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7월 1일부로 원금분할상환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면
대출실행시 무조건 원금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이자납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대출기관 또는 대출상품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건가요?
원금분할상환이 무조건적인 상환방식이라면
낙찰 후 대출받고 월세주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텐데 (아직낙찰은 받지못했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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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대해서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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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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