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양도소득금액 : 23,0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원
과세표준 : 21,500,000원
세율 : 720,000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 2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산출세액 : 2,240,000원
감면세액 : 2,240,000원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 감면세액 : 2,240,000원
세율 : 20%
산출세액 : 448,000원
여기서 문제입니다.
1. 양도소득세 세율이 단기(1년이내) 매매일 경우 일반매매의 경우와 같이 50%를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 규정된 세법에 의해 위와 같이 세율을 적용해야하나요?
2. 과세표준에 일괄적으로 16%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50%를 적용할 경우
일괄 50% 적용할 경우 초과분만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 : 10,750,000원 2,240,000원
감면세액 : 10,750,000원 2,240,000원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소득세 감면세액 : 10,750,000원 2,240,000원
세율 : 20%
산출세액 : 2,150,000원 448,000원
양도소득액 계산방법은 너무 어렵네요...
적용법과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액의 계산이 많이 차이가 나고, 따라서 내는 세금도 달라지니깐요.
어느 것이 맞는지 잘 아시는 분들의 깔끔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비가 많이 옵니다.
날씨는 좋지 않지만 기분은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구입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분양 아파트 보유기간 상관 없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아닌가요?
미분양 아파트라고 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는건 아닙니다. 세금이 일부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고, 1200만원 초과분의 세율은 2010년 부터 1% 인하된 15% 입니다. 행여 2009~2010년 매입한 아파트를 다시 팔게 된다면 원칙은 중과세 대상이지만 09-10년 구입하여 매도하는것에는 특별법 으로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구입년도부터 먼저 메모를 하셔야 다시 수정질문 하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