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교육 변경 사항 안내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강습교육 변경 사항 안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등에 대한 업무역량 및 교육의 양적·질적 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화재위험성이 크고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을 위주로 교육시간이 '23.07.01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 관련근거 :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조
< 강습교육 변경 사항 안내>
직능교육일수/시간수수료
특급 | (현행) 10일/(80h) → (확대) 20일/(160h) | 960,000원 |
1급 | (현행) 5일/(40h) → (확대) 10일/(80h) | 480,000원 |
2급 | (현행) 4일/(32h) → (확대) 5일/(40h) | 240,000원 |
* 강습교육 변경 사항은 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
▷강습과목 및 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안내 및 선임기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