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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진과 보건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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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특강 [9/17]_법규특강_프린트 51p_절대보호구역
이디야코피 추천 0 조회 122 23.09.25 21: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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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6 01:20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호~13호까지는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모두에서 모든학교에서 금지 행위 및 금지시설에 해당하고
    14-27호, 29호 중에서 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심의 거쳐서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보호구역 내’ 허용가능입니다.

    18호,19호,20호, 21호, 24,25호에 동그라미 로 표시된 부분은 동그라미 해당부위인 절대,상대 모두 심의 필요없이 설치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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