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 2013년 4월 14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씨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아래와 같이 금지사항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4월14일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
구 분
층간소음 항의 방법
비 고
금지된 항의 방법
- 주거 침입
- 초인종 누르기
- 현관문 두드리기
하면 안됨.
용인된 항의 방법
- 전화 걸기
- 문자메세지 보내기
- 찬장 두드리기(아래층→ 위층)
- 주변에 허위사실 유포
과하지 않은 선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