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부동산(주택)을 구매하여
팔 때까지의
일어나는 세금들 입니다..
여기에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물건을 사서)
주택의 수에 따라서
1.2% ..8% ...12%를 내어야 합니다
다음 양도세는(물건을 파는 것)
일반적인 세금에다가
추가하여 내는 세금으로
추가세금은 50%부터 차근차근 내려옵니다.
기본세금 더하기 추가세금 .
현재에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의하여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린
종합부동산세 .....
6억..9억 이하일 때의 조건 속에서
그리고 합산의 조건에 의하여
그리고
재산세
가장
기본적인 주택에 의한
주택의 값에 의한 일어나는
지방세.국세에 의한
세금들 입니다..
여기에
소득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으로 소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의료보험료가 산정 됩니다.
자
무엇이 문제 일까요 ?
주택은 건축물 입니다.
땅값.자재비 .인건비.
즉
땅값과 건축비
그리고
인.허가의 순서들 입니다..
무엇이 문제 일까요 ?
현 상태로는
취득세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렵고요.
양도세 때문에 이윤이 없어서
팔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주택 구입 시
자기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DTI 40%(소득 대비 대출에 의한
원금상환형) 때문에
원금상환과 대출금리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다고요
?..?
답이 없는 메아리 입니다.
이제 곧
장기신용대출까지
DSR 40% 까지 들어가면
총량부채원리금상환비율방식으로
들어가면
원금상환형
일명 선진국 금융법
다른 말로
고리대금방법(원금 상환) 이지요..
우리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모아서 재산을 만들면
그 때는 벌써 물건값이
소득을 비웃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려가는 방법은
나름 3가지 입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정도 입니다
감히
채권
환율
금은 언감생신 입니다..
자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내년에는
공시지가 인상과
자재값 인상
인건비 인상으로
값은 오를 수 밖에 없지요.
단지
위의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에 의한
DTI 40%에 의한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은 움추리고
있겠지요.
건설업도
경제의 한축으로 중요한 부분 입니다.
그럼
상가나 사무실이나.레지던스는요 ?
돈이 많으면 현금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일으켜 월세를 받을려고 하면
DSR 40%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량부채 원리금상환 방식 입니다
원금을 받는 방식 입니다)
30년 납이면 매년
원금의 3.3% 씩 갚아야 합니다
장기신용.담보대출 ...
국내 건설업은 올스톱....
글쎄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입니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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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부동산/환율
부동산에 대하여..취득세.재산세.
휴엔하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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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5
22.07.30 16:09
댓글 4
다음검색
첫댓글 벌금 200만원짜리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
의무가입 이기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이겠지요.
임차인이 가입하든
임대인이 가입하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조건이 어떠하든
가입이 안되면
벌금이고요
가입증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보험료를 입금시킨 거래명세표)
를 들고 가지 않으면
물건지 관활구청의 주택과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전세금보증보험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단순 계산해보니
0.25% 정도가 되네요..
전세 6억이며ㆍ
보험료는
150만원 정도
3억이면
75만원 정도
좋은 제도 인가요 ?
가입하면
전세금의 90% 정도만
전세금보장,..
나머지 10%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세입자 만기 되면
보증금 90% 내주고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 이자부터
받겠지요 ...
이것저것
허와 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깡통주택과
갭투자
깡통주택은
임대인 즉 집주인
갭투자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기본으로 ..
무엇이 문제일까요 ?
답은
대출금리 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는
DTI 40%에 들어갑니다.
그럼
임대인.임차인
중에서
대출금리가 저렴한 쪽은
당연히
임차인.세입자 쪽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
아니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는 것이
유리할까요 ?
지금
한은금리가
2.25% 입니다.
깡통.깡통 이라고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인상
자재값 인상
인건비 인상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면
건축비가
내려갈까요 ?
올라갈까요 ?
깡통주택과
갭투자는
크게 두가지 원인으로
일단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임대인이 주택을 사면
DTI 40%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이자와 원금상환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만
내면 됩니다..
당연히
사는 사람이 없거나
줄겠지요.
그럼
전세가는 올라갑니다.
전세 수요는 많아 집니다.
그러니
현정부가 임대차2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임차인..세입자
악소리 납니다)
5%인상 폭으로는
임대인의 은행대출 이자와
원금상환을 갚지 못하는
현실 입니다.
동탄은
일산과 같은 성격이지요.
베드타운
평택은 일자리 밀집지역
이자요.
삼성 1 .2 .3 공장
LG 전자 공장
한.미연합사령부
미8군 사령부
국가산단 20여곳
도시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세종은
2개 정도 부처가 옮기면
행정부처 마무리 되나요 ?
기타등등
이것저것이
얽혀서...
빈 머리 정부가
핵심을 못보고
또 깝추기 시작 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