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과 비교되는 말이죠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를 우선 보겠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 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손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①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②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였으니 ①과②가 직계혈족이 됩니다. ③ 자기 형제자매: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④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의) 아들 딸 손자손녀(조카와 생질) 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 누나 동생(큰아버지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⑥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큰아버지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의 아들 딸(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③ ④ ⑤ ⑥이 방계혈족이 됩니다. 민법이 1990,1,13 개정되기 전에는 ⑥의 경우에서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이 아니고 그 형제의 직계비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는 방계혈족이 되지 못하던 고모의 아들 딸 이모의 아들딸도 방계혈족에 포함된 것이죠 혈족의 범위는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개정 전에는 8존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이루어지던 상속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로 제한되었지만 한편 종전에는 방계혈족에 포함되지 못하던 고종사촌 이종사촌이 방계혈족으로 되면서 상속의 범위에 들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귀하에게 부모 형제가 없고 오직 재산이 많은 고종사촌형만 한 사람 있는데 그 고종사촌형이 혈혈단신으로 혼자 살다가 사망한다면 그 때부터 귀하도 골프채만 만지며 살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