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인디고] 오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을 향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장애인 삶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RI Korea는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애써온 이종성·김예지·최혜영 의원의 노력에 감사와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최보윤, 서미화 의원과 재선에 성공한 김예지 의원을 환영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들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향해서는 “장애계 및 동료 의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제정법안들과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체계 등 여전히 남은 과제 등을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I Koreas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4년간 총 564건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역대 국회 이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장애관련 특별법 제정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장애계 숙원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자립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을 꼽았다. 이어 ▲장애여성지원법, ▲장애인체육진흥법,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 등이다. 해당 법률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국회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권리보장’과 논란의 중심에 섰던 ‘탈시설·자립생활’ 이슈는 물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최종견해 이행 방안 및 개인진정 지원 등 국내 이행체계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RI Korea는 “22대 국회에서는 전임 국회에서 폐기된 장애인 제정법안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고령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종합지원체계, CRPD 이행 로드맵 수립 및 국내법 등을 정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RI Korea는 제15대 이성재 의원을 시작으로 제21대까지 선출된 비례대표들의 성과 법안 제·개정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RI Korea에 따르면 장애계는 그동안 정치세력화를 통해 제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21대까지 12인의 비례대표를 배출했다. 이들 비례대표는 1168건을 대표발의했으며, 대안반영폐기를 포함한 통과율은 316건(27%)에 이른다. 또한, 총 10개의 장애인 제정법을 통과시켰으며, 마라케시 조약(‘1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22) 등 2개의 국제 조약 비준을 끌어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역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가 입법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