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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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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기준 업무별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장비 등 |
1.시설경비업무 | 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2. 호송경비업무 |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3. 신변보호업무 |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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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경비업무 | 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 관제시설 | 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5. 특수경비업무 | 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3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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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청소업 : 공중위생관리법
공동주택은 해당 없음
⇒ 공동주택은 공중위생영업 신고 대상이 아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해석 : 044-202-2847)
3. 소독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
소독업 신고증
[별표 8] <개정 2014.12.31.>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4. 수목소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참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산림보호법 제2조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
[별표 1] <개정 2014.9.11.>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자격요건 | ||
기술수준 | 자본금 | 시설 | ||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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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무병원 |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나. 수목피해 치유 (방제를 포함)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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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
5. 승강기유지관리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법 제11조)
[별표 5]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Ⅰ.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유지관리업의 종류
1.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2. 중저속엘리베이터(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3.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4.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1.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 |
사무실 | 30제곱미터 이상 | |
기 술 인 력 | 유지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이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이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유지관리 기술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4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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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3명 1. 승강기 기사 자격,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 또는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유지관리설비 | 1. 틈새게이지 2. 속도계 3. 절연저항계 4. 멀티테스터 5. 소음계 6. 진동계 7. 버니어캘리퍼스 8. 조도계 9. 푸쉬풀게이지 10. 토크렌치 11. 표면온도측정기 1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
2. 중저속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구 분 | 등 록 기 준 | |
사무실 | 30제곱미터 이상 | |
| 유지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기 술 인 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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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기술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4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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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3명 1. 승강기 기사 자격,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 또는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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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설비 | 1. 틈새게이지 2. 속도계 3. 절연저항계 4. 멀티테스터 5. 소음계 6. 진동계 7. 버니어캘리퍼스 8. 조도계 9. 푸쉬풀게이지 10. 토크렌치 11. 표면온도측정기 1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6. 저수조 청소 : 수도법 제34조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별표 7의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수도법시행규칙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 기준 |
인력 | -청소감독원 1명 이상 ㆍ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시설 | -창고 |
장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7. 정화조 청소 :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별표 2] 분료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군·구에 소재)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라.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생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
8. 안전점검 : 주택법 제50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가.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나.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ㆍ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ㆍ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비고
1.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
구분 | 자격요건 |
정기점검 | ㆍ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 ㆍ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ㆍ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
정밀안전 진단 | ㆍ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ㆍ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ㆍ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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