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대게’ 농림수산식품부
'0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울진군의 지역특산자원인 대게와 붉은 대게가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 8월 지원 신청한 ‘울진 게(대게․홍게)식품산업육성사업’이 지난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2009.1.1) 받았다며, 올해부터 10억원씩 3년 동안 총30억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진 게(대게ㆍ홍게)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대게와 홍게 자원을 식품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특산자원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기본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사업은 대게ㆍ홍게를 이용한 식품분야 산학연 공동개발과 부산물을 이용한 소재개발, 생산․유통․판매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식품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마케팅산업 지원 등의 세부사업 등과 함께 산업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민이 참여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토산업을 육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에서는 대게ㆍ홍게식품산업 육성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총 198억8천만원, 식품산업의 고용 부가가치창출 효과는 총200여명 그리고 농특산식품 및 관광산업과 연계된 부가가치 창출 등을 고려한 생산유발 효과를 250~3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대상 선정사업에 대해 1월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촌활력사업본부 주관으로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지원을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ㆍ확정한 후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참고자료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07년부터 추진된 사업
지원근거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계획(‘05.9)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시행기관 시장․군수)
사업대상 : 산․학․연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지원대상
○ 1․2․3차 산업간 융․복합화가 가능한 시․군단위 향토자원
○ 전통적인 농업자원외 문화․관광․자연자원 등 비농업분야에 중점
- 지리적표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과 관련된 경우 인센티브부여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07~’08년 선정, ‘09년이후 계속사업 : 1~3년간 30억원이내
○ ‘09년이후 신규사업 : 3년간 30억원(매년 국고 5, 지방비 5)
- 지방비중 일부는 사업자의 책임확보 등 감안 자부담 가능
* ‘07~’08사업은 지역개발사업계정, ‘09이후 신규사업은 혁신사업계정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S/W, H/W분야 포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