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 복습 중 질문 드립니다.
1. 판례행정법 4판 한중네트웍 사건
'이 사건 처분'인 직권 취소를 강의 중 철회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당시의 위법사정이 있었으니, 직권취소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2016.3.23. 변경된 처분기준 - 2016. 3. 28. 재지정 통지 - 2016.11.4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통지
감점이 8점이었던 것은 이미 3.28에도 존재하였던 사정이라 직권취소로 볼 수는 없는건가요?
2. 승진 임용은 특허라고 써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판례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만 했으니, 거기까지만 쓰는 게 좋을까요?
3. 2018두50147판결 - 표준지 원 소유자에게 표준지공시지가 통지하고 - 강제경매절차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통지를 받지 않았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미 알았음이 추정되므로,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건 판례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안 된다"고 한 것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표준지를 얻었으므로, 공시지가 통지 못 받았음을 감안하여,
제소기간 안 날 90일이 적용되지 않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있은 날 1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위법성 다투면 되기 때문인가요?
4. 2020두54852 판결 (이발소 폐쇄) 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둘 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생각했는데, 중노위는 기각이라 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2.특허입니다. // 3. 경매절차에서 이미 알았음이 추정되므로 하자승계가 부정됩니다. // 4. 지노위의 각하가 정당하다는 의미에서 기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