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강 고전문헌에서 항노화 처방을 찾는다.
약초와 한약을 일반인이 혼동하는 원인은 전래적인 관습과 법령상 용어의 구속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삼, 당귀, 황기를 한의사, 약사가 처방하면 한약이 되고, 일반인이 처방하면 약초가 되는 것으로 법령상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약용식물에서 약 90%는 식품과 약용으로 공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정도가 독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정법(약사,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식품성 약초와 한약성 약초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Ⅰ. 식품성(기능성) 약초(藥草)
식품성 약초는 식품위생법상에서 “식품 원재료”로 명시되며 누구나 식품으로 가공,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령상 식품공전 별표 1, 2 에 열거되어 있으며 “식약공용 약초”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천궁, 작약, 지황, 당귀, 황기, 대조, 건강, 육계, 황정, 국화, 길경(도라지), 금은화, 원지, 석창포, 치자, 박하, 창이자, 오미자, 두충, 마치현(쇠비름), 어성초, 삼백초, 포공영(민들레), 자소엽,,,,,,,등 약초의 약 90%에 해당한다.
① 관습적, 경험적, 구전(口傳) 등의 방법으로 특정한 질병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는 식품의 원재료로 실정법상 식품위생법령에 명시된 식품으로 상용 가능한 것을 포함하는 광의(廣意)의 개념으로 안전성을 중시 한다.
② 식품성 약초는 안전성이 검증되어 실정법상 규제가 없으나 다만, 타인에게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 제조, 가공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령과 농산물 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식품성 약초는 건강인과 환자에게 자연치유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강유지와 증진 및 질병 개선을 위해 생리활성(영양+약리성분)을 복용하는 것으로 다복(多服), 구복(久服)이 가능하다.
Ⅱ. 한약성(韓藥性) 약초
약사법 관계법령과 식품위생법상 식품공전 별표3에 근거하여 한의사, 한약사 등의 전문 의료인만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풍, 신이, 세신, 강활, 고삼, 백지, 시호, 승마, 만형자, 부평, 지모, 대황, 도인, 마황, 초오, 백두옹, 천남성, 등을 말한다.
① 한약성 약초는 환자의 특정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치료가 끝나면 복용을 중지해야 하며 다복(多服), 구복(久服)하면 유해(有害)하다.
② 한약성 약초는 유독성(有毒性)이 우려되는 약초이다.
③ 약리학, 천연물 화학의 발달로 한약성 약초는 기능성 식품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Ⅲ. 약초와 한약의 이중적 정보는 “기능성 식품”으로 변화
① 원래 약초와 한약은 식품으로 출발된 것이다(식약동원 이론).
② 식품과학의 발달로 약초의 식품성분과 한약의 약리성분이 상호 융합(convergence)하여 “기능성 식품”이라는 새로운 전문영역이 개발되고 있다.
③ 동일한 대상물이 농산물, 식품, 약초, 한약 등 정보의 다중성(多 重性)으로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④ 인지의 발달과 과학의 진보로 약초와 한약은 엄격한 분리경향에서 융합(convergence)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양에서는 주로 Spices(향신료)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다.
⓹ 결론 요약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약초는 기능성 식품, 기능성 약초 등 새로운 용어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항노화 미병의학, 2021, 한국 약초 대학, 신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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