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2023-11-07 17:11:54
저희집은 3층이라 엘베는 짐 있을때만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반년 전에 2층에 이사온 집에서 고양이를 2~4 마리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본건 아니지만 외부 베란다에서 움직이는 고양이를 보니 최소 2마리는 확실합니다
현관 문 앞에 공간에 고양이 사료와 모래 택배 박스를 10개 정도는 적치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주 고양이 배설물의 비린내가 납니다
고양이를 키우진 않지만 아이들이 고양이 카페를 다녀온적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냄새와 똑같다고 합니다
심한날은 아파트 1층 현관부터 냄새가 풍기고 그 집앞으로 지날때면 더욱 심해지곤 합니다
참다참다가 냄새가 나니 공동 주택에서 불편함을 주지 않게 시정해 달라고 공손한 말투로 프린팅 해서 문 앞에 붙여 놨습니다
다음날 냄새가 없어지길래 말이 통하는 분들이다 햇는데~ 또 몇 주 지나니 또 심하게 냄새가 나더군요
다음에는 현관 앞 적치물 소방법 위반이라는 내용과 냄새 나는 것에 대해 또 써서 붙엿는데
적치물을 치우긴 했지만 가 치운건 아니고 박스 3개 정도는 밖에 항상 잇네요
냄새도 문에 붙이면 안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납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고양이와 함게 생활하는 분들은 냄새가 안날까요? 밖에서도 날 정도면 집안에서는 꽤 날텐데요
이번에 문에 써 붙인 내용에는 입주자 회의에 안건을 내야 하거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내용을 인용하여 내용을 적어 두긴 했는데 말이죠 (아래 내용)
냄새로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참 고민이 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댓글 중---
헤도니스
박스 적치 문제의 경우 비상상황시 통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소방시설을 열지 못하게 되어있거나
두 상황이 아니라면 규제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pacejunk
동물 키울려면 좀 부지런해야 하는데 배설물 한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고양이 오줌 정말 냄새 독합니다.
그집 현관이 복도와 단차가 있게 되어 잇는데 딱 자기 앞 부분만 두긴 합니다
사실 그부분은 복도로 넘어 오진 않는 공간이긴 한데 박스가 2단으로 11살짜리 아이 키만큼 쌓여 있습니다
소화전은 없고 본인집 수도 계량기를 막아서 가끔 계량기 점검 오시면 박스를 앞으로 밀고 점검 하시는것 같았습니다
소방법 위반이다 라고 적어 놓은 후론 박스 딱 3개만 현관문 바로 앞으로 적치 하긴 하더군요
자주 청소하면 냄새가 덜 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청소를 자주 안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첫댓글 댓글 중---
MilksWaffle
사진찍어서 공용공간 적치물 신고하세요.
케이건.
고양이 모래를.. 베란다 배수구로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소변, 대변, 모래 등을 배수구로 버리거나 그냥 밖에 던져버리는 몰상식 한 놈들도 있어요.
냄새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애완동물 키우는 걸 금지하는 건 몰라도.. 키우는 건 허용하면서 냄새까지 어떻게 해달라는 건.. 흠...
저도 바로 앞집이 개를 키워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