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무귀속주체와 비용 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거라면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자와 사무귀속주체가 동일하고
행정청이 사무귀속주체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면서 형식적 비용부담자이고
하급행정청과 보조기관은 단순히 행정청의 '권한 행사'만을 하는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당
첫댓글 네. 내부위임은 권한의 실질적인 이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첫댓글 네. 내부위임은 권한의 실질적인 이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