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
총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342 |
90 |
45 |
25 |
12 |
18 |
16 |
3 |
40 |
11 |
10 |
12 |
14 |
14 |
14 |
15 |
3 |
2) 규모별․지역특성별 현황
구 분 |
합 계 |
가 형 |
나 형 |
사 형 |
총 계 |
342 |
98 |
187 |
57 |
임대지역 |
155 |
31 |
83 |
41 |
일반지역 |
187 |
67 |
104 |
16 |
3) 종사자 현황
유형별 직종별 |
가형 |
나형 |
사형 | ||||||
’98기준 |
현원 |
조정안 |
’98기준 |
현원 |
조정안 |
’98기준 |
현원 |
조정안 | |
총계(재가포함) |
20명 |
17.94 |
25명 |
17명 |
14.94 |
20명 |
12명 |
10.53 |
15명 |
관장 |
1 |
0.96 |
1 |
1 |
0.99 |
1 |
1 |
1.00 |
1 |
부장 |
1 |
0.82 |
2 |
1 |
0.60 |
2 |
- |
0.26 |
1 |
선임사회복지사 * |
3 |
1.73 |
3 |
3 |
1.51 |
3 |
2 |
1.15 |
2 |
사회복지사 * |
4 |
5.61 |
6 |
3 |
4.72 |
5 |
3 |
3.67 |
4 |
의료인력 * |
1 |
1.39 |
2 |
1 |
1.00 |
1 |
1 |
0.50 |
1 |
기능교사 * |
5 |
1.04 |
2 |
4 |
1.44 |
2 |
2 |
0.75 |
1 |
서무․경리 |
1 |
1.42 |
2 |
1 |
1.22 |
2 |
1 |
0.98 |
1 |
조리사․영양사 |
1 |
1.09 |
2 |
1 |
0.98 |
1 |
- |
0.77 |
1 |
노무기사 |
2 |
1.22 |
2 |
1 |
0.86 |
1 |
1 |
0.50 |
1 |
기사 |
1 |
0.88 |
1 |
1 |
0.51 |
1 |
1 |
0.56 |
1 |
기타 |
0 |
1.78 |
2 |
0 |
1.11 |
1 |
0 |
0.39 |
1 |
* 사회복지관백서(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9년)
4) 주요사업실적(전국 335개 사회복지관 환산치, 사회복지관백서 인용)
○ 취업․부업을 위한 무료기능교육
인 원 |
환 가 액 |
144,327 명 |
86 억원 |
○ 국가기능 자격증 취득인원 : 20,581명
- 이․미용, 제과․제빵, 급식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양재, 한복 등
○ 취업인원
취업인원 |
1인당 월 평균소득 |
총 수입액 |
87,381 명 |
584,390 원 |
511 억원 |
○ 공동작업 및 부업현황
인 원 |
1인당 월 평균소득 |
총 수입액 |
5,447 명 |
324,310 원 |
17억 6천만원 |
○ 실직노숙자 보호인원 : 3,099명
○ 실직가정 자립지원 및 취업훈련 인원 : 775,983명
○ 장애인 취업․부업인원
취업인원 |
1인당 월 평균소득 |
총 수입액 |
1,297 명 |
250,578 원 |
39 억원 |
○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제공
인 원 |
환 가 액 |
5,925,718 명 |
148 억원 |
○ 결손가정 재가서비스 제공 : 60,893세대
○ 독거노인 등 주간보호인원 : 3,657,008명
○ 아동․청소년 선도 및 지도 : 1,840,742명
○ 전문상담서비스 : 762,879명
○ 후원금품 모금현황
구 분 |
모금총액 |
복지관별 평균모금액 |
총 계 |
268 억원 |
80,385,996 원 |
후원금 |
193 억원 |
57,997,936 원 |
후원물품 |
75 억원 |
22,388,060 원 |
○ 자원봉사자 개발 및 활동
참여인원 |
봉사시간 |
환 가 액 |
264,070 명 |
12,349,367(h) |
293 억원 |
※ 환가액 - 시간당 2,375원(공공근로사업 임금기준)
○ 전문의료진에 의한 무료진료 : 2,350,625명
6. 사회복지관의 현안과제 및 대안
1) 사회복지관의 수익자부담 20% 조항 폐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20호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보조80%외에 사회복지관을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이 20%로 되어 있으나, 동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중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경비 중 20%이상을 부담해야하는 조항에 근거한 관련 조항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이 없음에도 연간 20%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97년 5월 6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시설운영에 따른 20%의 자부담할 수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의무조항을 폐지한바 있다. 하지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아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자부담을 계속 적용하고 있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이 전무한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에서는 지난 2000년 4월 7일 사회복지관 수익자부담 20% 제도를 폐지해 국고와 지방비에서 이를 조달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별첨자료 참조)
생활시설과 노인,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이미 폐지되었으며, 사회복지관과 달리 연간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100% 지원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주요 외국(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법인이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전무하다. 또한 수익자부담 문제로 인하여 파생되는 각종 지적 및 편법사유로 사회복지관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등 피해가 많이 따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규제를 개혁하여 사회복지관 사업 수행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 수익자부담 20% 규정을 삭제 후 법인 자율에 맡기되 사회복지관 평가를 통해 수익자부담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제(가점부여)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타 사회복지분야는 각기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및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므로 규정 및 안내가 일선 행정공무원에게는 법 조항과 같이 융통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최근 일부 시․도가 조례를 정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복지관 설립취지보다 자치단체장에 의해 자의적이고 임의적 해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설립취지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보호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가칭 “지역사회복지법” 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3) 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 지원
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 34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300만명 이상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6만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발굴, 관리하며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홀로 사시는 어르신(독거노인) 등에게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제공,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볼 때 사회 복지관은 정부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취약계층들을 보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그 지원실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현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가형) 168,192천원, 종합사회복지관(나형) 109,008천원, 사회복지관 77,866천원인데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 20%, 지방비 60%로 마치 정부 지침에서 보장하고 있는 80%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필요경비의 39.9.%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저인원의 인건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래표 참조)
<사회복지관 세입예산 현황>
(단위: 만원, 괄호안은 비율 / N=210)
총예산 |
국 고 |
지방비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실비사업비 |
기 타 |
46,437 (100.0) |
2,351 (5.1) |
16,175 (34.8) |
6,617 (14.2) |
4,609 (9.9) |
13,405 (28.9) |
3,280 (7.1) |
* 한국사회복지관협회보 26호(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0년)
이는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거택보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직원의 생계를 위협하여 이직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질적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워져 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인건비와 기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보조금의 증액이 필요하며 현재의 규모별 유형에 따른 획일적 지원이 아닌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유사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단종복지관의 경우 법인자부담 규정도 없으며, 국고 및 지방비의 전액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례(아래표 참조)를 볼 때에도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앞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의 점차적, 획기적 증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단종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관의 예산 비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장애인 복지관 |
자활 후견기관 | ||
가 |
나 |
사 | ||||
168,192 |
109,008 |
77,866 | ||||
연간 예산액 (평균) |
118,355 |
680,000 |
618,000 |
150,000 | ||
사회복지관 대비 |
|
5.75배 |
5.22배 |
1.27배 | ||
예산 비교 |
|
561,645 |
499,645 |
31,645 |
4)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 개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7조(직원의 자격기준, 별표5)중 관장, 부장, 과장 의 자격기준 중 5항(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이사회에서 인정한 자)에 의해 사회복지관 사업이 비 전문가에 의해 대부분 흉내내기 식 운영이라는 사회적 지탄과 사설 학원화되어 간다는 일반 국민과 행정기관의 지적이 있는 것도 가슴아픈 사실이다. 이는 제4조(운영의 기본원칙) 중 2항의 전문성의 원칙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대목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의 임상 기술을 향상시켜 나갈 책임이 있는, ‘슈퍼바이저(supervisor)의 역할과 기능이 비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정체성(identity) 상실과 비전(vision)이 불확실해 전문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을 위한 실천활동이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직 및 전직 등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격기준 중 5항을 삭제, 개정함은 일반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의견)가 아니라 다양화, 전문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 병리현상과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임상에 관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의해서 복지사업이 수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사회복지사업을 단순한 구호와 자선이 아닌 전문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함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정부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사회 복지사업의 질적인 발전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임용된 관장, 부장, 과장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규칙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하고, 신규 임용자에 한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면 실천현장의 불필요한 동요와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유예기간을 두어, 소정의 교육과정 등을 통해 자격증 부여 기회 제공과 학사편입,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인력과 사회복지관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복지관 직원의 처우개선
현재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과중한 업무와 타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보수체계라는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표 참조)
1997 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펴낸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인력현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직원의 근무경력이 평균 2.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관 직원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처우에 대한 불만족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추론케 한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복지관측의 입장에서도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양성에 투입되는 경비 등 시간적, 경제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인력을 재편성하는 등, 불필요한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직원의 처우개선은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나,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사회복지관 사업의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1인당 업무량(행정업무 제외) - 평균 담당 프로그램 수>
구 분 |
전체평균 |
가형 |
나형 |
다형 |
평균프로그램수 |
36.5개 |
42.0개 |
36.1개 |
31.8개 |
평균사회복지사수 (선임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
6.13명 |
7.34명 |
6.23명 |
4.82명 |
1인당 평균 담당 프로그램 수 |
6.0개 |
5.7개 |
5.8개 |
6.6개 |
<타 Humanservice 조직과의 보수 비교 현황 - 대졸 1호봉 기준>
① 호봉
직종 |
간호사 |
교사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
기준 |
2000년 간호사협회 |
2000년 공무원보수지급규정 |
200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보수지급규정 |
1호봉 |
697,000원 |
545,400원 |
547,000원 |
② 수당
직종 |
간호사 |
교사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
수당의 종류 |
상여수당(기말, 정근, 장기근속),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
상여수당(기말, 정근, 장기근속),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당직근무수당, 수당외보수(가계보조비, 급양비, 교통비보조, 효도휴가비) |
상여수당(기말, 정근) 직무수당, 가계보조수당, 복지수당,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
③ 연봉
직종 |
간호사 |
교사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
연봉총액 |
16,000,000 |
16,880,000 |
12,442,500 |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경우 장기복무 후 퇴직 시 정부표창은 고사하고, 연금수혜 혜택도 전무한 실정임.
6)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제도 정비
현재 사회복지관에 관한 위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에 의문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위탁기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여서 위탁기간이 3년 등 매우 짧을 경우 사회복지관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없이 불안한 가운데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복지관의 직원 역시 재위탁시 직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신분 불안에 따른 전문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상위 규정에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 제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위탁운영 제도에는 적절한 위탁기간 선정, 재위탁시 직원의 신분보장, 기존 위탁운영법인이 특별한 하자나 범법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없는한 기존의 노하우 및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재위탁시 우선권을 가지는 내용등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7)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및 사회복지관 정보화 발전방안 마련
사회전체가 전산화 및 정보화가 촉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모든 운영관리에 있어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복지관 운영 및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확실하게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정보관리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컴퓨터 및 통신장비 지원」, 「사회복지관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기회 제공」,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사회복지관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용대상에 포함」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대해 사회복지관의 경우 저소득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1개소에 평균 50여대의 컴퓨터(교육용과 업무용 포함)를 사용하고 있는 바,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구입 사용키에는 직원들의 최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보조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기능보강비를 별도 지원하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정품소프트웨어를 일괄 조달, 구매 후 이를 사회복지관에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자원개발을 통한 자구노력
- 훈민정음 오피스2000 16,000copy 무상 지원 - 삼성복지재단(10억여원, 1999년)
- 위성인터넷(DirecPC) 설치 지원 - 한국정보문화센터(2억 4천만원, 1999, 2000 총 100개소)
- 정보화교육용 장비(컴퓨터 3,238대 등) 지원 - 삼성전자(40억, 2000)
- 무료정보센터 설치 지원(컴퓨터, 프린터, 전용선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38억, 2000)
8) 사회복지관 설치 확대 및 이동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현재 사회복지관은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군 단위 이하의 경우 불과 전체 사회복지관의 2.1%인 7개소만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92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관이 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래표 참조)
때문에 전국 평균 인구 134,870명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인구 100,000만명당 1개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군 단위 이하 지역과 사회복지관이 미 설치되어 있는 92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표 참조)
단, 주거지역 및 인구분포가 산재되어 있고 대중교통의 발달 미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 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에는 신축 복지관의 시설규모는 줄이되 각 마을회관 등을 이용한 순회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할 수 있는 이동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특성별 사회복지관 분포 현황>
(단위 : 개소수)
구 분 |
총계 |
대도시 |
중소도시 |
군지역 |
계 |
342 (100.0%) |
209 (61.1%) |
126 (36.8%) |
7 (2.1%) |
임대지역 |
155 (45.3%) |
84 (24.6%) |
70 (20.4%) |
1 (0.3%) |
일반지역 |
187 (54.7%) |
125 (36.5%) |
56 (16.4%) |
6 (1.8%) |
<시․도별 주민 및 사회복지관 분포현황>
(단위 : 개소수)
시․도 |
주민(천명) |
주민비례(명) (주민/개소수) |
계 |
임대지역 |
일반지역 |
총 계 |
46,125 |
134,870 |
342 |
155 |
187 |
서 울 |
9,891 |
109,903 |
90 |
28 |
62 |
부 산 |
3,664 |
81,416 |
45 |
17 |
28 |
대 구 |
2,480 |
99,208 |
25 |
13 |
12 |
인 천 |
2,476 |
206,317 |
12 |
6 |
6 |
광 주 |
1,353 |
75,136 |
18 |
10 |
8 |
대 전 |
1,368 |
85,466 |
16 |
8 |
8 |
울 산 |
1,014 |
338,124 |
3 |
2 |
1 |
경 기 |
8,980 |
224,486 |
40 |
18 |
22 |
강 원 |
1,487 |
135,164 |
11 |
7 |
4 |
충 북 |
1,466 |
146,607 |
10 |
4 |
6 |
충 남 |
1,845 |
153,736 |
12 |
6 |
6 |
전 북 |
1,890 |
135,023 |
14 |
9 |
5 |
전 남 |
1,996 |
142,574 |
14 |
6 |
8 |
경 북 |
2,725 |
194,628 |
14 |
11 |
3 |
경 남 |
2,978 |
198,548 |
15 |
8 |
7 |
제 주 |
514 |
171,150 |
3 |
2 |
1 |
<사회복지관 추가 설치 기초자치단체>
구분 |
신규건립 복지관수 |
사회복지관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
인구 100,000명당 추가설치 수 | ||
총계 |
164 |
92 |
|
72 |
|
서울 |
12 |
- |
|
12 |
강동(2), 구로(2), 동대문(2), 마포(1), 서대문(1), 성동(1), 용산(1), 은평(1), 영등포(1) |
부산 |
2 |
- |
|
2 |
금정(1), 연제구(1) |
대구 |
1 |
- |
|
1 |
북구(1) |
인천 |
13 |
3 |
강화군, 서구, 옹진군 |
10 |
계양(2), 남구(2), 남동(2), 부평(2), 연수(2)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4 |
1 |
울주군 |
3 |
남구(2), 중구(1) |
경기 |
42 |
15 |
가평,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오산, 의왕, 이천, 파주, 포천, 하남, 화성 |
27 |
고양(3), 광명(1), 남양주(2), 성남(4) 수원(6), 안산(2), 안양(3), 용인(2) 의정부(2), 평택(2) |
강원 |
11 |
10 |
고성, 양구, 양양, 영월, 인제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화천 |
1 |
강릉(1) |
충북 |
8 |
7 |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청원 |
1 |
충주(1) |
충남 |
11 |
9 |
금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연기, 예산, 청양, 태안 |
2 |
천안(2) |
전북 |
10 |
8 |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진안 |
2 |
전주(2) |
전남 |
15 |
15 |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담양,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화순 |
- |
|
경북 |
18 |
13 |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
5 |
경산(1), 경주(1), 구미(1), 포항(2) |
경남 |
15 |
9 |
거제, 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
6 |
김해(1), 마산(1), 창원(4) |
제주 |
2 |
2 |
남제주, 북제주 |
- |
|
7. 맺는 말
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 예산부족, 인력부족, 제도미비라는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에도 불구하 고 지역사회주민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에 상당히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의 오랜 역사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매우 미약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책임 있는 여당이 사회복지관의 현안과제와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오직 사회복지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전문가로서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실천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 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참여 동기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며, 이로 인한 직원의 사기저하는 정체성의 상실과 전문성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국민들에게 다 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현안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