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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 토요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산악회는 비영리 산악단체로 명칭은 "청솔 토요 산악회" http;//cafe.daum.net/bluetree12 라 칭 하며 [약칭 청솔토]로 한다.
제 2 조 (목적)
1. 본 카페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과 우정을 나누며 산행에 따른 회원 상호간 산에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여 산행 시 안전하고, 건전하며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하고 산우들 간에 우정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2 . 기본사업
1) 산행을 통한 회원의 건강과 상호간 친목 및 근교, 원정 산행의 활성화
2) 안전한 산행을 위한 회원 및 산행대장 교육 실시
3) 산행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자격)
1.“청솔토요산악회” 카페회원
다음 카페의 “청솔토요산악회”(이하 산악회)에 본인의 의사로 가입한 사람으로 만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카페 회원이라 하며 정회원이 될 자격을 득 할수 있는 준회원이 된다.
(단 정년이 넘은 회원이라 하드라도 기존에 관계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2. 본 산악회에 가입한 회원은 본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회칙이행 준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3. 본 산악회에 가입한 카페 회원으로서 산악회에서 시행하는 정기/이벤트/주중 산행,정기 모임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카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원 또는 봉사 활동에 따라 아래의 등급으로 구분 한다.
(1) 준회원(미인준)
카페에 가입을 함과 동시에 가입인사를 한 사람에 대하여 준회원 자격을 부여 한다.
(2) 정회원(인준회원)
- 준회원에서 본인의 신상현황을 공개한 회원이면서 신상이 회칙에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며 아래 조건에 합당한 회원을 말한다.(#1.소개양식에 준하여)
- 인준회원 자격은 정기산행, 이벤트산행, 번개산행, 정기모임을 1회 이상 참가하고 본인이 등업 요청한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인준회원)으로 등업한다.
- 인준회원으로 등업 후 6개월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산행기록이 없거나 카페 활동이 전혀 없는 회원은 운영자의 결정으로 준회원으로 강등 조정 된다.
(3) 우대회원(행동회원)
- 인준(정)회원으로 정기산행,이벤트산행,번개산행, 정기모임을 3회 이상 참가하고 본인이 등업 요청회원에 한하여 우대회원으로 등업한다.
- 우대회원으로 등업 후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산행기록이 없거나 카페 활동이 전혀 없는 회원은 운영자의 결정으로 인준원으로 강등 조정 된다.
(4) 지킴이
- 등업 후 정기산행 또는 주중산행/이벤트 산행을 3회 이상(총7회) 실시한 우대회원.
- 적극적인 카페 활동을 한 우대회원이나 카페에 발전에 영향을 주는 회원.
- 산악회 및 카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
- 지킴이 회원으로 등업 후 6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산행기록이 없거나 카페 활동이 전혀 없는 회원은 운영자의 결정으로 우대회원으로 강등 조정 된다.
- 단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탈퇴한 지킴이 회원이 재 가입시는 종전의 기록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근 가입일 기준으로 새로이 준회원부터 시작한다.
(5) 도우미
- 지킴이 회원 중 정기산행 7회 이상 /이벤트 ,지방산행 등 총 14회 이상 참가한 지킴이 회원은 도우미로의 등업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 도우미로 등업 자격을 획득한 지킴이 회원은 분기별 운영위원 회의시 심의하여 등업조치 한다
- 운영 위원회 의 판단에 따라 산악회 운영 및 카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역량을 갖춘 회원으로 특별 도우미회원으로 등업 할 수 있다.
- 도우미 회원은 각 운영위원의 한 곳의 소속을 가지며 산악회의 부서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
- 카페 발전을 위해 영향을 미치는 회원은 특별히 등업이 가능하다.
- 도우미 회원이 산행에 소홀하거나 도우미 회원으로 품위에 떨어지는 행동을 하였을 시는 지킴이로 강등 시킬수 있다.
- 도우미 자격은 3개월에 1회이상,산행을 하여야만 자격을 유지할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산행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지키미 회원으로 강등 조치 한다.(사유 고지자 예외)
(6) 게시판관리자
- 컴퓨터 사용능력이 있고 각 게시판을 운영 할 수 있는 지킴이 회원 이상으로 지정할수 있다. 카페관리자 및 메인관리자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 게시판 지기는 특별 운영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가 할 수 있다
- 카페관리자는 회장이 겸임 하도록 하며 다만 운영위회에서 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수 있다.
(7) 운영자
- 구성은 회장, 부회장 남,여 각1인,사무장(총무),재정총무,총대장,메인관리자 등으로 구성 한다.
- 부회장 및 카페관리자 및 운영자는 회장이 임명하며, 기타 운영진도 회장이 임명 한다.
- 운영자는 타 산방에 주요직책을 겸직할수 없으며 산방의 분위기을 저해하고 타 산방의 산행에 출입이 빈번할시는 운영진 회의를 거처 적절 조치토록 한다.
단 관례상 요일에 따라 산행 형식이나 방식이 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운영진
운영자 및 산행대장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진은 청솔토요산악회에 발전에 위해 되는 행동은 아니 되며 타 산방에 활동은 삼가하며 상황에 따라 답사 산행 등은 예외로 한다.
제 4 조 (가입 및 탈퇴)
“청솔 토요 산악회"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 한다.
1. 탈퇴 및 강퇴자 재가입 제재 규정
(1) 탈퇴 후 3개월 경과 후 본인 희망에 의해 재 가입을 수용 할 수 있으며, 물의 없이 활동 함을 조건으로 한다.
(2) 강퇴된 회원은 본회에 다시 가입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승인이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3) 운영자는 강퇴 시킬 회원이 발생시 회장에게 보고 후 결정에 따라 사유를 공지 해야 한다.
제 5 조 (회원 제재사항)
1 등급 하향 조정
(1) 6개월 이상 카페 활동이나 산행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은 등급을 조정 할 수 있다
(2) 강퇴 대상 회원
- 산행시 물의를 빚어 산행 대장으로 부터 강퇴 요청이 있을시 운영회에서 검토 후 강퇴 조치
-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운영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회의에서 검토 후 강퇴 조치한다.
(3) 강퇴 조치 과정
- 구두 및 메세지나 쪽지등으로 경고 2회 이상 받은 회원
- 기타 상업적 혹은 불순한 의도로 활동하는 회원
2. 경고 대상 회원
(1) 산방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원 비방 및 화합에 저해 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
- 용도에 맞지 않는 글(선정적인 글, 비방 글, 악성 댓글 등)을 올리는 회원
- 산행에는 참석하지 않고 불평 불만 만 늘어 놓는 회원
- 기타 회원들의 제보에 의하여 문제점이 드러 나거나 눈에 거슬리게 애정행각을 하는 회원.
- 산악회 내에서 행실이 합법 적이지 않는 관계 형성이나 윤리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회원.
- 경고의 권한은 회장에게 있으며, 운영자 및 운영위원이 요청에 의해 회장이 할 수 있다.
3. 재가입 회원의 등업 및 제재 사항
(1) 탈퇴 후 재가입 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1개월 활동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탈퇴 이전의 등급으로 등업 결정 할 수 있다.
(2) 재가입 회원이 또 다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유 없이 강퇴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도우미 활성화 및 우대)
1.도우미 모임
(1) 도우미 회의는 필요시 실시한다. 단, 회장이 도우미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 회의시 도우미도 상황에 따라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2.도우미 심볼 제작
(1) 도우미 식별표시를 위한 뱃지와 심볼을 제작하여 배포 한다
(2) 회원이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우미 심볼을 제작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 한다
3. 도우미 운영
(1) 도우미는 기준 자격 회원 준칙에 의하여 합산 12회 이상인 자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업 한다
(2) 도우미는 운영위원의 운영 도우미로서 산악회 및 카페에 대해 제안, 의결, 할 수 있으며 각 운영위원장과 함께 산악회와 카페에 봉사를 한다.
4. 도우미 등급 하향
(1) 도우미중 도우미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때 본인의 요청 또는 운영진의 직권에 의해 등급을 강등 조정 할 수 있다.
(2) 도우미로서 아무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정기산행에 불참하거나, 연속 3회 도우미 회의 불참시 운영진의 직권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 한다. 단, `정기산행 신청란'이나 `도우미 회의실'에 불참 사유의 글을 올릴 경우는 예외 로 한다.
(3) 도우미로서 타 산악회의 방장이나 운영진 그리고 산행대장으로서 본회의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운영진의 직권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4) 도우미로서 청솔 토요 산악회와 타 산악회의 관계에 있어서 예민한 상황의 부분과 겹친 경우 활동을 중지 시킬 수 있다.
5, 지킴이 등급 하향
(1) 지킴이 회원, 우대 회원도 수개월 이상 조건 없이 산행에 불참하고 타 산방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2) 청솔 회원으로서 이반 되는 행동을 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이유가 불분명한 회원은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관리)
1. 회원존중
(1) 신입회원들의 관리에 있어서 운영진 및 도우미급 이상은 꼬리글를 통하여 사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권역별로 산행대장 및 도우미급을 정하여 인근지역 회원들을 관리토록 하며 처음 나온 회원을 도우미급을 지정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한다.
(3)권역별 번개를 통하여 인근 지역의 회원들를 모아 산방에 관심이 더하도록 노력한다.
(4)권역별 번개시에 모아둔 찬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2. 조직관리에 대한 지역별 영역과 회원관리
권역별로 편성하여 지부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도우미 그룹을 편성하며 간사는 지부의 회원관리
및 지역별 산행시에 총무로 봉사 할 수 있다
(1)남서권-(강서양천,용산,서대문,마포,부천지역 등)
(2)강북권-(성북,광진,노원,중량,도봉,의정부지역 등)
(3)고양권-(일산구,고양구,은평,종로지역 등)
(4)강남권-(강남,송파,강동,서초,분당지역 등)
제 3 장 조직 및 산행계획
제 1 절 조직의 구성
제 8 조(“청솔 토요 산악회”의 대표자)
1. 본회의 대표자는 회장 이다
2.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 대표자(이하 부회장)가 잔여 기간을 직무 대행을 한다.
3. 회장이 카페지기를 겸임한다 (단 시행은 2011년부터 시행한다)
4. 회장의 자격은 회원의 본이 되어야 하며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5. 회장은 가능한 산행모임에 3할 이상의 출석 가능자로 한다.
6. 회장선출은 우대회원 이상의 다수 득표자로 정하도록 한다.
제 9 조 (고문 • 자문)
산악회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조언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사무장/총무)
1. 회장을 보좌하고 산악회 및 카페의 실무를 총괄 한다
2. 사무장은 모든 회의에 간사가 된다.
3. 사무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해 임명 된다
4. 사무장은 제정부장 및 산악회와 카페의 운영을 위해 총무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11 조 (제정부장/재정총무)
1. 산악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비 및 각종기금을 운영하는 재정부장을 두며, 도우미가 아닌자도 총무진에 포함 할 수 있다.
2. 재정부장은 각종 회비 및 기금의 출납을 관리하며, 별도의 통장으로 유지하고 반기별 결과를 회장에 보고 후 공고 한다.
제 12 조 (운영위원장, 조직위원장)
1. 본 산악회는 회장 및 운영자 이외에 운영위원장 및 조직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장은 도우미 회원 중에서 선발하며,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 한다.
3. 운영위원장 및 조직위원장은 회원관리, 장비관리, 체조관리, 홍보담당, 기록담당의 운영 위원을 구성하며, 분야별 방장지기를 선정 할 수 있다.
제 13 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도우미급 이상회원으로 구성하되 게시관리자 및 산행대장등이 포함된다.
2. 운영위원은 각 운영위원장의 산하에 도우미를 둘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산악회 및 카페 운영에 관한 의결 권한이 있다.
제 2 절 임원 및 임무
제 14 조(임원)
본 산악회는 다음 각 호의 직책을 둔다.
1. 회 장
2. 부회장 (남,여 각 1인)
3. 사무장/총무 (서무요원 추가 구성가능)
4. 재정부장/재정총무(총무진 추가 구성가능)
5. 카페 메인관리자
6. 운영위원장, 조직위원장
7. 운영위원 (회계위원,홍보위원,서무위원,관리위원)
8. 고 문
9. 자문위원
10. 총대장
11. 산행대장
제 15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회장은 본회을 대표하는 운영자로 " 청솔 토요 산악회" 카페 및 산악회의 모든 활동이 보장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진의 재가를 받아 선출하며 회장의 유고시 동 산악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모든 업무 를 위임 받는다,
3. 사무장/총무
회장이 지명하며 운영진과 함께 산행 및 모임 전체와 카페에 대한 운영을 관리한다.
4. 재정부장/재정총무
제정부장은 운영자로서 모든 회계를 관리하며, 회비 모금 및 지출 등의 재정을 담당 하는 별도의 총무단 도우미를 구성 할 수 있다.
5. 카페지기의 임기는 회장이 겸임함으로 임기는 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6. 카페 메인 관리자는 웹 디자인이 유능한 자로 선임 할 수 있으며 카페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임원을 겸임 할 수 있다.
7. 운영자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여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 하는 핵심주체를 말하며,부회장, 사무장, 재정부장을 말한다. 단 회장이 판단에 따라 수뇌부에 해당하는 운영진중에서 운영자로 선임 할 수 있다.
8. 조직, 운영위원장
(1) 본 회의 조직, 운영위원장은 회장 및 운영자를 도와 본회를 임무적으로 분담 운영하는 소단위 책임자로서 실무를 조언 할 수 있다
(2) 각 부분의 조직,운영위원장은 산하에 운영위원과 도우미 그룹을 둘 수 있다
9. 고문
회장이나 자문위원으로 경험을 가진자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고, 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행경험을 갖추고 모임 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직책 이다.
10.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거나, 운영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행경험 등을 갖추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는 직책으로서 회장이 지명한다.
11. 총 대장
(1) 산행 위원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산행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산행대장 과 함께 산행 계획 수립하고 감독하고 조언 하며 산행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후 시행 한다.
(2)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산행대장을 정하며 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 한다.
12. 산행 대장
정기산행, 원정산행, 이벤트산행, 주중산행, 번개산행에서 산행대장, 수석대장, 운영진과 유기적인 관계를 긴밀히 하여 안전산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산행대장은 절대적 권한을 갖으며 총대장 및 회장을 제외한 그 누구도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산행대장은 산행하는 코스를 철저히 파악하여 리딩하며 뒤풀이 장소를 선정 시행토록 한다.
(3) 산행과 뒤풀이는 산행에 연장이라 할 수 있지만 2차는 개인의 의사에 맡긴다.
(4) 총대장은 산행대장이 리딩에 있어서 도움및 조언을 줄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딩대장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한다.
(5) 산행대장의 산행계획과 디딩에 있어서 회원들은 절대적으로 리딩에 협조 하도록 한다.
(6) 산행대장은 원정산행 주중산행 리찌 및 암벽산행 특화된 산행으로 구분 임무를 부여한다.
(7) 산행대장은 구급 상비약을 준비하며 구급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해야 한다.
(8) 초급자가 산행에 참석했을시는 건강에 대한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며 산행시 신체적 산행능력에 따라 체력 허용범위 내에서 산행을 리딩 하도록 한다.
(9) 회원들의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며 안전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여 리딩해야 한다.
(10) 산행대장의 품위를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회원들의 연장자의 예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연하자라 하더라도 각별히 주의하여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11) 언어와 행동의 주의를 요하며 대장으로서 존경 받는 공인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산행공지는 리딩공지를 직접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운영진 또는 총무가 공지 할 수 있다.
(13) 산행대장은 임원이며 운영진으로서 청솔모 발전에 저해하는 행동을 할시는 원영진의 회의를 거처 처리하도록 한다.
(14) 특별한 사유 없이 산행에 참석하지 않거나 산행리딩을 2개월 이상 하지 아니할 때는 대장직을 휴직 또는 해직 할 수 있다.
14. 도우미 회원
(1) 도우미 회원은 각 운영위원에 소속되어 도우미로서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2) 도우미는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의결 할 권한이 있다
15. 안전요원
산행 시 안전산행을 위하여 선두,중간, 후미 에서 안내 역할을 한다.
16. 의료요원
산행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사항에 대하여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휴대하고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한다.
17. 운영자 및 등반대장 ,운영위원(도우미)의 구분을 위한 명찰 또는 뱃찌등 으로 표시을 한다
제 16 조 (운영자/운영진 임기)
1. 운영자
(1) 운영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장/총무, 재정부장/재정총무, 카페관리자, 산행 총대장을 운영자라 칭 한다.
단 한시적으로 고문 및 조직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운영자가 될 수 있다
(2)운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투표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진
(1)운영진은 운영자를 포함하여 고문, 조직위원장 및 산행대장과 운영위원을 운영진이라 칭 한다
(2)운영진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며 상황에 따라서 연임 할 수 있다.(고문, 자문위원 별도)
3.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게시판지기 및 운영위원으로 선정한 위원과 산행대장 이상의 운영진과 운영자을 포함.
제 17 조 (운영자 및 운영위원장 선출 및 임명)
운영자 선출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운영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출 한다
2. 기타 운영자는 회장이 지명하여 운영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한다
제 3 절 산행 및 산행계획
제 18 조 (산행의 종류)
1. 정기 산행
격주 토요일(첫째/셋째/다섯째) 실시하며 나머지 주는 임시산행으로 한다
2. 특별 산행 -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산행을 말한다
3. 이벤트 산행 - 계절별 이벤트를 위한 산행을 말한다
4. 주중 산행 또는 번개 산행
정기산행/특별산행/이벤트 산행을 제외한 주중 및 공휴일에 실시하는 산행을 말한다
제 19 조 (산행)
1. 정기산행
(1) 정기산행에 공지하여,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에 실시하며, 정기산행란에 참가 여부를 공지한 후 리딩 대장의 인솔하에 단체산행을 한다
(2) 정기산행은 수도권지역 산행을 위주로 실시하며 원거리 산행시는 이벤트 산행과 병행 실시 할 수 있다
2. 원정산행
(1) 대장은 철저히 준비하며 준비사항은 산행 총대장과 협의 후 공지한다.
(2) 원정산행에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금액이 충족되지 아니 할 시는 공지를 통하여 산행을 취소하며 수도권 산행으로 대체 할 수 있다.
(3) 원정산행을 할 경우는 산행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며 산행에 대한 비용이 초과 될시 회비에서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3. 특별산행
본회”의 주요행사 시 실시하는 정기산행과 같은 산행이나, 동회의 행사산행으로서 많은 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행사 시 실시 하는 산행으로 아래와 같다
(1) 시산제 (3월 중 시행)
(2) 청솔 토요 산악회 창립일 기념 행사 산행 (매 3월 중)
(3) 년말 송년 산행(12월 중)
4. 이벤트산행 - 토요일에 실시하는 정기산행 이외 다양한 산행을 실시 할 수 있다.
(1) 눈 꽃 산행 : 2월중 실시
(2) 진달래 산행 : 4월중 실시
(3) 철 쭉 산행 : 5월중 실시
(4) 단 풍 산행 : 10월중 실시
5. 주중/ 번개산행 - 다양한 산행 욕구충족을 위하여 주중산행과 번개 산행을 추진한다.
(1) 근교 산행 -도우미 이상의 책임 하에 추진 한다
(2) 평일 번개 산행 -도우미 이상의 책임 하에 추진 한다
(3) 산행시 반드시 산행대장 및 도우미급 1명이상 포함하여 산행 을 실시한다.
6. 산행계획 수립
(1) 운영위원회시 3개월 또는 6개월의 산행계획을 수립한다
(2) 산행계획이 수립되면 게시판지기는 즉시 카페에 공지를 해야 한다
(3) 운영진 희의에 참석하는 회원은 산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견 제시 할 수 있다
7. 산행안전사고의 책임
(1) 산행시 안전 사고의 대해서는 전적으로 산행 회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2) 당일 산행대장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위급한 환자가 발생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4)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모든 산행 및 모임과 차량 이동 중 발생에 대하여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본회와 산행대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8. 부분별 산행 기본원칙
(1) 초보산행은 4시간 에서 5시간 이하로 정하며 서행으로 초보자를 교육한다.
(2) 초,중급산행은 5시간이상 6시간 이하로 정하며 초급자를 위하여 2군으로 나누어 산행한다.
(3) 중급산행은 6시간 이상으로 상황에 따라 회원들 체력을 우선시 하며 진행한다.
(4) 모든 산행은 1시간 내에서 초과 할 수 있으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준수 한다.
제 4 절 게시판운영
제 20 조(게시판 운영)
1. 게시판의 글쓰기 권한은 정회원 이상에만 있으며, 기타의 권한은 카페 운영방식 에 따라 정한다.
2. 각종 모임 공지는 지킴이 회원이상 직접 할 수 있으며 운영진이 공지사항으로 변경 할 수 있다
3. 카페 게시판의 관리는 게시판지기가 관리 운영한다
제 4 장 회 의
제 21 조(회의 종류)
1. 총회
2. 임시총회
3. 운영위원회 및 대장회의
4. 기타 특별회의
제1절 총 회
제 22 조 (구성)
총회는 산악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 산악회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 23 조 (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연1회 (11월 하순경) 개최하며 "공지사항"란에 공지,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 이전 1회 이상 임시총회를 개최한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 개최 공지로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운영자 요청에 의하여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 대상은 지킴이 회원 이상으로 한다
4. 산행대장회의
(1) 수석대장 회의를 소집하며 3개월에 한번씩 산행대장이 모여서 대장회의를 개최하여 정한다.
(2) 월별 산행계획을 각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 회장에게 재가를 얻어 공지를 한다.
제 24 조 (총회기능)
1.규정의 제정 및 개정 회장 및 운영자, 등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회원의 제명 및 제명자의 재가입 의결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산악회의 목적에 부합 하는 사항
제 25 조 (총회공고)
총회는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의시간과 장소 및 안건을 제시하여 "공지사항"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 (총회의결)
1. 총회는 지킴이 회원 이상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사경과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7일 이내에“공지사항"란에 공지 한다.
3. 본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4) 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5) 연간 산행 계획등 사업계획의 승인
(6) 상벌에 관한 심의
(7)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8)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 회의
제 27 조 (회의)
1. 운영위원 회의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당연직 으로 한다
2. 운영위원 회의 참석 대상은 도우미 전 회원 및 운영진이 참석대상이 된다
3. 운영위원 회의는 “본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로서 분기별(3개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 요청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 회의는 1,4,7.10 월에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제3절 운영진 회의
제 28 조 (회의 주기)
1. 운영진회의는 정기적으로 6, 12월에 정기회의를 가진다(회장의 요청으로 임시회의 소집 가능)
2. 운영진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 운영진회의 참석 대상은 운영자(회장, 부회장, 사무장,재정부장,게시판지기) 조직위원장, 운영
위원장,(산행담당, 회원관리담당,홍보담당,장비담당,기록담당),고문,자문위원이 대상이 된다.
제5장 회 계
제 29 조 (재정) 본 산악회의 재정은 산악회원의 찬조금 및 기부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0 조 (회계 년 도) 산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기금의 설치) 산악회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행한다.
제 32 조 (산악회비 및 후원금) 산악회비 및 후원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 33 조 (재정관리) 협의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한다
제 34 조 (찬조금 또는 기부금)
1. 산행 및 모든 행사의 기금명칭을 “찬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지칭한다.
(1) 정기 산행.원정 산행.주중 산행, 번개 산행등 모든 산행에서 찬조기금 자율로 찬조 한다.
2. 모든 모임의 뒷풀이는 1/N 참여자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부금 및 뒷풀이 비용 면제대상
(1) 정기산행 : 당일 등반대장 10인 이상, 회계총무 15인이상 당일 정산총무는 면제 할 수 있다.
(2) 번개산행 : 당일 등반대장이며 15인 이상인 경우에 일일 총무도 면제 할 수 있다
(3) 원정산행 : 당일 산행대장은 면제가 원칙이나 10인 이하인 경우 부담 할 수 있다.
4. 정기산행과 원정 산행시 비용(여비)이 발생되는 산행의 경우
(1) 여비는 차량 대여비와 약간의 간식 비용을 각출한다
(2) 48시간 이내 취소 시 입금여비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3) 여비는 산행일 3일전까지 입금 하여야 하며 3일전에 입금하여야 한다.
5.뒷풀이 후 원정산행 후 잔액은 찬조기금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한다
제 35 조 (경비정산 및 산악회 찬조기금)
1. 모든 사용 경비는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산악회 찬조기금은 당일 정산총무가 재정부장 통장에 입금하고 찬조기금 게시판에 공지한다.
3. 재정부장은 기금현황을 매월 찬조기금 게시판에 게시하고 매월 말 결산 전에 통장에 입금 한다.
4. 기타수입금이 발생한 때는 산악회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5. 재정 지원시 지출 내용을 작성 회장의 확인을 득하고 영수증을 첨부 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사용 내역을 산악회 찬조기금 게시판에 공지한다.
6. 회장과 감사는 매월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7. 모든 기금은 회장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의결 후 지출한다.
8. 찬조금 및 기부금 잔액은 송년회 및 시산제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제 36 조(물품구입 및 관리)
1. 찬조기금에서 산행 및 본회(카페포함)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구입물품의 관리는 장비관리 담당 운영 위원이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37 조(산악회 찬조기금 지원)
1. 재정부장은 산악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 에게 지급한다.
2.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카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2) 산악회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3) 회원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4) 운영진회의 결의에 의해 산악회에 유익 하다고 판단 되는 비용
(5) 산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헬기 또는 구급차 이동시 경비나 입원 시 위문 비용
(6) 각 회의 소집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뒷풀이 행사시 과다 소요 발생 할 시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
1.이 회칙은 2009. 3.창립발기인 회의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본 회칙의 개정에 따라 2009년 3월 7일부로 시행 한다
3. 자기소개 양식(별첨) #1 에의거 본인 소개를 득해야 합니다
제 2 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행 운영방식 및 추후 운영위원 회의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조 공시와 발효
1. 이 회칙은 2009년 3월 1일 공시하며, 3월 7일부터 발효 된다.
2. 3,4조 찬조기금 일부분 수정 (2009년 8월 1일부로 발효)
3. 일부 직책 및 조항 삭제와 수정(2010년 1월 19일 발효)
4. 회의에 의해 회원 등급조항 일부준 부정(2010년 4월 23일 발효)
5. 청사모 토요산악회를 개칭과 싸이트 개정하여 이사(2011년 3월 12일 개정 발효)
6. 회원등급 수정 청솔토요산악회 안정화로 이전등급으로 환원(2011.11.19 발효)
제 4조 별첨 양식
#1 자기소개 양식 - 최소한 휴대폰번호,성별,생년월일,닉네임 규정 등은 확실히 기재 필요
#2 가입철차 안내 - 안내 철차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등업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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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케 정신이 뻔적 듭메다요~
부회장님 뭔 말씀이신지요?
그러니까 졸지마세요~^^
회칙에 뒷담화 금지 조항을 추가 하는것이 어떠하신지요 ?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 임에도 불구하고 무성히 퍼지는 뒷담화가 회원님들의 화합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전파하는 것 은 동우회 활동의 화합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ㅎㅎ 그렇겠네요
그런데 회칙에 뒷말금지를 넣는건 좀 그렇네요
지성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게 회칙 이전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대로 했는지요 추가 할게 있는지 모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