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분쟁 판례 : 관리단 당연 설립.
관리단 당연 설립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대법원 1996.8.23.선고 94다 27199판결)
2.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의 적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2.선고 91가합38971
3.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서례 (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다43851 판결)
4. 관리단 사건에 간리단만이 당사자 능력을 가질 뿐, 관리단 대표회의는 다아자 능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 2004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관리단 집회 관련 절차
1.소집권자.
가. 구분소유자 1/5의 동이로서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한 의안에 과하여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여야 하고 그헣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안의 요구는 무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비합24 관리단 집회소집허가)
나. 구분소유자 1/5의 동의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경우 구분소유자 1/5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비합24 관리단 집회소집허가)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떼에 한사람이 집합건물내에 수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단.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65546 판결[관리비등])
라. 1) 위임장 제출과 동시에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2) 관리단 집회에서 읙ㄹ권을 대리행사.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첫댓글 관리단 당연설립. 관리단 집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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