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자(유족)여러분께서 우리 연합회 카페접속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단법인 전국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에서는 피해자의 권익회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사오니 깊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면서 지금 진행중인 '우편저금확인청구'업무에 대한 다음내용을 차근히 읽어 보시고 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저금'이란 강제동원피해 당사자가 동원기간중 일제의 강요 또는 은폐하에 징용자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금중 일부 혹은
전부가 당시 일본우정국에 예금되었던 것으로 미수금(미불임금)과는 구분되어 명단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MBC('11.08.15),한겨레신문('12.05.29),주간동아('12. 07.10)등 언론기관들이 보도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일정부도 우편저금명부가 일본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명부(확인자료)를 피해자(유족)가 일본당국으로부터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고 우리 연합회는 회원님들의 희망에 따라 일본측에 보낸 후 결과가 도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후생연금'의 가입명단확인도 점차 진행할 예정이오니 피해당사자나 유족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껏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보람을 느끼면서 지역(시,군별)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행 사 일 정 안 내 *
[1] 일시 및 장소: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준비사항:
1) 피해자의 일제당시 제적등본--*피해자나 피해자의 부친 창씨명이나,일제당시출생내용기재된 것
일제당시제적등본이 읍,면,동사무소등에 보관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가장 오래된 제적등본(한자 세로로 기재된 것)을 발급후 사용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내역기재필요-기본증명서 등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도 필요-한 제적등본에
피해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양식의 제적등본을 첨부함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복사본--다른 신분증은 불가
신청인의 막도장-일본측에 보낼 서류에 날인 4) 인터넷사용 가능한 가족의 휴대폰번호
5)회비--상담후에 결정(3만원-입회로서 1회만 납부)
[3] 행사참석이 불가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 [2]번의 서류등을 보낼 주소-서울시 중구 신당3동372-49,임마누엘빌딩613호
사단법인 전국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사무국
(우)100-453
*회비송금 연합회 법인계좌번호-(농협)355-0000-5176-73
(예금주)전국일제강제동원피해자총연합회
*계좌로 송금할 시 송금인(회원)성명앞에 지역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김 0 0 / 전주 이 0 0 / 대구 정 0 0 / 수원 박 0 0
*행사일시와 장소가 지났을 경우 다음 장소에 참여할 수 있사오니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연합회 카페
에 계속 게재할 것입니다.
*우편신청보다 설명,상담현장에 참석하시면 우편저금확인서(견본)등을 통해서 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명운동참여안내: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와 유해발굴 및
강제동원피해자지원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중앙회) 02-736-4151 / 010-2806-4151 [부산지부]051-467-4151
*광주,전남-062-227-4014<경북지부> 054-776-5379
*행사 또는 회의중에는 전화통화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행사가 없는 날이나 행사일에는 오후4시 이후에 통화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