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시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85%)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인천광역시, 경기도 15개 시는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
<<시행지역>>
지 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내 용 전지역 전지역(옹진군,강화군 제외)
경기도(15개 시)
고양시,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남양주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 중간검사 대상 자동차는 중간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노후 자동차가 대상이 되며
2004년, 2006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 됩니다.
비사업용
승용 기타
2003년 12월 31일까지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까지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2006년 1월 01일이후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기타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006년 01월 01일이후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대상자동차>>
- 중간검사 대상 자동차는 1년마다 한 번씩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4년부터 중간검사를
받게 되는 차령이 10년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받게 됩니다.
- 중간검사는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게 되며,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는 면제됩니다.
<<검사주기>>
- 중간검사에서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 중간검사에서는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하며, 특히, 광투 과식 매연측정방법을 채택하여 매연측정의 정확성을 높혔습니다 .
- 중간검사에는 중간검사 시행지역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중간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하검사 (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 36,000원
-무부하검사(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18,000원
※ 부하검사의 수수료는 10,000원 보조예정
※ 부가가치제 별도
광고 732번도 함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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