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판 결
사건 : 2022가소15980 보험금
원고 : A
피고 : C
변론종결 : 2023. 12. 13.
판결선고 : 2024.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365 원과 그 중 1,695,297원에 대하여는 2022. 6. 18. 부터, 396,850원에 대하여는 2022. 8. 10.부터, 655,170원에 대하여는 2022. 8. 11.부터, 495,048 원에 대하여는 2022. 9. 24.부터 각 2022. 12. 3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보영소 | 본인부담금 상한제[2009년 10월 1일 전, 후 실손보험약관 비교] - Daum 카페
이 유
원고가 2007. 3. 16. 가입한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인한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 약관에 그와 같은 규정을 두는 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인한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보험 보장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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