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5.4.27>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0조제2항관련)
──────────────────────
┏━━━━━━━━┯━━━━━━━━━━━━━━━━━━━━━━━━━━━━┓
┃ 등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
┃1급청소년지도사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2급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
┃ │ 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
┃ │ 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
┃ │ 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 │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 ┃
┃ │ 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 │ 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
┃ │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 │ 자 ┃
┠────────┼────────────────────────────┨
┃3급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 │ 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
┃ │ 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 ┃
┃ │ 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 ┃
┃ │ 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 │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주 :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청소년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
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관련 연수 또
는 교육을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청소
년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라 함은 각각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대학원을 말한다.
[별표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0조제2항관련)
──────────────────
┏━━┯━━━━━━━━━━━━━━━━━━━┯━━━━━━━━━━━━━━┓
┃구분│ 검 정 과 목 │ 검 정 방 법 ┃
┠──┼───────────────────┼──────────────┨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주ㆍ객관직 ┃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 필 기 ┃
┃ │도자론 │ 시 험 ┃
┠──┼───────────────────┼───┬──────────┨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객관식│ 면 접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필 기│(3급청소년지도사자격┃
┃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시 험│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 │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면제) ┃
┠──┼───────────────────┼───┼──────────┨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객관식│ 면 접 ┃
┃ │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필 기│ ┃
┃ │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시 험│ ┃
┃ │개발과 평가 │ │ ┃
┗━━┷━━━━━━━━━━━━━━━━━━━┷━━━┷━━━━━━━━━━┛
[별표 3] <개정 2005.4.27>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제23조제2항관련)
──────────────────────
┏━━━━━━━┯━━━━━━━━━━━━━━━━━━━━━━━━━━━━━┓
┃ 등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
┃ 1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 ┃
┃ 청소년상담사 │ 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총리령 ┃
┃ │ 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
┃ │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2.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 │3. 2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
┃ │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2급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
┃ 청소년상담사 │ 자 ┃
┃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
┃ │ 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 ┃
┃ │ 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3. 3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 ┃
┃ │ 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
┃ 청소년상담사 │ 시설의 상담 관련분야 졸업(예정)자 ┃
┃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 ┃
┃ │ 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
┃ │ 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
┃ │ 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
┃ │ 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 ┃
┃ │ 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
┃ │ 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 ┃
┃ │ 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 주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청소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2.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주 제4호와 같다.
[별표 4] <개정 2005.4.27>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2항관련)
──────────────────
┏━━━━━━┯━━━━━━━━━━━━━━━━━━━━━━━━┯━━━━━┓
┃ │ 검 정 과 목 │ ┃
┃ 등 급 ├──┬─────────────────────┤ 검정방법 ┃
┃ │구분│ 과 목 │ ┃
┠──────┼──┼─────────────────────┼──┬──┨
┃ 1급 │필수│○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 │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 │필기│ ┃
┃ │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면접┃
┃ ├──┼─────────────────────┤시험│ ┃
┃ │선택│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 │ ┃
┃ │ │2과목 │ │ ┃
┠──────┼──┼─────────────────────┼──┼──┨
┃ 2급 │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 ┃
┃청소년상담사│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 ┃
┃ │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필기│ ┃
┃ │ │○ 이상심리 │ │면접┃
┃ ├──┼─────────────────────┤시험│ ┃
┃ │선택│진로상담ㆍ집단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 중 │ │ ┃
┃ │ │2과목 │ │ ┃
┠──────┼──┼─────────────────────┼──┼──┨
┃ 3급 │필수│○ 발달심리 │ │ ┃
┃청소년상담사│ │○ 집단상담의 기초 │ │ ┃
┃ │ │○ 심리측정 및 평가 │ │ ┃
┃ │ │○ 상담이론 │필기│ ┃
┃ │ │○ 학습이론 │ │면접┃
┃ ├──┼─────────────────────┤시험│ ┃
┃ │선택│청소년이해론ㆍ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
┃ │ │ │ │ ┃
┗━━━━━━┷━━┷━━━━━━━━━━━━━━━━━━━━━┷━━┷━━┛
※ 주 : "청소년관련 법"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청소년위원회
가 이를 고시한다.
[별표 5]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관련)
─────────────────────────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
┃ 배치대상 │ 배 치 기 준 ┃
┠─────┼───────────────────────────────┨
┠─────┼───────────────────────────────┨
┃ 청소년 │○ 1급청소년지도사 1인, 2급청소년지도사 1인, 3급청소년지도사 ┃
┃ 수련관 │ 2인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 │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지도사중 1인 ┃
┃ │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을 두되, ┃
┃ 수련원 │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
┃ │ 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 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
┃ │ 지도사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특정 계절에만┃
┃ │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
┃ │ 경우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 │○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다만, 설치ㆍ운영자가 동일 시 ┃
┃ 야영장 │ ㆍ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 ┃
┃ │ 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때에는 그 청 ┃
┃ │ 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 │ 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없이 이용의 편의만 제공하┃
┃ │ 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 청소년 │○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
┃ 문화의집 │ ┃
┠─────┼───────────────────────────────┨
┃ 청소년 │○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둔다. ┃
┃ 특화시설 │ ┃
┗━━━━━┷━━━━━━━━━━━━━━━━━━━━━━━━━━━━━━━┛
※ 주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한다.
나. 청소년단체
┏━━━━━┯━━━━━━━━━━━━━━━━━━━━━━━━━━━━━━━┓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또 ┃
┃ │ 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
┃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00인 마다 1급청소년지도┃
┃ │ 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
┃ │ 수가 10,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수의 5분의 1 이 ┃
┃ │ 상은 1급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
┗━━━━━┷━━━━━━━━━━━━━━━━━━━━━━━━━━━━━━━┛
2.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
┃ 배치대상 │ 배 치 기 준 ┃
┃ 청소년시설 │ ┃
┠─────────┼───────────────────────────┨
┃지방청소년 │○ 1급청소년상담사 또는 2급청소년상담사 3인 이상을 두 ┃
┃종합상담센터 │ 고, 3급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다. ┃
┠─────────┼───────────────────────────┨
┃지방청소년상담센터│○ 2급청소년상담사 또는 3급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 ┃
┃ │ 다. ┃
┠─────────┼───────────────────────────┨
┃청소년쉼터 │○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다. ┃
┃ │ ┃
┗━━━━━━━━━┷━━━━━━━━━━━━━━━━━━━━━━━━━━━┛
※ 주 :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말한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38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해당 법 조항│과태료 금액 ┃
┠───────────────────────┼──────┼──────┨
┃1. 법 제37조제3항 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법 제66조 │ 300만원 ┃
┃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 ┃
┠───────────────────────┼──────┼──────┨
┃2. 법 제37조제3항 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법 제66조 │ 500만원 ┃
┃ 의한 검사ㆍ명령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제1항제1호 │ ┃
┃ 우 │ │ ┃
┠───────────────────────┼──────┼──────┨
┃3. 법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진흥 │법 제66조 │ 300만원 ┃
┃ 센터ㆍ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 │제1항제2호 │ ┃
┃ 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