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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충남교육청 김종성 교육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학교비정규직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고용의 문제~
개인의 복직싸움이 아니라, 이런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기에 교육감을 상대로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는 작년에 천안교육청앞 집회 사진입니다>
성 명: 고명숙
근무지: 천안월봉초등학교 행정실
직 책: 학교회계직원(무기계약직)
2002년 3월 1일부터 천안월봉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급식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식비 징수 및 민원업무, 각종 잡업무등을 사무분장에 의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년 단위로 계약하는 일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후반기에 급식사무원이라는 직명이 없어지면서 각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사무원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급식사무원들을 과학보조 또는 교무보조로 전직시켜주었고, 여의치 않은 학교는 다른학교에 문의하여 구제하는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반면 저희 학교는 2011년 7월 여름방학 전까지 교실배식을 하고 있었고, 교실로 올라가는 배식기구들이 많아 조리종사원의 인원이 탄력적 이였습니다. 당시 학생인원이 2,500여명으로 충남에서 가장 큰 학교로 행정실의 업무량도 많아 사무보조를 계속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학교측에서는 2005년 계약당시 급식사무원을 조리종사원으로 직명만 바꾸고, 지금까지 계속 같은 업무로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좀 작지만 학교일이 좋고, 재미도 있으며, 적성에도 맞고, 또한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진 무기계약직 제도에 의하여 2007년 7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장으로 매년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졌고, 안정된 직장이란 생각에 나름대로 희망적인 미래계획도 세웠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째 근무하여왔고, 우유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 현장학습비, 준거집단활동비,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한 모든 세입업무와 민원업무, 전입 및 전출외에 접대업무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0년 4월에 입사한 조리원 한분이 2010. 11. 1일자로 퇴사를 하게되어 영양사는 조리원들이 힘들어 하니 남은 회계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쓰겠다고 학교장에게 품의요구를 하였으나, 학교장은 수긍하지 않고 행정실장을 통해 행정실에서 10년째 근무한 저에게 일방적으로 급식실에 가서 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행정실장은 행정실 직원들을 모아놓고, 학교장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경) 그리고 당일 오후 4시경 다시 행정실장은 저에게 다음 주 월요일(11.1)부터 급식실로 가라고 학교장이 지시하였다며, 학교장의 생각이 확고해서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일터인 행정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행정실장을 통해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행정실장은 11월 1일(월요일)은 너무 빠르고, 업무 인계도 해야 하므로 11월 8일(다음월요일)부터 급식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학교장과 합의했다며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지시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학교장은 2010년 11월 1일 (월요일) 여느 때와 같이 아침 간부회의 때마다(매일아침) 교장실에 제가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날은 학교장이 저에게 자리에 앉으라며, 교감과 행정실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급식실에 1명이 퇴직해서 힘들다고 하니 고명숙씨가 급식실로 가서 일을 해라 계약서에도 조리종사원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니, 급식실에서 일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세입자 부담으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은 편법이다. 지금까지의 역대 교장들이 편법을 썼던 것이고, 그것은 세금낭비다. 그러니 내가 원칙대로 바로잡겠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고명숙: "저는 행정실에서 근무하기 위해 그 당시 채용요건에 맞추어 급식사 무원으로 채용되었고, 지금까지 10년째 학교 세입관련 업무를 봐 왔 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급식실에서 조리원의 일이 아니라, 행정 실에서 사무보조 업무이며, 앞으로도 계속 행정실에서 사무보조 업무 를 하고싶습니다. 원칙을 따진다면 저를 채용했을 당시에 잘 따져봐야 했으며, 만약 역대 교장들이 편법을 썼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 며, 그 책임은 그 당시 학교장에게 있는 것인데, 책임은 없고 이제 와 서 저에게 희생만을 요구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것은 무기 계약의 의미가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그래야만 한다면 한번쯤 당사자인 저를 불러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 도의가 아닌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내린 것은 퇴직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장: "이렇게 큰 학교에서 학교장이 일개직원을 불러 시시콜콜 이야기하 면, 어떻게 이 큰 학교를 이끌어 가겠는가.. 교무실은 교감이 있고, 행 정실은 실장이 있으니, 지시하면 그곳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계약서에 조리종사원으로 되어있으니 급식실에 복귀해서 일하 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학교장이 지시 하는 일을 하도록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급식실로 가서 일해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고명숙 : "복귀라는 말은 저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처음부터 조리종사원이 아니라 학교측의 편의에 의해서 조리종사원으로 직명만 바꾼 것이지 급식실에서 실질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조리종사원 인원이 15명으로 되어있고, 또 운영위원회도 통과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경비로 조리원을 더 쓰면 안됩니까?"
학교장 : "안된다. 그리고 그건 고명숙씨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번달 급식비부터 인건비 1인분(40원)을 덜 받으면 된다. 그리고 원래 우리 학교 조리원 수는 13명이다. 운반급식으로 2명을 더 썼던 것이고, 앞 으로는 학생 수에 맞춰 조리원의 인원도 줄여야한다."
고명숙 : "그럼 제가 급식실로 간다고 해도 결국 인원초과로 1명 더 감원시 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로 인해 급식실 조리원 중 1명이 나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학교장 : "그것도 고명숙씨가 걱정할 필요 없다 고명숙씨는 그냥 급식실에 가서 일하면 된다"
저는 이런 대화중에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장의 우월적지위에 의한 아래 직원의 인격이나, 지금까지 근무했던, 근무환경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전보지시에 따를 수 없어서, 부당하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2010년 11월 2일 (화요일) 학교장은 행정실장에게 업무분장을 다시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행정실장은 업무분장을 다시 작성해서 학교장에게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 업무분장에는 저의 근무지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실장: "학교장이 너무 완고하시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무상급식 말도 나오고 있으니 급식실에 가셔서 일 하다 무상급식이 되면 그때 또 기회를 보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고명숙 : "저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급식실에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죠...
만약 끝까지 제가 급식실에 가서 일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실장: "끝까지 불응하면 학교장은 해고명령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저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측에 서서 일을 해야 하니 이해하기 바랍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업무분장에 따를 수 없었고, 그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해서 민주노총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4일에 부당전직 철회요청서를 학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급식실 상황을 알아보고자 아래와 같이 영양사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고명숙 : "학교장의 말에 의하면 인원이 지금도 1명 초과인데 내가 이곳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1명을 줄여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오는 것으로 인하여 누구 1명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것도 못할 짓입니다. 누구를 내 보낼 것이며,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양사 : "글쎄요~ 본인이 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와서 일을 한다면, 내년에는 조리원 중 1명을 내 보내야 합니다. 매달 평가 를 하고 있으니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을 내 보내야겠죠. 교육청에서 도 인원이 많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요...."
고명숙 : "내가 와서 일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평가해서 내 보내는 것 도 못할 짓인 것 같네요. 일단 상황은 알겠고요 결국은 1명 감원시켜 야 한다는거죠?"
영양사 : "그렇죠....조리원들의 힘을 덜어주고자 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이런 상황까지 와서 유감이네요..."
이런 가운데 저는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 그리고 힘없는 약자로써의 무력감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잠도 잘 못자고, 잘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은 몸대로 축나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극심한 편두통으로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9년간 정든 학교를 상대로 싸우는 것도, 성실히 생활 해 온 9년간의 나의 직장생활에 흠집 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대안이 없다는 학교장을 설득 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그만 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더 낫을 것 같았습니다.
11월 중순쯤 행정실장에게 아래와 같이 저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고명숙 : "만약 꼭 1명이 그만 둬야 한다면 그냥 제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 겠습니다.
잘 돌아가는 급식실에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번 학기는 제가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학교장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 해 보겠습 니다. 별로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행정실장은 저의 입장을 학교장에게 전달하였고, 설득 끝에 2011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계속 제 일을 묵묵히 하면서 교육청 채용공고란을 수시로 들어가 채용하는 학교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원서도 제출하고, 몇 차례의 면접도 보았습니다.
1년간 채용...6개월간 채용...적게는 3개월간 채용......
그러나 제 나이 46세.... 어디서 선뜻 받아 줄 나이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10년째 열심히 근무해온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쫒겨나듯 나가는 것은 앞으로의 제 남은 삶에 무기력감만 가중될 뿐 미래의 희망도, 삶에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부터 무상급식이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2011년 2월)
저에게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학교장도 무상급식이 되면 다시 한번 생각 하시겠지...'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노력끝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학교장에게 아래와 같이 부탁했습니다.
고명숙 : "교장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시면 안됩니까?
다른 직장을 구할려고 했지만 나이 때문인지 쉽지가 않네요...
대학생에 고3 수험생까지 있어서 지금 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 제가 경제활동을 꼭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 해 주십시요..."
학교장 : "그래요...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긴 하죠,,
그럼 급식실에 가서 일하는 것이 어때요...
이번에 급식실 조리원 중 또 1명이 퇴직한다고 하는데 채용하지 않을 테니 고명숙씨가 가서 일하는 것은 어떨지...."
고명숙 :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급식실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 습니까? 그런데 또 급식실에 가서 일 하라고 하시면 안되죠....
그럴려면 그때 했지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학교장 : "아니 집에서 밥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밥하는 일이나 뭐가 다릅니 까? 그리고 급식실 조리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같은 조리종사원 인데 누구는 급식실에서 일라고, 누구는 행정실에서 일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고명숙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명숙 : "그것이 제 잘못인가요? 제가 급식실에서 일하다 행정실로 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행정실에서 지금까지 같은 일을 했는데 형 평성을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어쨌든 도저히 안된다는 것이죠?"
학교장 : "그래요"
저는 학교장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집에서 밥하나 학교에서 밥하나 뭐가 다르냐'는 말이 자존심에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교장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업무지시와 우월적인 권위로, 10년째 행정실에서 사무보조로 성실히 근무한 저의 자존감에 상처를 준 학교장에게 항의하기로 (2011년 2월 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장에게 저의 결심을 전달하고 민노총과 같이 이에 대응 할 것을 행정실장을 통해 전달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노조와 2차례의 면담과 도의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학교장을 설득하였으나, 학교장의 한결같은 답은 급식실로 가라는 것 이였습니다.
학교장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비 징수업무 소멸 및 인건비 감축으로 근로계약해지(해임) 예정 통보서를 저에게 등기로 보내왔습니다.(2011. 3. 14)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단순히 급식비 징수 업무만 했었습니까?'
'행정실 업무분장에 고명숙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가 급식비 징수업무만 있었습니까?'
'10년째 행정실에서 일해왔던 모든 세입업무, 민원업무, 그리고 전입과 전출에 관한업무, 우편물수령 및 분리, 접대업무 등등은 누구의 일이였습니까?'
'업무분장 최종 결재자로써 제 업무에 대해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년 중 2월과 3월이 가장 바쁩니다. 학년 진급 작업, 졸업생 처리작업, 신입생 추가기입작업, 학년전체 인원파악, 진급 후 정상적인 진급처리가 되었는지...신입생 계좌이체 등록후 잘 기입되었는지...... 한해 학교 운영준비를 2월과 3월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일을 하기위해 늦게 퇴근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초과근무를 해도 예산에 없다며, 초과 근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일이기에 초과근무 수당과 상관없이 여러 날을 늦게까지 열심히 책임을 다 했습니다.
학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학교장의 말에 의하면 무상급식이 실시된 2011년 3월에는 일없이 놀아야 했는데 제가 놀았습니까?'
매년 우유비 및 급식비징수 금액이 약8억4천만원정도 수납합니다.
9년간 한번도 불납처리한 적 없이 완납했습니다.
그 외 징수금액(현장학습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앨범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수영, 연극, 준거집단활동,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도 완납했습니다.
사무분장에 기재된 담당업무에 대해 누구보다 충실히 실행했으며,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행정실 일이기에 나아가서 우리 학교 일이기에 제 일처럼 누구보다 성실히 실행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내 왔고, 저는 부당해임에 응할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여 부당해고 철회요청서를 학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2011년 3월 29일)
저는 학교장을 상대로 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힘없는 비정규직의 현실과 절대적인 학교장의 권력에 힘없이 무너져 버린 개인의 미래가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비단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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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발... 맘 편하게 일하고 싶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