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이혼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평생을 나와 함께 할 내 편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면 이혼을 결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협의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 합의만 잘 진행된다면 별도의 비용 없이도, 변호사의 개입 없이도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협의이혼이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원만하게 미리 합의함으로써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양측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는다면 자칫 소송으로 넘어가 긴 시간 동안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는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확실한 재판이혼처럼 뚜렷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사안이기에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협의이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협의이혼이란?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양 당사자가 법률혼을 정리하는 데에 동의한 것을 전제로 필요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성립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혼입니다.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절차가 간단하고 변호사 수임 비용, 소송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어 실제로도 전체 이혼 중 80% 이상이 협의이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의견이 합치되는지 확인
②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③ 상황에 따라 숙려 기간 진행 (미성년의 양육할 자녀가 있다거나 혹은 임신 중이라면:3개월 / 그 외는:1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1차/2차 확인 기일 동안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양쪽의 이혼 의사 최종 확인 후 이혼 판결
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자녀가 있는 경우)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서에 이혼신고 하는 것으로 협의이혼 성립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이혼신고에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하며, 임신 중 자녀가 있다면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출생신고 시 기준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 일방이 해외 체류 중)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 수감중) 재감인증명서 1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부 및 동사본 2부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
협의이혼은 조정이혼, 소송이혼과 달리 부부가 이혼하려는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인 의사 합치를 통해서 이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이혼 신청’과 ‘이혼 의사’ 확인에 불과합니다. 즉 법적 개입을 받지 않는 협의이혼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 두 사람이 약속한 사항을 강제할 수 없고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단순히 부부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협의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별도 협의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합의서에 기재하여 후회 없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에 아래와 같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법적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시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
한쪽에 친권자, 양육권자가 정해졌을 때 면접교섭권에 관한 협의 (비양육자인 경우 기간, 장소, 시간 등 상세하게 지정)
양육비에 대한 협의
협의이혼 제반비용 부담자
재산분할 등 금전 지급 사항에 대해 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연이자 지급내용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재산분할은 2년 이내,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기에 꼭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혼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당사자끼리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섣불리 진행한다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절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합의가 불이행된다면 결국 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싸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나’이기에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협의이혼!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고 충분히 상담하셔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