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80
관리직원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입대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못해
부산지노위 판정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직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울산 A아파트 관리직원 B, C씨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D·E·F사 등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이 아파트 관리직원들은 위탁관리업체에 채용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관리직원 B씨는 위탁관리업체 D사 소속 근로자로 지난 2010년 11월에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데 이어 지난 2013년 1월 변경된 위탁관리업체인 E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사로부터 관리소장직에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받았다.”며 “관리직원 B씨는 업체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직원 B씨는 지난 2012년 8월 G아파트로 전보발령을 받자 당시 위탁관리업체였던 D사를 사용자로 인식·지정해 구제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노위는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울산지법이 지난 2014년 11월 당사자들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사실이 있고, 변경된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신규 위탁관리업체에 불법성이 있다며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점으로 미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급여 인상 등은 관리비의 추가 부담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대표회의가 급여 등의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과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나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나머지 쟁점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관리직원 B, C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