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17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및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이상의 범위 등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개정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되는 1세대 3주택이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함
①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및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상기 ①에 해당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나. 다음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이상 계산시에는 포함되지만, 당해 주택 양도시에는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상 임대하는 주택
③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을 2호이상 임대하는 기존 매입임대사업자(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신규 매입임대사업자(2003년 10월 30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10년이상 사용한 주택
⑥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⑦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하 소형주택
⑨ 상기 ① 내지 ⑦외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1주택
다. 상기 "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수 계산은 신규임대사업자의 경우 동일 시지역등에서의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되는 1세대 3주택이상 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바. 투기지역내 주택양도에 대해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및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차익의 판정기준은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