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또는 사무소 제공과 손해의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 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업무개시 전에 1억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업무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③ 1억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경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1억 5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