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 :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알아야 두어야 할 법규]
가.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기본 법령
◦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나. 각 부처별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 재정경제부
-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을 총괄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각 부처에서 해야할 일을 조정
-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운영
- 대금지급 결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관장 (금융감독원은 감독권 행사)
-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피해보상을 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모든 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
-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규정하고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 표시광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규제 등에 의한 법률”,“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등 여러 가지 거래방법에 따르는 관련법규를 제정, 운영
- 인터넷 쇼핑몰 거래의 표준약관인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제정 및 보급
․인터넷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23호) 제정
◦ 산업자원부
- 전자거래, 전자문서의 정의, 적용범위, 유통, 책임범위 등 전자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 운영
◦ 정보통신부
-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
-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거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되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폐기하기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제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 운영
- 전자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전자서명과 인증의 문제를 다루는 “전자서명법”을 운용
다. 기타 관련 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
◦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상법
◦ 국경이 없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성상 소비자보호에 있어서도 범세계적인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OECD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인「OECD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1999년 12월)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꼭 알아야 할 정보들]
가. 사업자, 재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
◦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명시
-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연락처(전화․fax․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필증과 기타 영업관련 자격
◦ 계약체결전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명시
- 재화 등의 명칭․종류․내용․가격,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금액, 대금 지급 시기 방법, 인도시기, 교환․반품 및 대금환불의 조건 절차, 청약 철회의 기한 방법,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을 경우 그 내용, A/S와 보증의 유무 및 그 내용, 온라인 인도시 전송 설치관련 기술적 사항, 소비자 피해보상 불만처리 절차, 기타 합리적 구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최근 갱신일시
나. 표시광고
◦ 사이버몰에 광고할 때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준수
다. 거래 안전의 신뢰성
◦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 내역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의 신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및 인증을 받았을 경우 확인방법을 사이버몰에 명시
◦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과 백업을 실시하며, 보안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보험 가입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
라. 소비자 분쟁처리
◦ 소비자에게 인도한 재화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품을 인정하되,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소비자의 구매의사 변화시에도 일정 기한내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인정
◦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 마련
마. 개인정보보호
◦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 불가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종류와 목적을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열람․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
바. 청소년보호
◦ 청소년에게 유해한 재화와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광고시 청소년이 알기 쉽도록 해야함
◦ 청소년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도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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