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1)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2)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지원업종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00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
ㅇ 대출금리 : 추후 공지 예정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보증료 : 연 0.8%, 보증비율 100%)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ㅇ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