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빠진 형사재판, 가해자 ‘반성문’도 못 봐…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
등사(원본 복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범위가 임의로 제한돼 있는데요.
이에 피해자들은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답니다.형사소송법상 공판기록은
‘소송기록’이라는 문언 외에는
등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법원이 열람의 대상을 공소장,
증거 목록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장의 재량권 행사로
재판부별 허용범위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또한 공판기록의 열람·등사가
재판장에 의해 거절된 경우 불복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문서송부촉탁 제도’를 이용해
형사재판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하지만 이 경우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가해자에게 원고인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알려지게 돼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를 알고
보복을 시사한 바 있답니다.실제 피해자는 지난 6월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라고 호소했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한 차례 이사까지 했지만,
가해자는 그 주소까지 파악한 상태입니다.해외의 경우, 일본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항에
기록 열람을 철저히 제한하고,
사생활 관련 기록은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돼온 절차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답니다.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김광현 입법조사관은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와 관련
조문의 구조를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제시했다”라며
“물론 마냥 허용만 할 수는 없다.
드러나지 않은 실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답니다.항간에서는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현실적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열람·등사가 축소되기보다는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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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빠진 형사재판, 가해자 ‘반성문’도 못 봐… 2차 피해 가능성까지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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