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공무직 및 기간제 연말정산 방법 안내 |
1. 소득공제자료 확인(2024. 1. 15.부터 조회가능)
○ 편리한 연말정산(www.hometax.go.kr>편리한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 본인이 반드시 확인할 것!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에서 ‘가족’추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2. 기초자료 제출: 2024. 1. 18까지
- 〔붙임1-2〕조사표(메일이나 직접 제출)
- 〔붙임1-3〕조사표(주택자금공제 해당자 메일이나 직접 제출)
- 홈택스 PDF자료(※ 반드시 PDF 다운로드 후 메일 제출)
- 수기자료(기부금, 월세액, 교육비, 장애인증명서 등 국세청 PDF 없는 자료 원본 직접 제출)
☞ 인적공제 대상이 전년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주소 별도 시 가족관계증명서)
3. 주의사항
- 기본공제 :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 부양가족 중복공제 불가(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자녀 세액공제 : 8세 이상~만20세 이하만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 기부금, 월세액, 교육비, 장애인증명서 등 국세청 PDF에 없는 자료는 증빙자료 꼭 제출 * 기부금 : 기부처의 기부금 영수증 ※ ‘일련번호’ 유무 확인 + 교회, 성당 등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소속증명서) 사찰 : 사찰등록증 * 고유번호증 : 증빙자료 아님 * 월세액 :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내역 등) * 초등학교 취학전아동 교육비 :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교육비납입증명서 * 국외교육비 : 국외 교육기관의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 인적공제(장애인) : 장애인‧상이자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中 1 * 인적공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인적공제 대상이 전년과 다를 경우 : 주민등록등본 제출(주소 별도 시 가족관계증명서) * 중도입사자의 종전근무내역이 존재할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
※ 부정 소득공제 신고로 인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신고한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모든 자료는 본인이 신고 의무자이므로 향후 잘못된 신고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과다공제 주요사례
총급여 500만원(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중복공제, 허위 또는 과다 작성된 기부금 공제,
부부 기부금 영수증 중복,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아님에도 불구 주택자금관련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