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1. 지방자치단체
2.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② 협의회의 회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19.>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6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1.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2. 풍수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가 임명·위촉, 검토회의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 수립기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내용 및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
3. 기초조사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4.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내용 및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및 대응
가. 재해명, 재해 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나. 피해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 하천 및 댐 수위(水位) 등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라. 동원 인력·장비·자재 등 응급조치 내용
마.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사. 재해 발생 시 대비·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아. 재해 원인 분석 결과
2. 복구 상황
가. 재해복구공사의 종류별 복구 물량 및 복구 금액의 산출 명세
나. 복구공사의 명칭·위치, 공사 발주 및 복구 추진 현황
3. 그 밖의 사항
가. 피해 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모범 사례
나.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 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의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5.]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정비 등의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8.4.>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8.4.>
[전문개정 2012.8.23.]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현황 파악·관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예방단계: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단계
2. 대응단계: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인력·물자·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
3. 복구단계: 개선·복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인명 피해
2. 방역 및 의료
3. 재해쓰레기 처리
4. 자원봉사
5. 도로
6. 산사태
7. 상수도
8. 이재민 구호
9. 하천시설
10. 소규모 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小河川), 농로(農路), 소교량(小橋梁),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11. 수리시설
12. 도시 방재시설(도시 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1. 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2. 사무소 소재지
3. 대행업무 분야
4.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
[전문개정 2012.8.23.]
[제목개정 2014.8.4.]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1.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자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3., 2014.11.19.>
1. 예방단계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나.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축산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비상근무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대응·복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도시지역 주민의 실내·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23.]
제4장 재해복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영 제37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4.>
②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중앙부처에서 방재 관련 실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③ 사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정 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3.]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4.8.4.>
1. 중앙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시·도대책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1. 사업계획서
2. 사업위치도
3. 현황 사진
4. 설계도서
5. 우기(雨期)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대책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
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경우로서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8.23.]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4.>
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3.]
① 시·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1. 피해 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2. 사유시설(私有施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3.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2.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 저감 능력 및 경제성
3.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4.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결과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신설 2012.8.23.>
영 제44조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민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협회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경력 3년 이상의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전문개정 2012.8.23.]
① 영 제46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해당 신기술 적용사업에 든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해당 신기술 적용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1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신기술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6항의 방재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방재기술 검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하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방재기술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1. 방재기술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심사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현장평가비"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⑥ 제2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고하고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방재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방재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 실적, 현장 적용 결과, 성능·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사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기간 연장신청 심사비"라 한다)을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3.]
평가심사비 및 현장평가비와 보호기간 연장신청 심사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8.23.]
제6장 보칙 <개정 2012.8.23.>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8.23.]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선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기관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3.]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8.23.]
①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감사는 전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8.23.]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3.]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에 대하여 시·군·구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하여 안전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2.8.23.]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8.4.]
<행정자치부령 제407호, 2007.12.1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을 위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연합회 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27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각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제1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민안전처 또는 시ㆍ도"로 한다.
<27>부터 <41>까지 생략
<총리령
제1247호, 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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