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이다. ( )를 채우시오. |
1)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3)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첫댓글 도시자연공원의 지정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바뀐 법내용 쌤 유투브로 듣고 익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