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고려대 약학대학 모집요강
1. 언어추론 제외에 따른 PEET 가중치 변화
- 2012 : 언어(15)+생물(35)+화학(15)+유기(20)+물리(15)
- 2013 : 생물(40)+화학(15)+유기(25)+물리(20)
I. 모집안내
1. 전형(정시모집 나군)
1) 전형일정
구분 |
기간 |
장소 |
비고 |
원서접수 |
2012. 11. 21(수) 10:00 ~ 23(금) 17:00 |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oku.korea.ac.kr |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므로 사진파일을 미리 준비하여야 함 자기소개서 입력기간: 2012. 11. 21(수) 10:00 ~ 26(월) 17:00 |
서류제출 |
2012. 11. 26(월) ~ 28(수) 17:00 |
339-7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입학팀 약학대학 전형 담당자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11월 28일(수) 우체국 접수까지 유효)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13. 1. 4(금) 17:00 |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oku.korea.ac.kr |
|
2단계 심층면접 |
2013. 1. 10(목) ~ 11(금) |
세종캠퍼스 약학대학 |
고사 시간 및 장소: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oku.korea.ac.kr |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1. 21(월) 17:00 |
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oku.korea.ac.kr |
개별 통지 하지 않음 |
합격자 등록일 |
2013. 1. 23(수) ~ 25(금) |
하나은행 전국지점 |
은행 영업 시간 내 |
추가합격자 발표 |
2013. 2. 19(화) 21:00까지 |
개별통보 |
|
◈ 일시는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전형은 “나”군에서 진행되며, 동일 군 내에서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
모집단위 |
일반전형 |
지역균형 선발전형 |
농어촌지역 학생전형 (정원 외) |
교육기회 균등전형 (정원 외) |
재외국민 전형 (정원 외) |
약학대학 |
약학과 |
27 |
3 |
2명 이내 |
2명 이내 |
2명 이내 |
2. 지원자격
1) 일반전형(공통사항)
(1) 법령(고등교육법 33조: 입학자격)이 정하는 대학에서 2년 이상 대학과정을 수료(예정자 포
함)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1)
(2) 출신학과(계열 및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3) 수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일반물리학 과목 중에서 수학 과목을 포함하여 3개 과목 각각
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67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2)
(4)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5) 공인영어시험(TOEFL, TOEIC, TEPS) 성적을 취득한 자
- TOEFL: 2011년 7월 1일 이후 응시한 성적
- TOEIC, TEPS: 2011년 4월 1일 이후 응시한 성적
(6) 약사법 제5조에 의거하여 약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특별전형
(1) 지역균형선발(대전광역시는 제외)
가) 위 일반전형(공통사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나)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충남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되,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중에 타 지역 고등학교에서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 전입한 자는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합니다.
②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2년 이상 충청남도인 자,
③ 충청남도 소재 대학을 2년 이상 수료(예정)한 자
(2) 농어촌학생전형(정원 외)
가) 위 일반전형(공통사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
-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중에 도시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 전입한 자는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합니다.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되,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합니다.
- 지원자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3) 교육기회균등전형(정원 외)
가) 위 일반전형(공통사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으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4) 재외국민전형(정원 외)
가) 위 일반전형(공통사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나) 대학 신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2011학년도 본 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학 지원자
격을 갖춘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12년 이상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
정을 전부 이수한 자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지원 시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자)
※ <부록> ‘201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학 안내’ 참조
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 제출은 면제함
주: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하며, 외국대학의 경우 국내의 2,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대학 출신자로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 및 졸업(예정)하고, 4년제 대학 출신자의 경우,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 이상(영국학제 3년제 대학의 경우 2/3) 을 취득한 자에 한함. 1년에 2개 학기가 진행되는 학제의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학기도 인정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인정 2) 선수과목 인정과 관련하여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 학점도 인정하며, 백분위점수나 평균 등 성적이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 |
3. 지원 시 유의사항
1) 지원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추후 지원자격 미달
로 판명되는 경우 모든 합격(1단계 합격 또는 최종합격)을 취소합니다.
2) 본 대학교 또는 전적 대학의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제적된 자나 부정행위로 입학 취소된 자
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본 대학교에서 원본대조를 받은 사본, TOEFL, 수강신청서는 사본 제출 가능),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해당 대학의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대학 인가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 일반전형(공통사항)
(1)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1부(필수)
(2)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외국 대학교 출신자는 재학증명서)(필수)
• 제적 또는 휴학자를 제외한 금학기 4학기 이상 재학자로 서류제출 기간에 수료예정증명서
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제출
• 외국 대학교의 경우, 졸업장(학위증)사본 제출 가능(단, 원본을 직접 제출하여 대조해야 함)
• 외국 대학 출신자인 경우에는 학위 과정만 인정하며 직업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3)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부(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부)(필수)
(4) 자기소개서 1부(원서접수 시, 인터넷으로 작성하며 입학팀에서 일괄출력 함)
(5)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필수)
• 지원 시점까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며, 2012학년도 2학기(또는 겨울계절학기)에 선수과목
을 이수하는 경우 선수과목 이수(예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국내 대학(교): 총 평점평균의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 외국 대학교: 전 학기 총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기재되어야 하며, 영문 이외에는 한국어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함
• 외국 대학교 2학년 수료자는 출신대학교의 졸업요구학점, 성적등급 및 평점 기준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성적증명서 뒷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음)
• 편입학하여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지원자는 모든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 편입 전 대학만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만 제출함
(6) 선수과목이수(예정)확인 à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 선수과목은 2012학년도 2학기 또는 겨울계절학기에 수강하는 과목까지 인정함
(7) TOEIC, TOEFL, TEPS 성적표 원본 1부(필수)
• TOEFL 성적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TOEIC, TEPS 성적표는 2011년 4월 1일 이후 응시한
성적만 인정함
• 서류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받지 않음(단, TOEIC은 2012년 11월에 응시한 성적까지 인정)
(8) 당해년도 PEET 성적증명서 1부(필수)
(9) 201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서 1부(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 인터넷 ‘수강확인서’ 제출 가능
(10)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외국 대학교 출신자에 한함)
(11) 학력 조회 동의서 1부(외국 대학교 출신자에 한함)
(12) 기타서류(수상, 사회봉사 등의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선택 사항)
2) 특별전형
(1) 지역균형선발
- 일반전형(공통사항)의 제출서류
- 충남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소재지 기재)로 확인
- 주민등록초본 1부(2년 이상 충남 거주자)
- 충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로 확인
(2) 농어촌학생전형(정원 외)
- 일반전형(공통사항)의 제출서류
-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소재지 기재) 1부
(3) 교육기회균등전형(정원 외)
가) 자격유형별 제출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① 일반전형(공통사항)의 제출서류
② 수급자증명서 1부(2011년 12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명시) 1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① 일반전형(공통사항)의 제출서류
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시, 군,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장의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정지원사업대상자)」 1부
※ 단,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써 위 확인서를 갈음함
③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명시) 1부
④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명시) 1부
(4) 재외국민전형(정원 외)
- 일반전형(공통사항)의 제출서류(PEET성적표 제외)
- 학교과정 소개서 1부(본교 소정 양식)
- 초.중.고교 전 학년 성적, 재학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 학생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1부
- 학력조회동의서 1부
- 그 외 기타사항은 <부록> 참조
III. 전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단계별 전형)
전형 단계 |
선발 비율 |
전형 요소 |
선발유형 |
전형요소 |
합계 | |||
PEET 성적 |
공인영어 성적 |
서류평가 |
심층면접 | |||||
1단계 |
300% |
서류전형 |
일반전형 |
30% |
30% |
40% |
- |
100% |
지역균형선발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교육기회균등전형 |
30% |
30% |
40% | |||||
재외국민전형 |
- |
50% |
50% | |||||
2단계 |
100% |
심층 면접 |
모든 전형 |
1단계 성적 60% |
40% |
100% |
◈ 1단계 전형에서 전형별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함(동점자 전원 선발)
◈ 1단계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전적대학 성적 등을 종합평가함
◈ PEET성적은 [생물추론 40%, 화학추론(일반화학) 15%, 화학추론(유기화학) 25%, 물리추론 20%]
로 계산함(백분위 점수)
◈ 2단계 전형은 1단계 전형에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1단계 성적(60%)과
2단계 심층면접 점수(40%)를 합산하여 선발
◈ 2단계 전형에서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 2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①심층면접성적 ②공인영어성적 ③PEET 성적
순으로 선발
2. 면접고사 유의사항
1) 수험생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확인서만 인정)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수험생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사전에 면접고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여 고사 당일 착오 없기
바랍니다.
3) 면접은 해당 단과대학(약학대학)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면접 대기장소에서 안내를 받습니
다.
4) 면접(대기) 시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기기의 소지를 금하며, 면접 시작 후에 도착하는 수험
생은 면접을 불허합니다.
5) 면접고사에 결시한 경우 불합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