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실태, 더 이상 방관 말아야”
동포지원단체 대표, 법무부 장관에 탄원서 보내
"지금 학원에서 중국동포들에게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한다 라는 허위광고로 필요없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면서 "중국동포들의 체류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달라" 탄원서가 법무부에 접수되었다.
지난 9월 15일 동포지원 활동을 펼치는 모 단체 대표가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탄원서이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실시한 6주 교육으로 인하여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이 학원들이 초창기에는 호황을 누리다가 중국동포 학원생들이 극감하자 교육과목을 바꾸어 이제는 필요 없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광고를 내어 수많은 동포들이 필요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학원비(4만원)를 지불하면서 4시간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단기종합 C-3 과 F-4 등등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주교육을 시키는 학원들도 동참하여 건설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동포들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8시간 건설업교육'을 받아야 하다. 이 교육안에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학원들은 그것이 별개인 것처럼 광고를 하여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고용주)가 교육을 시키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학원들이 2014년 초부터 중국동포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탄원서는“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더 이상 방관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상 조사를 하여 각 출입국에 안내문을 붙이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를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더 이상 동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탄원서를 접수한 법무부는 탄원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김경록 기자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24호 2014년 9월 27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24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