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기본방역수칙 강화
*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 정비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 | → | 마스크 착용 의무 |
출입자명부 관리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
음식 섭취 금지 | ||
출입자명부 관리 |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봄철 행락객 증가 대비 방역 관리 강화
<방역관리자 역할>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 후각 소실, 근육통 등
봄철 나들이 방역수칙
➊ (공통수칙)
➋ (개별 여행) 가족 단위 소그룹·단기 여행, 개인차량 이용,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➌ (단체 여행)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관리 계획 수립, 개인차량 이동 권고, 차량 내 마스크 착용, 기본거리 준수, 신체 접촉 자제, 단체식사 지양, 소그룹·개별 식사 권고
■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추진방안(3.22~)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기타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유흥시설 5종, 홀덤펍,콜라텍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파티룸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 등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이·미용업백화점·대형마트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22시 영업시간 제한▸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국공립시설사회복지이용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교통시설 이용스포츠 관람등교종교활동직장근무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10% 이내 입장 |
▸밀집도 1/3 준수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첫댓글 회원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먹을 양식도 사야하는데 후원으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늘 어렵게 살아가는데
코로나 사태로 후원이 거의 없어지니 하루하루 사는게 말이 아니네요,,
통신료 공과금 30만원과 치료비를 마련해야합니다
쌀과 김치라도 마련하도록 오늘은 후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카페지기는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의 손길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신 분을 위해서 집사람 박경옥 전도사가 매일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투병하며 카페일로 소일하며 지냅니다 수입이 전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코리아 카페를 도와주실분을 기다리고 작정기도합니다 매월
자동이체 정기후원 회원님이 계셔야 카페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으로
30만원 병원약과 주사비가 30만원 40만원으로 먹을거라도 사야 삽니다
현재 자동이체 회원이 세분밖에 없습니다
카페지기 전화입니다 010.2261~9301
카페후원계좌-국민은행 229101-04-170848 예금주.황종구
카페후원계좌-농협 233012-51-024388 예금주.황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