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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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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세금 정보 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과 한도액 절세방법~!
도안공인부동산 추천 5 조회 3,033 23.05.06 20: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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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5.06 20:06

    첫댓글 좋은 정보 되세요.

  • 23.05.06 20:15

    귀중한 정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23.05.07 17:21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였습니다.

  • 23.05.07 18:01

    부모와 자식간 현금 증여할 때는 차용방식으로 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돈 빌려 주는 금액은 2억까지입니다.

    즉, 법정이자 연 4.6%이니까 2억원을 빌려 주면 우선 차용증을 쓰고 이자 안 받아도 됩니다.

    연 이자가 1,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2억이면 법정 연 이자가 1,0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이자에 대한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모에게서 빌린 차용한 돈 2억을 필히 갚아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10년 동안 거래내용 확인하여 증여한 돈으로 보고 세금 추징할 겁니다.

    항상 국세청에서는 10년 주기로 세금세팅합니다.

  • 23.05.09 19:10

    귀중한 정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23.07.02 12:00

    너무 유익한 정보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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