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내 특정 점포를 미용실 영업을 위해 임대한 임대인이, 옆 점포를 골프연습장으로
면, 미용실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미용실 점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부산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7가단201382호(반소: 2008가단107913호) 판
결이다.
차임 월70만원, 임대기간 2006. 7. 31.부터 2008. 7. 31. 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미용실로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 게 보증금 5,500만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미용실로 사용수익하게 되었다.
프용품점의 영업이 시작되었으며, 2007. 7. 중순경 골프용품점 내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 2칸이 설 치되어 운용되었는데, 스크린 골프 시설을 이용한 골프 연습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여 벽을 접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거울 등 비품이 흔들리게 될 정도의 진동과 골프공이 연습시설 벽면 에 부딪치면서 생기는 소음으로 손님들이 놀라 항의하고 일부 손님들이 스트레스 및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미용실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나, 인접한 골프용품점에서의 골프 시타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미용실 손님들의 불평과 항의
는 계속되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판단
므로, 인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미용실 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나 성상 기타 상 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점포에 골프용품점으로 임대하여 주고 골프용품점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스크 린 골프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거울 등 비품이 흔들리고
손님들이 놀라 항의하고 일부 손님들이 스트레스 및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미용 실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사건 점포를 미용실영업을 위한 사용수익
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
긴 내용증명이 2007. 10. 19.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5,5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를 굳이 점포 그 자체의 설비나 상태에 국한하지 않고, 임대
인의 임대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점포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까지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 하게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같은 건물 내에 독서실과 같이
정숙함이 필요한 업종과 함께 노래방과 같은 소음이 심한 업종을 입점케하는 등의 부적절한 임대행위 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광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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