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수 입 액 |
지 출 액 |
잔 액 |
전년도 이월액 |
2,158,133원 |
||
2010. 12. 송년회 |
6,450,000원 |
8,218,200원 |
|
2011년 체육대회 |
8,310,000원 |
5,443,900원 |
|
2011년 천렵행사 |
1,620,000원 |
1,591,900원 |
|
2011년 가을소풍 |
1,810,000원 |
1,453,280원 |
|
기타(가수금 입,출 등) |
6,523,843원 |
8,030,130원 |
|
누 계 |
26,871,976원 |
24,737,410원 |
2,134,566원 |
▣ 2011 회계 감사 보고
o 총동창회칙 제12조 4항에 의거 회기연도(‘10.12 ~ ’11.11)에 집행한 내역과 기타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의 결과 보고를 감사가 하여야 하나 이석형 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을 해서 사회자가
이석형 감사가 총동창회 카페에 올려 놓은 감사 결과를 대독함.
감사 결과 내용은 이미 카페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여기엔 감사 의견과 소견만 옮기기로 합니다.
감사의견
서울창신 창신 초등학교 총동창회 운영을 감사하는 것은 총동창회 운영위원분들께서 회원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회원들의 뜻을 알고 있으며,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관찰함
으로, 창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회원의 우의를 증대하고 총동창회가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총동창회가 발전하기를 희망하기에 실시
하는 것입니다.
금번, 총동창회 감사제출 자료는 동창회 촉진사업을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창신 초등학교 총 동창운영위원회에서는 동창회원들의 정보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의
구성 자체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는 앞으로 더욱더 총 동창운영위원회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필요시 총동창회를
기준으로 총 동창 회원의 자격과 요건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해석을 새로운 지침으로 상의한 후
지금까지 합당하지 못한 절차를 심의하여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총 동창 운영위원회에서 해결 하여야 하는 쟁점 사항
쟁점 1.
카페의 단일화 및 창신 총동창회 의 일원화
쟁점 2.
가칭 “ 사이버 창신 총동문회 ” 대문 표기 글 사용금지 및 창신 총 동창회 단일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쟁점 3.
창신 총동창회 카페를 창신 총동창회 운영진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 이양
감사의 소견
1. 사이버 창신 총동문회와 창신 총동창회 카페가 함께 공유할 시 창신 초 등학교를 졸업한 동문 또는
앞으로 졸업한 후배들에게 실망과 혼돈을 주게 되어 선배기수로서 창신 총동창회(동문)의 취지를 몰각
시키게 됨.
2. 현 창신 총동창회장(손수명)께서 새로운 창신 총동창회(동문) 카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창신
총동창회(동문)카페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총 동창회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함.
설립 후, 개인 카페나 또 다른(창신 총 동창)카페는 대문 표기할 수 없음.
3. 현 창신 총 동창회원들은 현재 소속카페에서 새로운 창신 총동창회(동문)) 로 회원 변경하여 창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신분으로 동창회 사업에 협조 할 것인지 또는 기존카페에 잔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4. 개정 창신 총동창회카페에 현 창신 총 동창카페지기 뿐만 아니라 사이버 창신 총동문회 카페지기도
동창회 추진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임.
5. 창신 총동창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고의적인 파괴 및 선동 선후배간의 위계질서
파괴행위”로 단정하여 그 직위를 박탈하고 기존 51회 동창카페가 총동창회에 활동을 자제한다 하여
카페 링크를 해제시킨 것과, 당사자 간의 갈등에 처하여 있는 회원을 운영위원회 부회장 또는 고문으로
임명하고 새로운 51회 친구들이란 카페를 인정한 것은 잘못.
창신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넘치는 화평을 기원하며, 앞으로 창신 총동창회 사업에
더욱 성실하게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도움 주시어 우리 창신 총 동창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010-7534-5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 총동창회 감사 이 석 형
▣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1. 송년회 개최
․ 일 시 : 2011. 12. 03 17:00 ~ 21:00
․ 장 소 : 뉴팰리스 웨딩홀 ․ 행사 내용 : 송년회
․ 인 원 : 139명 ․ 집행 예산 : 618만원
2. 모교 발전 기여 사업 (기타행사 등)
o 졸업식 행사 : 장학금 및 부상 (총동창 회장)
-혜택 인원 : 11명 -소요 예산 : 130만원
o 기부금 등 기타 모교 발전을 위한 사항
-소요 예산 : 100만원
3. 시산제 행사
․ 일 시 : 2012. 3월중 ․ 장 소 : 추후 공지
․ 참석예상인원 : 50명
4. 체육대회 개최
․ 일 시 : 2012. 05월중
․ 장 소 : 모교 운동장
․ 참석예상인원 : 150명 ․ 소요 예산 : 600만원
5. 천렵 행사
․ 일 시 : 2012. 07월중 ․ 장 소 : 추후 공지
․ 참석예상인원 : 70명 ․ 소요 예산 : 250만원
6. 가을 소풍
․ 일 시 : 2012. 10월중 ․ 장 소 : 추후 공지
․ 참석예상인원 : 70명 ․ 소요 예산 : 200만원
▣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내 용 |
수 입 액 |
지 출 액 |
현 잔 액 |
전년도 이월액 |
2,134,566원 |
||
2011. 12. 송년회 |
4,460,000원 |
6,180,000원 |
|
2012년 체육대회 |
8,500,000원 |
6,000,000원 |
|
2012년 천렵 |
2,500,000원 |
2,500,000원 |
|
2012년 가을소풍 |
2,000,000원 |
2,000,000원 |
|
사업비 (모교 등) |
1,000,000원 |
||
기타 운영비 |
1,000,000원 |
||
예 비 비 |
1,000,000원 |
||
동문 연회비 (예상) |
2,000,000원 |
(보수적으로 책정하였음) |
|
누 계 |
21,594,566원 |
19,680,000원 |
1,914,566원 |
▣ 회칙 개정
1. 회칙 개정 사유 : 총동창회칙 제16조 3항
o 총동창회 활성화와 원활한 동창회 운영을 위한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o 인터넷 포탈 카페 등을 총동창회 홈페이지로 운영할 경우 카페지기는 총동창회장이 맡는 것을
회칙에 명시.
o 회칙 상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겸한다는 부분을 분리하여 융통성 제고.
o 연회비를 신설하여 본 회 기본 재정 확보
▣ 회 칙 개 정 내 용
회칙조항 |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고 |
제12조 7항 |
IT위원장 및 위원은 동창회 홈페이지를 기획 관리한다. |
IT위원장 및 위원은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기획 관리하며, 인터넷 포탈 카페 등을 총동창회 홈페이지로 운영할 경우 카페지기는 총동창회장이 맡으며, 총동창회장 이취임 시 후임 총동창회장에게 15일 이내에 양도한다. |
|
제16조 (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말에 개최하며 송년회를 겸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
|
제18조 (수입) |
본회의 재정은 참가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참가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1. 본 회 회원은 연 1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
개정 후 회칙
회 칙 (會 則)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서울창신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실은 서울창신초등학교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동창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증진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회원 명부작성 및 배부에 관한 사업
3. 회원 동정에 관한 상황조사 및 연락에 관한 사업
4. 모교 발전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 회 회원은 서울창신초등학교 졸업자 및 모교에 2년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권리) 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행사참여권이 있다.
제7조 (의무) 본 회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회의참석의 의무, 회칙준수의 의무, 회원양심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제한) 본 회 회원은 그 의무를 해태할 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기 구
제9조 (임원) 본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 예 회 장 : 1명
2. 총동창회장 : 1명
3. 고 문 : 약간 명
4. 자 문 위 원 : 약간 명
5. 수석부회장 : 1명
6. 차석부회장 : 1명
7. 부 회 장 : 20여명
8. 감 사 : 2명
9. 사 무 국 장 : 1명
10. 사 무 차 장 : 2명
11. IT 위원장 1명 및 IT 위원 2명
제10조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겸임) 각 부서의 임원은 타 부서의 직을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역을 담당한다.
2. 총동창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동창회 업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은 총동창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재정,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감독한다.
5. 사무국장은 본회 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6.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IT위원장 및 위원은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기획 관리하며, 인터넷 포탈 카페 등을 총동창회
홈페이지로 운영할 경우 카페지기는 총동창회장이 맡으며, 총동창회장 이취임 시 후임
총동창회장에게 15일 이내에 양도한다.
제13조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거한다.
1. 명예회장은 직전 총동창회장을 추대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등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 (해임) 본회 임원으로서 총동창회에 대한 명예 훼손과 임원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회장은 이를
해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 (회의)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운영위원회
제16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무보고
2. 임원개선
3. 회칙개정
4. 예산결산의 인준
5. 기타 총회에 부하는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총괄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사무국장,
IT 위원장이 참석하며 필요시 기타 임원도 동참할 수 있으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제사항의 의결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및 결산안 심의
4. 총회 상정 안건의 심의
5. 본회 운영을 위한 세부 회칙의 결정
6. 기타 주요사항
제5장 재 정
제18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참가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1. 본 회 회원은 연 1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19조 (지출) 본회 재정 지출은 총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와 회의비, 사무실 유지운영비등으로 한다.
제20조 (관리) 본회의 수입, 지출은 총동창회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총동창회장이 관리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 벌
제22조 (표창)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자가 있을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한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된 자.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모교 및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자.
제23조 (징계)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자가 있을시 회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킨 자.
2. 본회의 회원으로서 고의적 파괴 및 선동을 강행하여 선후배의 위계 질서를 손상시킨 자.
3. 제1항, 제2항의 해당자로서 강제 탈퇴를 명 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조 제2대 회장은 추대하며, 2009년 1월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9년 1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며,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1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며,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28 (창신초등학교 내 총동창회 사무실)
․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의장 선출
(참석자 중 거수로 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도 거수하지 않아 37회 동기회 총무 이성원 동문이 임시의장에
추천되어 감사 선출을 진행하였습니다.)
▣ 감사 선출
o 감사 선출 사유 :
2011.9.20. 운영위원회 결과 회칙 제 23조(징계), 제 1항 및 제 2항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해당하는 자가 있을 시 회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킨 자, 2. 본회의 회원으로서 고의적 파괴 및
선동을 강행하여 선후배의 위계질서를 손상시킨 자, 3. 제 1항, 제 2항의 해당자로서 강제 탈퇴를
명할 수 있다)의 조항을 근거로 참석한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음.
“51회 김재윤 동문은 회칙 제 23조, 제 1항 및 제 2항의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2년간
(2013년 9월 20일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총동창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을
불허한다. 또한 이번 징계로 인해 감사직위 또한 박탈한다.“
그러므로 금번 정기총회에서 감사 1인을 새로이 선출하게 되었음.
※ 일부 동문들께서 감사 해임의 절차상 하자와 부당성을 제기하셨으나 사회자는 본 회 회칙
“제14조 (해임) 본회 임원으로서 총동창회에 대한 명예 훼손과 임원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회장은
이를 해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하여 회칙에 의한 절차를 밟았음을 재차 밝혔고 총회에 참석한
많은 수의 동문들이 회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라는 다수 의견을 밝혀 주셔서 51회 김재윤 동문의 감사직
해임은 총회에서 인정되었습니다.
o 임원 선출 대상 : 감사 1인
임시 의장에 추대된 37회 이성원 동문이 본인이 감사를 하고 싶은 동문은 손을 들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 37회 동기회장 이석환 동문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계광근(50회) 동문께서 다른 동문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발언을 해서 재차 추천을
받은 결과 55회 김경근 동문이 47회 변용운 동문을 감사로 추천하였으나, 47회 변용운 동문 본인이
사양을 했기에 결과적으로 37회 이석환 동문이 51회 김재윤 전임 감사의 뒤를 이어 1년간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 신임 감사 인사말 : 37회 이석환 동문
▣ 폐회 선언 : 회장님
이상으로 2011년 정기총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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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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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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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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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48.gif)
한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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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재윤아
재야에서 활동하니까 짤리잔혀
암튼
수고많으셨읍니다,,,,,,,,
원선배님 ㅇㅗ랜만이네요^^
그리고 진고개 에서 있었던 일,
선배가 가실때 하고간 말씀도 기억나시겠죠,,,,^^
그런데도 이곳에서 축하의 글을???........
왜? 활동을 안하기로 했다고 댓글도 못다냐?
고황이를 내세워서 말하지말고
본인의 일이니까 자네가 해명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만사에 황이가 앞장을 서지?
자네 대변인으로 채용했나?
원선배!!석길선배! 잘 계시지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까페를 만든다고 회장님께서 지시하고 결정했다니 이곳도 총동창회까페로서의 수명도 다 한것같네요..
여기서 떠들어봐야 공염불인것같고 이젠 이곳도 새롭게 정비해야할 것같으니 진정들 하셨으면 합니다...
원선배 그렇게 사황판단이 안됩니까? 대변인 이라니ㅉㅉㅉ
그러니 그날 후배들에게 수모를당하고 가지요........
그래 넌 상황판단을 잘했으니까
![달](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11.gif)
고 다니는 방울이 아깝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부회장이라도 다시 한자리 얻었겠지..
원경수 선배님 말씀이 넘 심하시네요. 박석길은 51회 새로운 까페 임시회장으로써 51회 대표로 부회장에 추대된것이기에 지금 선배님께서 비아냥 거리시는건 51회 전체를 모독한 것이며 저역시 총동문회 에서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평회원 이지만 51회 새로운 까페 운영자로써 정책의장의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51회 친구들의 전체의견을 대신해서 몇번 댓글을 단 적은 있으나 선배님에게 수모를 당할만한 처세는 아니였다고 자부합니다.또한 지난날의 일들은 잊을수도 있지만 올 한해를 보내면서 까지 추한 모습의 선배님으로 남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석길만의 일이 아니고 고황이 박석길의 여자후배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석길이를 협박하기때문에 석길이는 고황의 말에 따를수밝에 없다며 김재윤이 석길에게 확인서까지 써주고 이간질 시켰으며 관련 여자후배를 밝혀 주겠다고 선배님이 증인으로 나오셨다가 그런말 들은적 없다며 앞으로 모든활동을 접겠다고 선언하고 떠나셨던 기억을 되살려 더이상 후배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마시고 체통을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재윤군이 재야에서 활동하다 짤린게 아니고 친구들 이간질시키고 공론화 보다는 김재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선후배들 앞세워 동창회 발전을 막는 모사꾼으로써 꼬리가 잡혀 퇴출 된겄입니다
수고 햇습니다. 자세하게 올려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총회 진행을 할때는 철저하게 검정을 하시고 꼬투리 잡히지 않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과된 안건마고 건의된 안건도 올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정은 않었지만 건의된 내용도 돌려주시고, 회의록은 아닐지라도 일단 총회때 나온 의견들은 당연히 올려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총회때는 항상 임시의장을 뽑아놓고 회의 진행을 해주시고, 더욱 ㅈ발전하는 총동동창회가 되길 기원드리겟습니다.
고황 넌 참으로 네 편한대로 글을 적는구나
내가 "그런말 들은적이 없다"고 애기했나?
어쩌다 51회들과 얽히고 설키는 상황이 됐는지 알수는 없지만
석길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보태어 말을 전하는 바람에 증언하려고
나갔던일은 이미 글을 올렸으니 재윤이가 거짓을 말함이 아니고
삼자 대면을 요구했던 석길이는 이런 저런 구실로 그 자리에 참석을 안했으니
엄격히 따지면 석길이가 오히려 이간질을 시키고 다닌다고 보아야할것이야
석길선배! 고황이51님... 글을 너무 심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두분께서 선배를 그리 막 대하면 후배들에게 선배 대접받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의 글 수도없이 쓰고 감사도 짜르고 동기 제명시켰으면 됐지 뭘 또 그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십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어 그러나요??? 떳떳하다면 이제 안써도 돼니 그만 하십시요......
ㅍㅎㅎㅎ,,,,,ㅎ어이가 없어 실소만 나오는군.
대글 달아야 소귀에 경읽기이니 견후배 말대로
조용히 지내야겠네........
조용히 지내지 않으면
오히려 일이 더 불그러질것
같아서가 아니고?
원경수 선배님 지난번 진고개옆 동대문 설렁탕집에서 김재윤의 증인으로 나오셨던일을 이야기하는것인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로 촞점을 흐릴려 하시기에 안타깝네요 당시 51회 신영실, 고황 ,박석길.유지현,김재윤 그리고 원경수선배님이 함께자리를 했을때 김재윤이 박석길이는 여자후배와 불륜관계를 알고있는 고황과 신영실에게 협박당하고 있으며 그런 관계를 증언해주고 여자후배 이름을 밝혀줄 사람이 원경수 선배님이라고 김재윤이선배님을 증인으로 참석 시킨겄 이였으나 선배님이 그런내용은 모르는 사실이며 들은적도 없다고 하자 김재윤이 아니면 말고 라고 답변하다 유지현51에게 싸대기 몇대 얻어맞고
선배님은 바로 가시고 김재윤은 그날 늦게 석길이 인천집에 담 넘어 들어가 사과하겟다고 이웃집까지 피해를준 사실이 있으며 이에 화가난 석길부인이 51회동창회까지 참석해 따지고 들자 김재윤 스스로 51회 회장직과 총동문회 감사직을 사퇴한다는 사과문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었던 사실을 숨기는 재윤이를 탓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후배들이 원만히 지낼수 있도록 배려는 못해주실 망정 오히려 증인이랍시고 한입으로 두말하는 선배로 각인될까 염려 스럽고 더불어 김재윤의 말인즉 원경수선배님이 석길이와 불륜관계에 있는 여자후배를 밝혀줄 증인이라 했는데 이번기회에 선배님과 김재윤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하지않고
작년 천렵후에 신영실후배가 전화해서
이런 저런 애기긑에
'선배님 걱정마세요 박석길이는 꼼짝할수없는 여동문과의 관계를 증거로 잡고 있으니까요"라고
분명히 말했고 신영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재윤이에게 전했는데 생각없이 들었던 재윤이가
석길이에게 잘못 물었을뿐이지...
나도 통화 내역을 얻으려고 내 폰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1년이 지나서 통화내역을 뽑아줄수 없다고하여
이제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을뿐인데 너무도 죄인 취급을하며 재윤이를 몰아 세우기에 이렇게 밝히는 바일세...
동대문에서 영실이가 내 어깨를 몇번 토닥거리며 "내가 언제 그런말을 했냐?" 했을뿐
정말로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면 무고죄로 그날 당장에 경찰서를 갔을텐데 그날 아무일없이 집으로 무사히 왔을까?
아니 그날 당장에 경찰서를 갔었다면 1년이 지나지않아 통화 내역을 뽑는데 훨씬 수월햇을지도 모르는데...
석길,영실,고황이 하는 행동이 역겨워서 "동문회에 미련을 버리자" 마음먹고 그간에 조용히 지냈을 뿐이야
엄격히 따지면 수모는 그자리에 모인 51회 5인이 더 수모를 느껴야 하는거 아닐까?
통화 내역은 보관이 되어있고 수사 기관에서 요청하면 내역을 볼수가 있다고 하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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