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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게시판 정치 더불어 시민당 후보 알리기 4번
봄날은 온다 추천 1 조회 1,681 20.04.01 21:55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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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01 21:57

    첫댓글 보니까 1996년 전과는 집유도 아니고 2년 실형이네요 ㄷㄷ 꽤 큰 죄였다는 말인데.. 소명을 듣고 싶음

  • 20.04.01 22:00

    22

  • 20.04.01 22:00

    96년 폭처법 전과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동주 후보는 지난 1996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지난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출처] 이투데이: http://m.etoday.co.kr/view.php?idxno=1877253#csidxca0bf69e76f2413a67a07934fc67244

  • 작성자 20.04.01 22:02

    @이냥생은처음이라 집시법이랑 교통사고였네요. 그정도면 도덕적 흠결을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

  • 20.04.01 22:03

    @이냥생은처음이라 1996년이면 민주화운동이라 보기엔 시기가 좀 안 맞네요.

  • 작성자 20.04.01 22:06

    @잠들지 않는 남도 집시법은 민주화운동 아니어도 해당됩니다... 지금도 집시법있어요...
    위에분이 민주화운동 얘기하신적도 없고요

  • 20.04.01 22:16

    @봄날은 온다 네 노동운동 같은거 하는 사람들 집시법 위반으로 많이 잡혀가는거 압니다.
    그래도 시기나 형의 중함으로 봤을때 여전히 납득 안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민주화 이후의 폭력시위는 정도가 심해도 웬만하면 집유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형은 좀 뭔가 걸림. 그래서 소명을 듣고싶다는거고.

  • 20.04.01 22:08

    @잠들지 않는 남도 집시법은 노동운동해도 걸립니다. 말 그대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기때문에 지도부나 집행부에 엮여있으면 걸리게 되어있어서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법이죠.

  • 작성자 20.04.01 22:09

    @잠들지 않는 남도 지금 시기나 형의 중함을 판단할수없는데 납득하고 자시고 할수가없죠.

  • 20.04.01 22:14

    @잠들지 않는 남도 민주화 이후의 집시법 전과에 대해서도 무조건 걍 넘어가고 문제가 아닌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민주진보 진영에 좀 있는데 저는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전후사정 따져봐야죠. 이 부분은 소명이 필요하다고 봄. 소명 듣고 납득가면 넘어가는거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 20.04.01 22:17

    @잠들지 않는 남도 소명하는 자리가 있겠죠ㅎ 아직 다른 뉴스들이 많아 비례후보 각각에 대해 많이 다뤄지지 않는데 투표일이 점점 임박해오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보도도 곧 나오리라고 봅니다.

  • 20.04.01 22:18

    @Jorginho Frello 네 지금 이 정보로는 섣불리 말할수 없으니까 자세한 소명을 듣고 싶다는겁니다

  • 20.04.01 21:59

    시각장애를 지닌 분이기도 합니다. 학생운동을 하던 젊은 시절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하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324100840786

  • 20.04.01 22:03

    시사타파 개총수 욕많이 먹기는하지만
    꾸준히 시민당 후보들 불러서 인터뷰함

  • 홧팅

  • 20.04.01 22:45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전과자라는 흠이있지만(전과14범투표했던분들은 공격안해줬으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인물으로 알고있고 그쪽방면에 좋은 목소리를 내어주리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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