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까지 제약하는 부동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에 이어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까지 규제정책의 강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외면 당하고 오히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세력 유입을 부추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분양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아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격의 70%를 자납으로 해결해야 한다. 분양가격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7억원을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 주택 구매력이 높은 30∼40대 중 7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명이나 될까.
신규 아파트에 당첨이 돼도 돈이 없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재당첨 금지에 걸려 5년 동안 청약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미계약분 잔여가구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결국 돈이 많은 자산가들의 몫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가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데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마저 덜어준 셈이다.
청약을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예비당첨자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잔여가구가 발생하는 것은 중도금 대출이 안되기 때문이다.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중대형 로또 아파트인 ‘미사역 파라곤’은 잔여가구 없이 계약이 100% 완료됐다. 이 곳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계약 포기자가 많지 않았다.
분양가격이 9억원 미만이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타입인데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구하지 못해 중도금을 자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59타입 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된다고 하니 난감해 하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중도금 대출 은행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지 못했다.
연체료율은 기간이 1일∼31일 이하면 연 8.59%, 31일∼90일 이하면 연 10.59%, 91일 이상이면 연 11.59%이다.
대출 가능 은행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중도금도 자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분양 체제에서 중도금을 대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분양을 받으라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국토연구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강화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신규 주택구매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돕는 것이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분양가 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주택’을 공급하게 해놓고 청약이 몰리면 규제하기 보다는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