하니, 주자(朱子)의 의논대로 식년시(式年試) 때마다 경 한 가지씩을 바꾸어 가며 시험 보이면, 중국의 전경 제도(專經制度)보다 더욱 자상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해 겨울에 숭정대부(崇政大夫)를 가자(加資)하여 판중추 겸 지의금 세자빈객(判中樞兼知義禁世子賓客)이 되었고, 얼마 후에 다시 예조 판서가 되었으며, 특별히 대사헌(大司憲)으로 바꾸었으나 사양하여 지중추가 되었다. 다시 예조 판서를 제수했다가 또 대사헌을 특별히 제수하매 힘껏 사양하였다. 다시 지중추가 되었으며, 조금 있다가 판중추(判中樞)로 옮기고, 얼마 후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서 다시 우참찬(右參贊)을 제수받았고, 우찬성 겸 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 세자이사(右贊成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貳師)로 승진하였다.
신축년 여름에 날씨가 크게 가무니, 상이 공경 대신들을 불러서 각각 일을 말하게 하매, 공이 아뢰기를,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죄를 받은 신하들이 아직 은택을 입지 못하였고, 그 밖에도 죄수 명부에 있는 자들로서 사면해야 할 자들은 옛날 선왕들의 고사와 같이 하소서.”
하니, 대신들에게 회의하여 상소해서 석방하게 하였다. 조금 뒤에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체임되었다가 그해 가을에 판돈녕(判敦寧)으로 옮겼고, 겨울에 다시 예조 판서가 되었다. 임인년에는 다시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직하게 했는데 공이 굳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더니, 그해 여름에 세자의 청에 의해서 상이 그를 서연(書筵)에 들어가서 《주역(周易)》을 강하게 하였다. 이에 공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신이 세자이사(世子貳師)로 있었는데, 이사(貳師)에게는 세자가 뜰에 내려와서 맞이하는 것이 예이므로 신이 이사의 직에 있을 때는 비록 참람하나 굳이 피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사의 직에서 갈렸고, 세자는 저군(儲君 다음 대를 이을 임금)이니, 이러한 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빈객의 예로 하게 하였으나, 공이 또 사양하여 말하기를,
“세자가 이미 이사의 예로 신을 대하였는데, 지금 와서 새로 빈객의 예로 대한다면 이는 전후의 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신은 역시 이 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이사의 예로 해야 한다.”
하여,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또 오위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을 겸하게 했다. 그해 여름에 일본 사신 안심동당(安心東堂)이 왔는데, 일본의 국서(國書)에 불손한 구절이 많으므로 공이 예로써 꾸짖고, 엄하게 신칙하기 전에 조약을 세워서 답하게 하였다. 또 한리과(漢吏科)를 두기로 하고, 사방에서 와 국학(國學)에 모여서 공부하는 선비가 혹 죽게 되면 한성부(漢城府)에서 그 관구(棺柩)를 고향으로 보내 주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으로 정하였다. 그해 겨울에 병이 나서 지중추(知中樞)로 체임되었는데, 상이 의원을 보내어 병후를 묻고 약을 보냈으며, 세자도 궁중의 관속을 보내서 문병하였다. 얼마 뒤에 판중추(判中樞)로 옮겼는데 또 사양하니, 도총관(都摠管)을 체직하였다. 고가(告暇) 수개월 동안에 병이 더욱 심하였다. 이 즈음에 명 나라 황제는 궁중에 폭도가 들어온 일로 환후가 있었는데, 죄인을 잡고 나자 각국에서 축하를 드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례하고 글을 보내야 될 일이라 대신들이, 공이 병중에 누웠으니 제학(提學)을 시켜서 표문을 짓도록 하자 하니, 공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직무이다.”
하고 스스로 지었다.
계묘년 1월 4일에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공이 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을 맡은 4년 동안 명 나라에 보내는 표문(表文)과 상주(上奏)하는 글을, 비록 많은 학사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남에게 부탁한 채 쉰 적이 없었고 병이 위독한 중에도 역시 이와 같았다. 문인(門人)인 판서(判書) 허자(許磁)와 참판(參判) 윤개(尹漑)가 청하여 묻기를,
“선생님이 항상 국사를 걱정하였으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니, 공이 억지로 힘을 차려서,
“국사(國事) 국사……”
하고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상이 승지(承旨)를 보내서 문병하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정승이 아니고는 승지를 보내서 문병한 규례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께서 특별히 승지를 보냈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다만,
“신이 감히 성은을 저버리고 죽지는 못하겠나이다.”
하고 드디어 운명하였다. 부음이 들리자 상이 이틀 동안 조회를 받지 않고 부의(賻儀)를 후하게 보냈으며, 백관(百官)들이 다 모여서 조곡(弔哭)하고, 문하생부터 태학관(太學館)의 제생(諸生)까지 다 복색을 변경하여 조상하고, 여염의 서민층에서도 다 눈물을 흘렸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남달리 훌륭하였고 또 수양이 깊었기 때문에 덕스러운 풍모가 수연하게 면모에 나타나고 거동에 드러났다. 강하면서도 거세지 않고 곧으면서도 너그러웠다. 온화하고 공순하며 매사에 착실하여서 남들의 착한 것을 즐거워하고 남들의 악한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정성스럽게 잘 타일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히 양심이 우러나게 하니, 남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 따르고 남을 나무라도 사람들이 성내지 않았다. 관직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그 지성을 다하였으니, 오랑캐의 풍속이라도 변화시킬 만하였다. 십오륙 세 때부터 벌써 도(道)를 구하려는 뜻이 있었는데, 한훤당 김 선생을 뵌 이후로 성현의 심법(心法)을 듣게 되어 침식(寢食)을 잊을 정도로 즐겨 공부하면서, 군자의 도리는 일용 행사(日用行事)의 법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여겨 모든 일에 알맞게 하고 작은 일도 빠뜨림이 없었다. 사람들이 혹 지나치게 세밀하다 하면 공은 말하기를,
“중인(衆人)들은 마음이 거칠고 성인은 마음이 세밀한 것이니, 어찌 정밀한 것을 버리고 거친 것을 따르면서 통달했다 하리오. 옛날 사마 온공(司馬溫公 사마광(司馬光))은 ‘평생에 한 일 가운데 남을 대하여 말 못할 것이 없다.’ 하였고, 또 ‘매일 하는 일을 반드시 하늘에 고한다’고 한 자도 있으니, 한 가지의 일이라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규모가 광대하고도 절목이 갖추어진 뒤 만일 폐추(廢墜)된 일이 있으면,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따지지 않고 반드시 그 근본 원인을 연구하여 조리와 계통을 통하게 함으로써 옛 법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에 맞게 하였으며, 국가의 규례나 중국의 제도를 미루어서 시행할 만한 것은 일에 임할 때마다 반드시 정성껏 시행하였다. 항상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보고서 선왕들의 좋은 법도와 아름다운 뜻이 다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대전(大典)》에 있는 수신전(守信田)은 관리(官吏)의 미망인에게 식량을 넉넉히 주도록 준비하는 것인데,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수정 편찬하여 직전(職田)을 만든 것은 선왕(先王)들의 충후(忠厚)한 뜻을 상실하는 일이라 하였다. 항상 한리(漢吏)에 대한 훈학(訓學)이 한결같지 않음을 병통으로 여겨 젊은 사람들을 중국에 보내서 배워 오게 하려 하였으나, 일이 끝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책을 대했으며, 하루 종일 조금도 쉬지 않았다. 항상 탄식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기(風氣)가 박해서 인품(人稟)이 후하지 못하므로 성덕(成德)하는 사람이 적다.”
하였다.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각각 그 재주에 따라 지도하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법을 삼았다. 뜰 앞에 조그마한 못을 파고 물을 끌어다 고기를 길러 구경하였는데, 밤중에 고기들이 뛰는 소리가 들리면 기뻐하기를,
“크고 작음은 다를지라도 즐기는 것은 한가지이니,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것이 내가 즐기는 바다.”
하였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공을 평하여, 주도(周到)하고 극진함은 육경여(陸敬輿)와 같고, 정밀하고 요약(要約)함은 여회숙(呂晦叔)과 같고, 초월하게 깨달음은 채계통(蔡季通)과 같다고 하였다.
공은 일찍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거처와 음식에 있어 한평생 부모를 사모하여, 부모의 사당(祠堂) 곁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거기에 거처하면서 집 이름을 모재(慕齋)라 하였다. 자매(姊妹)들 중에 가난한 이는 한집에서 같이 살고 녹(祿) 받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함께 생활하였다. 자신의 생활은 검소하게 하였고 남의 급한 일을 돕는 데는 반드시 후하게 하였다. 자제(子弟)에게 항상 경계하기를,
“나는 평생에 남에게 거만스럽게 대하지 않았고 또 남의 과실을 말한 일이 없었다. 너희들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하였다. 8가지의 가훈(家訓)을 두었으니, 첫째 임금에게 충성할 것, 둘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셋째 형제에게 우애할 것, 넷째 일가에게 화목할 것, 다섯째 향당(鄕黨)과 친구에게 원만하게 대할 것, 여섯째 말을 삼갈 것, 일곱째 행실을 조심할 것, 여덟째 거관(居官) 육사(六事)를 잘 지킬 것 등이다.
공의 향년은 66세였다. 그해 3월 29일에 장단군(長湍郡) 해촌(海村) 선영(先塋) 아래 예장(禮葬)하였다. 시호를 문경(文敬)이라 내렸으니, 도덕이 높고 아는 것이 많음을 문(文)이라 하고 일찍 일어나 일을 공경히 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인종(仁宗)의 사당에 배향(配享)하였고 학생들이 여강(驪江) 가에 사당을 세워서 향사(享祀)를 드렸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이씨(李氏)는 종실(宗室) 송림군(松林君) 효창(孝昌)의 딸이다. 공이 별세한 지 13년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이 79세였다.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유부(有孚)니 전설사 별좌(典設司別座)이고, 둘째는 여부(汝孚)니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이고, 셋째는 재부(在孚)니 활인서 별좌(活人署別坐)이며, 딸은 부사용(副司勇) 강복(姜復)에게 출가하였다. 유부(有孚)는 2남을 두었는데, 장남 요명(堯命)은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요, 둘째 요선(堯選)은 찰방(察訪)이다. 여부(汝孚)는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요서(堯叙)는 현감(縣監)이요 사위 조성(趙誠)도 현감(縣監)이다. 재부(在孚)는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요석(堯錫)은 진사요, 사위는 부흥수(復興守)이다. 강복(姜復)은 1녀 1남을 두었으니 딸은 전함사 별제(典艦司別提) 허강(許橿)에게 출가하였고 아들은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극성(克誠)이다.
외후손(外後孫) 양천(陽川) 허목(許穆)은 삼가 기록한다.
慕齋金先生行狀
曾祖贈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行奉直郞禮曹正郞諱統。祖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知成均館事,行通政大夫成川都護府使諱益齡。父贈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事諱璉。母贈貞敬夫人陽川許氏。贈通政大夫吏曹參議行通訓大夫寧越郡守諱芝之女。公諱安國。字國卿。姓金氏。本義城人。高麗司空諱龍弼之後也。孝純皇帝成化十四年戊戌八月六日先生生。生七年。始學小學。喜曰。人事當以此爲法。學日就。甫成童。篤信程朱之學。博讀經史。通大義。十七。先夫人歿。十九。先府君歿。爲之廬塜三年。其居喪之節。哭泣之哀。觀者大感。孝敬皇帝弘治十四年我廢王七年辛酉。監試擢進士第一人。生員第一人。兩製俱在第一。考官以爲兩試壯元。不可以一人爲之。下爲第二。後二年癸亥別試。擢甲科第一人。先生年二十六。選承文院。以通仕郞。授正字。甲子。陞著作。轉承政院注書兼春秋館記事官。尋選玉堂。爲博士兼經筵司經。陞務功。爲副修撰兼經筵檢討官。尋罷。毅皇帝正德元年丙寅。帝遣徐穆吉。時頒登極慶赦。公以遠接從事。敍爲虎賁衛司果兼知製敎。尋爲承文院校檢。又兼侍講院司書。我恭僖初。復入玉堂。以宣敎。爲副校理。明年丁卯。累加奉訓兼承文院校理。秋。擢重試。陞奉直。爲司憲府持平。啓上曰。自廢朝短喪之後。人心忘親棄禮。彝倫墜地。請下明敎。以樹風敎。戊辰。遷禮曹正郞。累加朝奉。己巳。拜司憲府掌令。以言事遞。爲虎賁衛護軍。尋爲成均館直講。改司䆃寺僉正。轉成均館司藝。陞朝散。庚午。爲內資寺副正。時公之弟爲吏曹佐郞。律令。以兄弟之嫌。不得遷官。大臣白上曰。成均敎誨之職。非某不可。請毋拘以常例。特授而專任之。上許之。公復爲館職。爲司成。
明年。加奉列。日本使者釋弸中來。公爲宣慰使。接遇有禮。示以誠信。弸中傾心敬之。嘆服言曰。我聘上國使列國多矣。未見如大夫之賢者也。自此每日本使至。必問公安否。壬申。加奉正。其年。弸中又來。公復受宣慰之命。而弘文館以爲上方講易。某不可出。當遞代。召還。弸中乞留不已。上許之。癸酉。陞內資寺正。正籍田經界。乙亥。大臣薦之。爲承文院判校。嚴課漢吏訓讀習之法。秋。擢禮曹參議。改司諫院大司諫。以言事遞。爲僉知中樞。丙子。爲承政院同副承旨。夏。陞右副承旨。啓上曰。試蔭宂濫。庶職不理。依經濟六典。每歲首。令本曹同兩司試取其中格者。出榜給牌。時有魯山,燕山立後議。上問之。公對曰。二君雖當廢。序親則皆係於先三。況旣皆君臨一國。死而無所歸。其孤魂厲氣。足以召沴。殿下繼絶立後之意。甚盛德。大臣持之。臣切惑焉。請更收群臣議。考芳碩立後古事。斷而行之。又曰。治道以孝弟爲先。而其敎之之方。莫切於小學。且先王旣撰三綱行實。以敎四方。請加長幼朋友。爲五倫行實。廣布中外。上憂人心日偸。爭訟不息。欲立限以防之。公曰。立限亦末也。敦行敎化。使民興行。民俗歸厚。則爭訟自息矣。上深然之。丁丑。陞左副承旨。尋加嘉善。爲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下御札曰。慶尙。大於他道。必擇其人。雖官序不次。特遣之。公爲政。必以敎化爲先。搜訪孝子節婦。皆旌表致禮。饋遺加厚。有行誼者。皆存問禮接。玄風縣。祭寒暄金先生墓。鄕人有兄弟爭訟者。公諭以孝弟之義。其二人慙。再拜裂券而去。公嘗陛辭。請程愈集說小學首刊行之。又撰二倫行實諺解,呂氏鄕約,農蠶等書。皆刊布閭巷州縣學校。皆作勸學詩。以勉諸生。相瀦澤穿渠。廣開水利。庇安縣。有相公堤。嶺南,湖西租粟。委輸可興。以爲漕轉之路久矣。公會湖西按使。條列便宜。驛聞於朝。置可興倉。戊寅。以同中樞爲謝恩副使。如京師。上特加資憲。拜禮曹判書。旣還。進所購朱子大全,語類,論語,孟子,或問,延平答問,二程傳道粹言,張子語錄,經學理窟,胡子知言,丘濬家禮儀節及古今表選等書。請刊行廣布。冬。兼知經筵同知成均館事。己卯。拜議政府右參贊兼弘文館提學。夏。改知中樞兼全羅道觀察使。及陛辭。上慰之曰。全羅。號爲難治。特遣卿耳。冬。上禍作。大司憲趙光祖等皆竄逐賜死。而公亦坐罷。公因退居利川。搆小亭曰恩逸亭。日與弟子講論經學。學者日進。用事者疾之。欲抵罪。公不動講學如故。戊子。移築梨湖別業。在驪驪。亭曰泛槎亭。有梨湖十六詠。堂曰八怡堂。有草堂八詠。每鄕人父老載酒來餉。必暢飮逍遙。如是者十九年。孝肅皇帝嘉靖十六年丁酉。用事者敗。公起爲上護軍兼同成均。戊戌。改同敦寧。仍兼成均館事。尋以知中樞。拜禮曹判書。秋。復爲右參贊。明年春。詔使華察,薛廷寵來。公爲館伴。有酬唱詩一卷。夏。以知中樞。復爲右參贊。嘗侍經筵。白上曰。取士之法。必講四書,二經。用力分而功不專。依朱子議。每式年。遞試一經。比中國專經之制。尤詳盡。冬。加崇政。拜判中樞兼知義禁世子賓客。尋復爲禮曹判書。特改大司憲。辭爲知中樞。復拜禮曹判書。又特拜大司憲力辭。復爲知中樞。俄改判中樞。尋以漢城府判尹。復拜右參贊。陞右贊成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貳師。辛丑。夏大旱。上召公卿大臣。令各言事。公對曰。己卯被罪諸臣。未蒙恩澤。其他凡在囚籍當宥者。如祖宗古事。令大臣會議疏釋。尋特改兵曹判書。秋。遷判敦寧。冬。復爲禮曹判書。壬寅。復兼世子貳師。公固辭不就。夏。因世子上請。上令入書筵講易。公辭曰。臣嘗爲貳師。其禮世子下階迎之。臣旣在貳師之職。雖僭越。臣固不避。今已遞其職。世子儲君。臣不敢當此禮。上令從賓客之禮。公又辭曰。世子旣以貳師禮待臣。今以賓客之禮。則是前後異禮。禮不可變。臣亦不敢當此禮。上曰。禮不可變。宜從貳師之禮。累辭不許。又兼五衛都摠府都摠管。夏。日本使者安心東堂來。其書多不遜。公以禮責讓之。嚴飭前立約條以答之。又建立漢吏科制。有四方之士。死於國學者。令漢城府遞送其柩。定爲律令。冬。以疾遞。爲知中樞。上遣醫問疾。賜御藥。世子亦遣宮僚問疾。俄改判中樞。又辭遞都摠管。公在告數月。疾益甚。時帝以掖庭有變。囚不豫。罪人旣得。天下皆賀。大臣以爲公旣有疾。令提學草表。公曰。吾職也。遂自製。疾逾劇。癸卯正月四日也。公掌文衡四年。凡大國表奏。雖有諸學士。一不以倦故。屬人而自暇。及疾病。亦如此。門人許判書磁,尹參判漑。請問曰。公常任國事爲憂。欲有言乎。公作氣言曰。國事國事。而語未了矣。上欲遣承旨問疾。承政院以爲非三公。遣承旨無古事。上特遣之。至則已不能起對。但曰。臣不敢負聖恩死。遂卒。訃聞。上罷朝二日。贈賻有加。百僚皆會哭。自門生弟子。以至太學諸生。皆變服哭弔。至於閭巷小民。皆出涕。公資稟旣厚。充養旣積。粹于面盎于背者。剛而不厲。直而有容。溫恭篤厚。樂人之善。恥人之惡。諄諄善誘。使人油然感發其良心。敎人而人易從。責人而人不慍。當官處事。推其至誠。殊俗亦化。自十五六時。慨然有求道之志。及見寒暄金先生。得聞聖賢之旨。樂而忘寢食。以爲君子之道。不出於日用人事之則。委曲的當。纖悉無遺。人或疑其煩瑣。公曰。常人心麤。聖人心細。安事捨精而趨粗。以爲通乎。司馬公自言平生所爲。無不可對人言者。又有以日之所爲。必告於天者。一事不可忽。旣規模廣大。節目備具。如屬廢墜無問巨細。必究本原以達條緖。使不泥於古。而必宜於時。國家古事。中國典章凡可以推行者。每臨事必擧。亹亹不已。常觀經濟六典以爲。祖宗良法美意盡在此。有守信田。乃備朝官寡妻廩給不乏。改撰大典。取爲職田。殊失祖宗忠厚之意。常病漢吏訓學不一。欲遣子弟入學中國。事竟不行。每晨起整衣冠端坐。對卷終日。未嘗少懈。常嘆曰。東方風氣偏薄。人稟不厚。成德者少。敎人各因其才而篤之。以變化氣質爲法。庭前穿小塘。引水觀魚。嘗於中夜聞魚躍有聲。喜曰。大小雖殊。自樂則同。靜中有動。是吾所樂也。一時謂公曰。周盡如陸敬輿。精約如呂晦叔。超妙如蔡季通云。公早失父母。居處飮食。終身寓慕。祠堂傍。築小齋居之。名其齋曰慕齋。有姊妹窮乏者。與之同居。廩祿共之。自奉儉約。賙急必厚。常戒子弟曰。我平生未嘗以傲惰加人。亦未嘗言人之過。汝曹宜戒之。有家訓八條。一忠君。二孝親。二友兄弟。四睦宗族。五處鄕黨交友。六愼言。七謹行。八居官六事。公春秋六十六。其三月廿九日。以禮葬于長湍海村先塋之次。太常易名曰文敬。道德博聞曰文。夙興恭事曰敬。配享榮靖廟庭。諸生立祠驪上以俎豆之。貞敬夫人李氏。宗室松林君諱孝昌之女。公卒後十三年卒。享年七十九。生三男一女。長男有孚。典設司別坐。次汝孚。議政府舍人。次在孚。活人署別坐。女適副司勇姜復。有孚生二男。長男堯命。掌隷院司議。次堯選。察訪。汝孚生一男一女。男堯敍。縣監。壻趙諴。縣監。在孚生一男一女。男堯錫。進士。壻復興守姜復。生一女一男。女適典艦司別提許橿。男司諫院司諫克誠。外後孫陽川許穆。謹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