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컴퓨터에 이상이 있어서 월, 화요일 백업, 포맷을 하고,
신한은행 사이트에서 다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처음 가입시에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과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동의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새로이 발견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자신의 정보유출에 관한 책임을 정한 계약이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인 거짓 주장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댓글 이런 말도 안되는약관이 있었나요..???덴장할..넘들...
에효~~암튼 변호사님 고생하시네요~~
변호사님... 마지막까지 화이링~~~~
변호사님 컴퓨터가 좋은 일은 했네요... 컴에게 감사를 해야 할듯...ㅋㅋ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하는 ☆국민은행을 끝까지 응징할 수 있길....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금융기관이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동의서를 받을 때는 그 정보가 고의든 과실에 의하든 유출 될 때에는 어떤 책임을 물 것이란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렇지않은 동의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정치 않습니다.금융감독원이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이런 동의서도 금융감독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첫댓글 이런 말도 안되는약관이 있었나요..???덴장할..넘들...
에효~~암튼 변호사님 고생하시네요~~
변호사님... 마지막까지 화이링~~~~
변호사님 컴퓨터가 좋은 일은 했네요... 컴에게 감사를 해야 할듯...ㅋㅋ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하는 ☆국민은행을 끝까지 응징할 수 있길....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금융기관이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동의서를 받을 때는 그 정보가 고의든 과실에 의하든 유출 될 때에는 어떤 책임을 물 것이란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그렇지않은 동의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정치 않습니다.금융감독원이 그냥 있는게 아닙니다.이런 동의서도 금융감독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