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2403280023 회신일자 2024-03-28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제목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대가(개산급)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 이행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수령한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 2023.01.01. 1회기성 수령(개산급) : 2023.09.21.(용역기간 : 2023.01.01.~2023.08.3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1회기성(개산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여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용역에서 개산급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가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규칙 제74조 제10항에 따라 지수조정률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용역계약 물가변동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하여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 개산급 사유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