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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에어컨실외기를 베란다 난간에 설치했을때 강력하게 철거를 할 수있는 관련법규가 있는지?
시월휴 추천 0 조회 431 15.10.30 15:0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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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30 15:10

    첫댓글 과거에는 불법이었지만 현행 법상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 질의를 해보세요.

  • 15.10.30 16:36

    에어컨 실외기를 외벽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설치를 원할 경우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도 규정된 사항 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 하였다면 철거해야 합니다.

  • 15.10.30 19:05

    현재 건축법상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되는 아파트는 반드시 실외기실을 만들든지 베란다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건축과나 주택과에 문의하셔서 제재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난간대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래된 아파트는 난간대 약해 무거운 실외기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관할지자체에 문의하면 단속을 하든지 철거 계고장을 보내든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 15.10.30 20:04

    제가 알기로는 1996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 가능하고 이후준공된 아파트는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 할수업습니다ㆍ

  • 15.10.30 22:53

    반대로 설명 하신게 아닌지요?

  • 작성자 15.10.31 11:00

    규약에 명시된 최악의 경우는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 시에는 시청 주택과나 건설과에 고발조치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관리주체가 사법권이없고 상대방이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니 답답할 뿐입니다.

  • 15.10.31 15:48

    네.
    그러나 그 역시 입주자가 벌금을(위반금) 안내면 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현실성 없음) 있습니다.
    사람의 양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 15.11.02 14:29

    이러한 경우.... 주택법에는 그 처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 17, 18, 19조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벌금 10만원을 부과하시고, 시정이 될 때 까지 매월 10만원씩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부과금액이 누적되어 금액이 많아지면....
    법적으로 해결 하시면 됩니다.

  • 15.11.02 14:33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4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금지를 요구하시고
    그리도 계속 사용을 한다면....
    구분소유권자 3/4 이상의 결의로써 당해 전유부분 까지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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